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포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6.>
이 조례는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에 따라 포천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조화와 균형을 통하여 현재 세대는 물론 미래 세대가 보다 나은 삶을 누릴 수 있도록 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2.11.16.>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1.16.>
1. “지속가능성”이란 「지속가능발전 기본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에 따른 지속가능성을 말한다.
2. “지속가능발전”이란 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지속가능발전을 말한다.
3. “지속가능발전지표”란 경제ㆍ사회ㆍ환경의 지속가능발전을 이루기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현재의 상황 및 지속가능성 달성 정도를 점검하는 수단을 말한다.
4. “지속가능발전목표”란 2015년 국제연합(UN) 총회에서 채택한 17개의 목표와 포천시의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하여 제5조에 따라 포천시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으로 수립하는 목표를 말한다.
지속가능발전 사무에 관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포천시(이하 “시”라 한다)의 지속가능발전은 다음 각 호의 기본원칙에 따라 추진되어야 한다.
1. 포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속가능발전이 시정운영의 핵심 원칙으로 정립될 수 있도록 주요 정책과 계획 등에 지속가능성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2. 시장은 미래 세대를 고려하는 지속가능한 도시가 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하고 포천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의 참여를 장려한다.
3. 시민, 시민단체, 기업은 지속가능성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정책결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의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20년 단위로 하는 지속가능발전 기본전략(이하 “기본전략”이라 한다)을 수립하고 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② 기본전략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속가능발전 현황 및 여건변화와 전망
2. 지속가능발전 비전과 목표
3. 지속가능발전 추진전략과 원칙
4.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경제ㆍ사회ㆍ환경의 기본정책 방향
5. 지속가능발전 주요 지표
6. 그 밖에 지속가능발전에 필요한 사항
③ 기본전략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기본전략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④ 시장은 지속가능성보고서와 경제적ㆍ사회적ㆍ환경적 여건의 변화를 고려하여 기본전략을 5년마다 재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이를 정비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① 시장은 기본전략을 추진하기 위하여 5년마다 지속가능발전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수립ㆍ이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② 추진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는 경우에는 포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심의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1. 지속가능발전의 현황, 여건변화 및 전망
2. 이행계획의 본질적인 내용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는 경미한 경우
③ 위원회는 법 제11조제3항에 따라 2년마다 추진계획의 추진상황을 점검하고 그 결과를 시장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신설 2022.11.16.>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위원회로부터 송부받은 점검 결과에 대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추진계획을 수정ㆍ보완할 수 있다. <신설 2022.11.16.> [제목개정 2022.11.16.]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영향을 미치는 내용을 포함하는 조례를 제ㆍ개정하려는 때에는 「포천시 자치법규 입법에 관한 조례」제6조에 따른 자치법규 입법예고 전에 위원회에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기본전략과 관련이 있는 중ㆍ장기 행정계획을 수립ㆍ변경하려는 때에는 행정계획의 확정 전에 위원회에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위원회는 통보받은 조례나 행정계획의 내용을 검토한 후 통보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그 결과를 시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장은 제3항에 따라 통보받은 내용의 검토 결과를 30일 이내에 위원회에 회신하고,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해당 조례의 제정ㆍ개정 또는 행정계획의 수립ㆍ변경에 적절하게 반영한 후 그 결과를 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2.11.16.]
① 시장은 시민들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의 지속가능발전지표를 개발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② 시장은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지표에 따른 시의 지속가능성을 평가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① 시장은 제6조제2항에 따른 지속가능성 평가결과를 종합하여 2년마다 지속가능발전 보고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② 지속가능발전 보고서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2.11.16.>
1. 지속가능성 평가 및 추진상황 점검결과
2.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향후 과제 및 정책방향
3.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성과 관련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목개정 2022.11.16.]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사항을 효율적으로 심의ㆍ조정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속가능발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조정한다.
1. 지속가능발전지표 작성 및 지속가능성 평가에 관한 사항
2.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에 관한 사항
3. 지속가능발전 관련 정책 의견 제시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과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위촉직 위원의 성별 구성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을 준용한다. <개정 2022.11.16.>
② 위원장은 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당연직 위원은 지속가능발전 관련 국ㆍ소장 및 과장으로하고,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개정 2022.10.19., 2022.11.16.>
1. 시민단체, 학계 등에서 지속가능발전에 관한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2. 포천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회 의원
3. 지속가능발전협의회에서 추천하는 협의회 위원
4.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두 차례까지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만료 전이라도 해당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심신장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2.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3.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위원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위원 스스로 직무를 수행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의사를 밝히는 경우
① 위원은 심의ㆍ자문에 공정을 기하기 위해 자기와 직접 이해관계가 있는 안건의 심의ㆍ자문에는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은 본인 또는 관계인의 요청에 따라 심의ㆍ자문에서 제외될 수 있다.
③ 위원이 제1항에 해당함에도 불구하고 심의ㆍ자문에 참여하여 심의ㆍ자문의 공정성을 해친 경우에는 해촉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하며,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3조에서 이동 <2023.12.27.>]
① 위원장은 위원회의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③ 정기회의는 연 1회 이상 개최함을 원칙으로 한다.
