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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368

서울특별시 광진구조례시행 2024-06-27공포 2024-06-27공포번호 1465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속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에 소속된 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보건ㆍ휴양ㆍ안전ㆍ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ㆍ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공무원이 개인별로 부여된 복지점수의 범위에서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4. “복지점수”란 맞춤형 복지제도의 설계ㆍ운영에 사용되는 계산단위를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① 이 조례는 구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하여 적용한다.
②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질병ㆍ육아ㆍ가사 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중인 공무원
2. 국외에 파견중인 공무원
3. 의장이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후생복지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정한 사람
③ 의장은 구의회에 근무 중인 사람으로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제4조

후생복지제도의 운영원칙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 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가 가능한 한 맞춤형 복지제도로 운영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건강검진ㆍ단체보험 지원은 맞춤형 복지제도 시행경비로 편성ㆍ집행하여야 한다.

제6조

후생복지시설의 운영

의장은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에서 직원 편의 시설, 체력단련시설, 휴양시설 등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한 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제7조

후생복지사업의 시행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사업을 시행 할 수 있다.<개정 2024.6.27.>
1. 정년, 명예 퇴직공무원 및 순직공무원의 유가족 격려금 지급
2. 우수ㆍ효행공무원과 그 가족을 대상으로 표창, 포상, 문화 유적지 시찰
3. 생활이 어려운 공무원 격려금 지급
4. 직원 동호회 운영을 위한 활동비, 행사비, 물품구입비 지원
5. 소속 공무원의 결혼ㆍ생일ㆍ자녀입학ㆍ명절(설, 추석) 선물 제공
6. 공무원 자녀 출산양육지원금 및 영유아(6세 미만의 취학 전 아동) 보육료 지원
7. 소속 공무원의 체계적인 건강관리를 위한 건강검진비 지원
8. 그 밖에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편성된 예산 범위의 사업

제8조

후생복지심의위원회 설치

의장은 후생복지제도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그 운영주체로서 위원회를 둔다.

제9조

위원회 기능

위원회는 후생복지제도 운영 전반을 총괄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1. 맞춤형 복지제도 운영에 관한 사항
2.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10조

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의 위원장은 의회사무국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의정팀장이 되며,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② 위원은 소속공무원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의장이 지정 하거나 위촉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구의회의 공무원으로서 근무한 경험이 있는 사람은 위촉할 수 없다.
1. 구의회 의원 1명
2. 지역 주민
3. 지역의 행정ㆍ경제ㆍ복지 분야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③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④ 위원회의 사무 처리를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후생복지업무 담당이 맡는다.

제11조

위원회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와 임시회로 구분하고, 정기회는 연 1회 개최를 원칙으로 하며, 임시회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 소집한다.
②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그 밖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④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은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과 여비 그 밖에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전산관리시스템의 개발·운영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의 시행에 따른 업무를 효율적으로 처리하기 위하여 전산관리시스템을 개발ㆍ운영 및 보급할 수 있다.

제13조

운영의 위탁 등

① 의장은 공무원 후생복지제도를 시행함에 있어 후생복지시설 및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적정한 능력을 갖춘 법인ㆍ단체 또는 개인에게 제5조에 따른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및 제6조에 따른 후생복지시설의 운영과 제7조에 따른 후생복지사업의 시행을 위탁할 수 있다.
② 위탁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4조

지방자치단체의 장과 통합 운영

의장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청장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제8조의 위원회를 별도로 운영하지 않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