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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시의회 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 규칙자치법규 2218375

경기도 수원시규칙시행 2022-02-07공포 2022-02-07공포번호 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지방별정직공무원 인사규정」에 따라 수원시의회사무국에 근무할 지방별정직공무원 등의 임용자격기준(이하 “기준”이라 한다) 및 절차를 정함으로써 별정직공무원의 인사관리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대학”이란 4년제 대학(교육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대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2. “전문대학”이란 2년제 대학(교육부장관이 동등 이상의 자격이 있다고 인정한 대학을 포함한다)을 말한다.

제3조

임용자격기준

① 이 규칙의 적용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자격기준은 별표 1과 같다.
② 직종의 신설이나 업무의 특수성과 충원사정 등으로 제1항에 따른 임용자격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따로 정하거나 유사한 직종을 준용할 수 있다.

제4조

임용시험위원의 임명

임용권자는 별정직공무원을 신규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소속 직원 중에서 2명 이상의 임용시험위원을 임명하여 임용시험업무를 담당하게 하여야 한다.

제5조

임용방법

① 별정직공무원은 공개경쟁방법에 따라 임용하되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특별임용의 방법에 따를 수 있다.
1. 응모자가 없을 경우
2. 해당 직위에 상응하는 자격증소지자를 임용할 경우
3. 제7조에 따른 대상자 중 재직 중인 사람(임용 전일 현재 재직 중인 사람을 말한다)을 임용할 경우
② 임용자격의 적격 여부는 서면으로 심사하고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 능력과 적격성 등을 면접, 실기나 필기시험을 통하여 검정하여야 한다.

제6조

시험과목

시험과목은 임용예정부서의 직무내용에 따라 2개 과목 이상으로 정하되 정신분야(일반 교양과목 포함)와 해당 직무수행에 필요한 지식과 기능을 검정한다.

제7조

임용시험의 일부면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서류심사나 면접시험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1. 국가기관이나 지방자치단체에서 해당 직렬의 자격기준에 상응하는 재직경력이 있는 사람
2. 동종 직무에 관한 자격증 소지자

제8조

준용

시험의 실시에 있어서 이 규칙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지방공무원임용시험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