LawFind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ㆍ향상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389

충청남도교육청조례시행 2022-03-25공포 2022-02-10공포번호 05186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기초학력 보장법」 및 「초ㆍ중등교육법」에 따라 충청남도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모든 학생이 적절한 교육을 받고 건강한 사회구성원으로 성장하는 데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기초학력 보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다른 조례와의 관계

기초학력 보장ㆍ향상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교육감의 책무

① 충청남도교육감(이하 “교육감”이라 한다)은 충청남도(이하 “도”라 한다) 내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교육감은 기초학력의 보장ㆍ향상을 위하여 학교의 학급당 학생 수 조정 등 교육여건 개선 및 관련 지원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시행계획의 수립

① 교육감은 학생의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기초학력 보장ㆍ향상을 위하여 법 제5조에 따라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 보장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시행계획의 기본방향과 추진 목표
2. 기초학력 실태조사 및 학습지원대상학생 진단 기준
3. 기초학력 지원 프로그램 운영 및 교원 연수
4. 교재 개발 및 학습 프로그램 운영
5. 심리ㆍ학습ㆍ진로ㆍ가족상담 등 맞춤형 교육
6. 학부모 상담, 교육 및 정보제공
7. 유관기관과의 연계지원
8. 기초학력 보장ㆍ향상을 위한 교육지원 우수사례 발굴 및 보급
9. 그 밖에 교육감이 기초학력 보장ㆍ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조

실태조사

① 교육감은 시행계획의 수립을 위하여 기초학력 등에 관한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하는 경우 이를 전문지식과 연구경험이 풍부한 기관 등에 위탁할 수 있다.

제7조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의 설치 등

① 교육감은 기초학력 보장ㆍ향상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충청남도교육청 기초학력보장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1. 시행계획 수립, 추진 및 성과 평가에 관한 사항
2. 기초학력 보장ㆍ향상을 위한 제도 개선
3. 기초학력 보장ㆍ향상 관련 조사ㆍ연구 및 정책의 분석ㆍ평가
4. 그 밖에 기초학력 보장ㆍ향상을 위하여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②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관계기관의 장에게 그 소속 공무원의 출석이나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제8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하고, 성별을 고려하여 2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장 1명은 부교육감이 되고, 부위원장 1명은 기초학력업무 담당 부서의 국장이 된다. 다른 부위원장 1명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회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직 위원으로 구분하고, 당연직 위원은 기초학력 업무 담당 부서의 과장을 포함한 3명 이내의 도교육청 소속 공무원으로 한다.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교육감이 위촉한다.
1. 도교육청이 추천하는 사람
2. 도의회가 추천하는 사람
3. 도내 교육기관의 장
4. 기초학력 관련 분야의 전문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5. 그 밖의 교육감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④ 위원회는 필요할 경우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⑤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고 공무원인 위원의 임기는 담당업무의 재임 기간으로 한다.
⑥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정한다.

제9조

회의·운영

① 회의는 재적 위원 5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소집할 수 있다.
② 회의는 재적 위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회의ㆍ운영 등에 대한 세부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로 정한다.

제10조

간사 등

① 위원회의 사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와 서기를 둘 수 있다.
② 간사는 기초학력업무 담당 팀장이 되고 서기는 업무 담당 주무관이 된다.

제11조

위원의 해촉

교육감은 위원의 사망, 질병, 그 밖의 사유로 임무를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될 때에는 위원장의 요청에 따라 이를 해촉할 수 있다.

제12조

재정지원

교육감은 학생의 기초학력 보장ㆍ향상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기초학력 진단 및 평가 시스템 연구ㆍ개발
2.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교재와 프로그램 개발ㆍ보급
3.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위한 진단ㆍ상담ㆍ치유ㆍ학습 지원 프로그램 등의 제공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습지원대상학생의 학력 향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제13조

협력체계 구축

교육감은 학습지원대상학생을 지원하기 위하여 학교, 관계기관,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제14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