④ 임시회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개최한다.
1. 재적위원 3분의 1 이상의 개최요구가 있는 경우
2.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⑤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시작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4조에서 이동 <2023.12.27.>]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2명을 두되, 간사 1명은 지속가능발전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의 팀장이 되고, 다른 간사 1명은 위원들 중에서 위원장이 지명한다. [제15조에서 이동 <2023.12.27.>]
위원장은 필요한 경우 안건과 관련된 관계 공무원ㆍ이해관계인ㆍ전문가 등을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의견을 듣거나 관계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 및 의견의 제출 등 필요한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6조에서 이동 <2023.12.27.>]
이 조례의 규정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17조에서 이동 <2023.12.27.>]
시장은 위원회의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 대해서는 「포천시 각종 위원회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개정 2023.9.27., 2023.12.27.> [본조신설 2022.11.16.] [제18조에서 이동 <2023.12.27.>] [제목개정 2023.12.27.]
① 시장은 시의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하여 시민 의견수렴, 지표개발, 지속가능성 평가 및 모니터링, 보고서 작성, 시민실천사업, 교육 및 홍보 등을 민관협력의 방식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포천시 지속가능발전협의회를(이하 “협의회”라 한다.) 둔다.
② 제1항에 따른 협의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지속가능발전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
2. 지속가능발전의 실천을 위한 조사ㆍ연구
3. 지속가능발전과 관련한 시민 의견 수렴
4. 지속가능발전에 관련한 국내외 교류협력 및 연대
5. 지속가능발전 실천과제 발굴 및 시민실천사업 추진
6. 그 밖에 협의회와 관련한 업무의 추진 [본조신설 2023.12.27.]
① 협의회는 공동회장 2명을 포함하여 10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경우에는 특정 성별이 위촉직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② 공동회장은 당연직 공동회장 1명과 위촉직 공동회장 1명으로 한다.
③ 당연직 공동회장은 시장이 되고, 위촉직 공동회장은 협의회 위원 중 총회에서 호선한다.
④ 위촉직 공동회장은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① 협의회의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기구를 둘 수 있다.
1. 감사
2. 운영위원회
3. 사무국
4. 분과위원회
② 이 조례에서 정하지 아니한 기구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협의회의 회칙으로 정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① 협의회 활동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을 설치ㆍ운영한다.
② 사무국에는 사무국장과 사무직원 각 1명을 둔다.
③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위촉직 공동회장이 임명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업무실적 평가결과에 따라 운영위원회 심의를 거쳐 연임할 수 있다.
④ 사무국은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행정실무 및 예산ㆍ회계에 관한 사항
2. 총회, 운영위원회에서 의결한 실천 사업 추진
3. 그 밖에 총회, 운영위원회로부터 위임받은 사항
⑤ 사무국장과 사무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임할 수 있다.
1. 「공직선거법」제9조에 따른 공무원에 준하여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한 자
2. 장기치료를 요하는 질병이나 해외여행 등 개인 사정으로 업무를 계속하기 어려운 경우
3. 품위 손상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업무능력이 현저히 떨어져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 [본조신설 2023.12.27.]
협의회는 매년 예산편성 및 결산 시기에 협의회에서 다음 해에 추진하여야 할 사업 및 소요예산 내역과 결산에 관련된 자료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본조신설 2023.12.27.]
① 시장은 협의회의 원활한 사업을 위하여 법 제26조제3항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보조금으로 지원할 수 있다.
1. 협의회의 운영비
2. 지속가능발전 실천을 위한 사업비
3.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비
② 협의회에 대한 시의 보조금 운용 등은 「포천시 지방재정 통합운영 조례 」에 따른다. [본조신설 2023.12.27.]
시장은 지속가능한 발전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추진사업에 대하여 협의회에 위탁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시장은 보조금의 적정한 집행을 기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협의회 운영상황 및 관련 업무를 보고하게 하고 소속 공무원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확인ㆍ검사하게 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3.12.27.]
시장은 지속가능 발전 지표 작성 및 평가, 지속가능성보고서 작성 등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시민단체, 연구기관 등에 자문하거나 조사ㆍ연구를 의뢰할 수 있다. [제19조에서 이동 <2023.12.27.>]
①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을 실현하기 위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 전문 인력 양성 및 관련 대회 개최 등의 업무를 수행할 수 있다. <개정 2022.11.16.>
② 시장은 지속가능발전의 실현을 확산하기 위하여 지속가능발전을 모범적으로 실천하는 사업자ㆍ민간단체ㆍ시민ㆍ공무원 등에게 「포천시 포상 조례」에 따른 포상을 할 수 있다. <신설 2022.11.16.> [제20조에서 이동 <2023.12.27.>]
① 지속가능발전을 위한 국제사회의 약속과 규범을 성실하게 이행하기 위해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과 상호 협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2.11.16.>
② 시장은 국제기구, 시민사회단체, 학계, 경제계 등이 지속가능발전을 위하여 추진하는 국제회의 및 대회 개최 등 다양한 국내외 활동을 지원하여야 한다. [제21조에서 이동 <2023.1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