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지방공무원법」 제59조에 따라 군산시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군산시의회 소속 공무원(이하“공무원”이라 한다.)은「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군산시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서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자는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 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을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소속 공무원에 대한 연 1회 이상의 근무시간, 출퇴근, 당직, 휴가, 출장 등 복무 실태점검
2.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에 대한 감사기구(「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자체감사기구를 말한다)의 후속조치
3. 제1호에 따른 점검 결과 3회 이상 위반행위가 적발된 소속 공무원에 대한 징계의결 요구. 이 경우 전단에 따른 위반행위는 법 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기간 내에 있는 것이어야 한다. <개정 2024.07.01.>
4. 소속 공무원의 근무기강 확립을 위한 교육 실시
5. 그 밖에 의장이 근무기강 확립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③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이의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자는 근무장소를 무단히 이탈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된다.
③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상사의 명을 받아 출장하는 공무원(이하 “출장공무원”이라 한다)은 해당 공무수행을 위하여 전력을 다하여야 하며 사적인 일을 위하여 시간을 소비해서는 아니된다.
② 출장공무원은 지정된 출장기일 안에 그 임무를 완수하지 못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전화, 전보 그 밖의 방법으로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를 받아야 한다.
③ 출장공무원이 그 출장용무를 마치고 귀청한 때에는 지체없이 의장에게 구술 또는 문서로 복명하여야 한다.
④ 의장은 임신 중인 공무원과 태아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해당 공무원의 장거리 또는 장기간 출장을 제한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본직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자가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겸임근무자의 본직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규정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상 필요한 경우에 의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근무기강을 해치는 정치적 주장을 표시 또는 상징하는 복장을 하거나 관련 물품을 착용해서는 아니 된다.
③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필요한 사항은 「국가공무원 복무규칙」규정을 준용한다.<개정 2022.07.01>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ㆍ병가ㆍ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하며, 공무원의 휴가에 관한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따른다. <개정 2024.07.01.>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3.9.15.> <개정 2024.07.01.>
① 의장은 소속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으로부터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 신설 2023.9.15.] <개정 2024.07.01.>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라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07.01.> ② 공무원은 영 제7조의7의 규정에 따른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그 밖에 다음 각 호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07.01., 2025. 7. 15.> 1. 수업휴가 :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2. 포상휴가 : 의장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5일 이내 포상휴가를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포상휴가는 1회에 3일 이내로 허가한다. 가. 대단위 행사와 주요 시책 및 현안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때 나.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거양하는 등 의장이 포상휴가를 부여할 사유가 있다고 판단한 때 3. 장기재직휴가 :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재직기간이 10년 이상 20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10일, 재직기간이 20년이상 30년 미만인 공무원과 30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각각 20일의 장기재직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다음 각 목의 절차에 따른다. 가.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07.01.> 나. 휴가일수가 10일 이하인 경우 2회, 20일인 경우 5회에 걸쳐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다. 장기재직휴가는 군산시의회 사무국장(이하“국장”이라 한다)의 결재를 득하여 허가를 받는다. 라. 국장은 장기재직휴가 실시현황을 작성하여 보관하여야 한다. 마.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은 휴가일수는 이월하여 다음 해당 재직기간의 장기재직휴가 일수에 포함할 수 있다. 4. 새내기도약휴가 :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도약휴가를 얻을 수 있으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른다. <신설 2024.07.01.> 5. 군입영휴가 : 군 입영 배우자 및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입영 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4.07.01.> 6.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상 생일이 속하는 달에 생일축하휴가 1일을 사용할 수 있다. ③ [전문개정 2023.9.15.] <삭제2024.07.01.>
① 영과 이 조례가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개정 2024.07.01.>
② 휴가기간 중의 토요일 또는 공휴일은 그 휴가일수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다만, 휴가일수가 30일 이상 계속되는 경우에는 그 휴가일수에 토요일 또는 공휴일을 산입한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을 따른다. <개정 2024.07.01.>
이 조례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의회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