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성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 또는 직무와 관련된 사람의 악성 민원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장성군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악성 민원” 이란 폭언ㆍ폭행ㆍ성희롱, 악의적 제보 및 고소ㆍ고발, 악의적인 목적을 가진 반복적 민원 등을 말한다.
2. “공무원 등”이란 장성군 행정업무를 담당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장성군(이하“군”이라 한다)소속 공무원
나. 공무직 근로자
다. 기간제 근로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행정업무를 수행하는 사람
이 조례는 군 본청, 직속기관, 사업소, 읍ㆍ면에서 근무하는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장성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악성 민원으로부터 공무원 등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지원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악성 민원이 빈발한 업무에 신규 임용 공무원 배치를 지양한다.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서의 장은 악성 민원으로 인해 공무원 등의 피해가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공무원 등을 보호해야 한다.
① 군수는 공무원 등이 행정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 민원으로 인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 등의 보호가 필요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하여야 하며, 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및 공간
4. 법률상담, 형사고발 또는 손해배상 소송 절차 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휴가
7. 그 밖에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제1항제5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성이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교육 및 연수를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군수는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안전시설 및 장비 등 확충을 위한 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 및 제8조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① 제7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공무원 등은 별지서식의 지원신청서를 작성하여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공무원 등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된다.
① 군수는 제10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는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의 경우에는 즉시 지원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