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수립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규범을 준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公)과 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하고 명랑한 직장분위기를 만들어야 한다.
② 공무원은 검소하게 생활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만들어가야 한다.
① 일직ㆍ숙직ㆍ방호원 등의 당직근무자는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모든 사고를 방지하고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을 할 경우에는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자와 비상근무자는 사전 허락 없이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해당연도 예산의 범위에서 실제비용을 고려하여 당직비를 지급할 수 있으며, 지급기준 등 당직과 비상근무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의 복무는 그 근무기관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그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 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공관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의 복무에 관한 감독권은 위탁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는 겸임기관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겸임근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되는 행위를 한 경우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주어야 한다.
의장은 공무원의 휴식권을 보장하며, 근무시간 이외의 시간에 전화, 문자메시지,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등 각종 통신수단을 이용한 업무에 관한 지시로 인하여 공무원의 사생활의 자유를 침해당하지 않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영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 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공무원 경력 외의 유사경력 인정은 별표5와 같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함으로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연가 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신청이 있을 때에는 공무 수행상 특별한 지장이 없는 한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① 영 제4조제4항 및 제7조의10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으며, 전환된 연가 일수 중 사용하지 않고 남은 연가 일수를 그 해의 마지막 날을 기준으로 이월ㆍ저축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 전환 일수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는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영 제7조제1항의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③ 의장은 직무수행에 탁월한 성과를 이룩한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되, 그 성과의 평가기준 및 방법 등 특별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정한다.
④ 의장은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의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25일, 30년 이상 재직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30일의 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⑤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당일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⑥ 본인 및 직계가족이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의 학교에서 입학식ㆍ졸업식에 참여하는 경우 (영 제7조의7제9항에 따른 가족돌봄휴가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연간 1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⑦ 6세 이상 8세 이하의 자녀를 가진 공무원은 한 자녀당 18개월의 범위에서 자녀의 초등학교 입학 준비, 학교 적응 등을 위한 1일 최대 2시간의 자녀돌봄시간을 받을 수 있다.
⑧ 미성년자 자녀를 가진 공무원(영 제7조의7제9항 및 제10항에 따른 가족 돌봄휴가를 모두 사용한 공무원으로 한정한다.)은 연간 3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받을 수 있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영 및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이 조례에 규정되지 않은 사항은 영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