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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서초구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 조례자치법규 2218371

서울특별시 서초구조례시행 2024-12-19공포 2024-12-19공포번호 15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서초구의 공공기관이 주도적으로 1회용품의 사용 및 제공을 제한하고, 1회용품 사용 줄이기 활성화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경을 보전하고 자원낭비 예방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2. 19.>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4. 12. 19.>
1. “1회용품”이란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5호에 따른 제품을 말한다.
2. “다회용품”이란 같은 용도에 여러 번에 걸쳐 연속해서 사용 가능한 제품을 말한다.
3. “공공기관”이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기관을 말한다.
가. 「서울특별시 서초구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서울특별시 서초구(이하 “구”라 한다) 본청, 직속기관 및 하부행정기관
나. 서울특별시 서초구의회
다. 「서울특별시 서초구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조례」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

제3조

구청장의 책무

① 서울특별시 서초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구청장은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서울특별시 서초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줄일 수 있도록 교육과 홍보를 실시하여야 한다.

제4조

추진계획의 수립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기 위한 추진계획(이하 “추진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② 추진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개정 2024. 12. 19.>
1.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시책의 목표 및 추진방향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를 위한 홍보 및 교육
3. 제5조에 따른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4.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촉진을 위한 지원 사업
5.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구청장은 매년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추진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제5조

실태조사

① 구청장은 공공기관의 1회용품 사용 및 제공 현황에 대한 실태조사를 매년 실시하여야 하며 조사 결과를 구 인터넷 홈페이지 등에 공개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②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에서 1회용품 사용이 확인된 공공기관은 개선 조치 방안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③ [제2항으로 이동] <2024. 12. 19.>
④ 삭제 <2024. 12. 19.>

[종전 제5조는 제6조로 이동 <2024. 12. 19.>]

[제7조에서 이동 <2024. 12. 19.>]

제6조

공공기관 1회용품 사용ㆍ제공 제한 등

① 공공기관의 장은 공공기관 청사 내에서 또는 공공기관이 주최ㆍ주관하는 실내외 행사 및 회의에서 1회용품을 사용하지 않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안전 및 재난 상황 등 구청장이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1회용품을 사용하거나 제공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1회용품을 사용ㆍ제공하지 않도록 권장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1. 구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기관ㆍ단체가 주최ㆍ주관하는 행사 또는 회의
2. 구가 행사비를 지원하는 행사
③ [제2항으로 이동] <2024. 12. 19.>
④ 삭제 <2024. 12. 19.>

[종전 제6조는 제7조로 이동 <2024. 12. 19.>]

[제5조에서 이동 <2024. 12. 19.>]

제7조

1회용품 줄이기 우수업소 지정 등

①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소를 1회용품 사용 줄이기 우수업소(이하 “우수업소”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는 업소가 규제품목 외의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2. 법 제10조제1항에 해당하지 않은 업소가 1회용품 사용을 자발적으로 줄인 경우
②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우수업소로 지정된 업소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우수업소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1. 법 제10조를 위반하여 과태료를 부과 받은 경우
2. 우수업소 지정 기준 및 취지에 맞지 않게 운영한 경우
③ 구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된 우수업소를 홍보하여 구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개정 2024. 12. 19.>

[종전 제7조는 제5조로 이동 <2024. 12. 19.>]

[제6조에서 이동 <2024. 12. 19.>]

제8조

교육 및 홍보 등

① 구청장은 1회용품의 사용을 줄이고 다회용품의 사용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개정 2024. 12. 19.>
1. 1회용품 사용이 환경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교육ㆍ홍보사업
2. 1회용품 사용 줄이기 및 다회용품 사용 관련 홍보사업
3. 그 밖에 구청장이 1회용품 사용을 줄이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구청장은 민간기관 및 단체 등이 제1항 각 호에 해당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신설 2024. 12. 19.>

[제목개정 2024. 12. 19.]

제9조

표창

구청장은 1회용품 사용 줄이기에 현저한 공로가 있는 기관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서울특별시 서초구 표창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1조에서 이동, 종전 제9조는 삭제 <2024. 12. 19.>]

제10조

삭제

삭제 <2024. 12. 19.>

제11조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19.>

[종전 제11조는 제9조로 이동 <2024. 12.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