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의 직무상 공백을 방지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또는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에 관하여는 다른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의장 또는 보조기관의 결원, 출장, 기타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어 직무를 담당할 수 없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순위에 따른 팀장의 순서로 대리한다.
3.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직제 상 팀(담당) 순위에 따라 대리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사람이 대리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문서(별지 서식)로써 하여야 한다.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따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