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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비용 지급 조례자치법규 2218369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2-02-08공포 2022-02-08공포번호 1262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 위원에게 지급하는 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수당 및 여비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검토한 때에는 「지방공무원법」 제7조제8항 및 제1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출석수당ㆍ심사수당 및 여비 등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그 직무와 직접 관련하는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