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또는 국외여행을 할 때에 지급하는 여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상시 출장을 요하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에서 상시출장여비(이하 “월액여비”라 한다)를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출장일수가 월 15일 이상인 때에는 월액여비전액을 지급하고, 출장일수가 월 15일 미만인 때에는 월액여비를 15로 나눈 금액에 출장일수를 곱하여 산정한 금액을 지급한다. 이 경우에 출장일수는 관할구역 외에 출장한 일수와 본 업무외의 용무로 출장한 일수는 합산하지 아니한다.
③ 월액여비의 지급대상ㆍ월지급한도액 등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따로 정한다.
공무원에 대한 여비지급구분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개정 2023.6.16.>
공무원이 공무로 국내 여행을 할 때 운임과 숙박비는 「공무원 여비 규정」 별표 2의 기준에 따라 지급한다. <개정 2023.6.16.>
① 공무원이 여비를 부정 수령한 경우 부정 수령액을 환수하는 외에 부정 수령액의 5배 금액을 가산하여 징수한다.
② 제1항의 여비 부정 수령이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허위의 출장신청 등 부정한 방법으로 여비를 지급받는 행위
2.여비를 출장여부와 무관히 배분하는 행위
③ 제1항에 따른 환수금액은 부정 수령한 여비 상당액으로 하며, 가산징수 금액은 환수금액의 5배 상당액으로 한다.
공무원의 여비지급에 관하여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을 준용하되, 다음 각 호에 따른다. <개정 2023.6.16., 2024.6.27.> 1. 영 제17조ㆍ제22조ㆍ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장관”과 영 제28조 “소속기관의 장”은 각각 “의장”으로 본다. <개정 2023.6.16.> 2.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3.6.16.> 3.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용차량 관리 규정」 제4조”는 “「서울특별시 광진구 공용차량 관리 규칙」 제3조”로 “같은 규정 별표 1”은 “같은 규칙 별표 1”로 본다. <개정 2023.6.16.> 3의2.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제5호에서 이동 <2023.6.16.>] <개정 2023.6.16.> 4.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제6호에서 이동, 종전 제5호는 제4호의2로 이동 <2023.6.16.>] <개정 2023.6.16.> 5.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7호에서 이동, 종전 제6호는 제5호로 이동 <2023.6.16.>] <개정 2023.6.16.> 6.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제8호에서 이동, 종전 제7호는 제6호로 이동 <2023.6.16.>] <개정 2023.6.16.> 7. 영 별표 1 각 호의 해당 공무원란 중 “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은 “지방연구직 및 지도직공무원의 임용 등에 관한 규정”으로, “공무원보수규정”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으로, “공무원임용령”은 “지방공무원 임용령”으로, “일반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 “전문임기제공무원”은 “개방형직위가 아닌 직위에 임용되는 일반임기제공무원”으로 한다. [제9호에서 이동, 종전 제8호는 제7호로 이동 <2023.6.16.>] <개정 2023.6.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