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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징계 등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8363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22-01-19공포 2022-01-26공포번호 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의 기준

①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는 징계 또는 「지방공무원법」 제69조의2에 따른 징계부가금(이하 “징계부가금”이라 한다)의 대상인 혐의자의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과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공적,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업무 처리의 적극성, 뉘우치는 정도,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또는 그 밖의 사정 등을 고려하여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의 부과 기준에 따라 징계 또는 징계부가금(이하 “징계 등”이라 한다) 부과기준을 이용하여 사건을 의결하여야 한다.
②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는 비위와 부조리를 척결해서 공무집행의 공정성 유지와 깨끗한 공직사회의 구현 및 공무원의 기강확립에 주력하고, 그 의결 대상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비위행위자는 물론 다음 각 호에 규정된 사람에 대해서도 엄중히 책임을 물어야 한다.
1. 의결 대상이 직무와 관련한 금품비위행위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및 비위행위의 제안ㆍ주선자
2.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거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재정상의 손실을 발생하게 한 비위 사건인 경우: 해당 비위와 관련된 감독자

제3조

적극행정 등에 대한 징계면제

① 제2조에도 불구하고 인사위원회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비위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또는 징계부가금 부과 의결(이하 "징계의결 등”이라 한다)을 하지 아니한다.
1.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한 정책,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 이익이 되고 주민생활에 편익을 주는 정책 또는 법령의 입법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수적인 정책 등을 수립ㆍ집행하거나, 정책목표의 달성을 위하여 업무처리 절차ㆍ방식을 창의적으로 개선하는 등 성실하고 능동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이익을 위하여 또는 주민생활에 큰 피해가 예견되어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정책을 적극적으로 수립ㆍ집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으로서 정책을 수립ㆍ집행할 당시의 여건 또는 그 밖의 사회통념에 비추어 적법하게 처리될 것이라고 기대하기가 극히 곤란했던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 등 혐의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모두 해당되는 경우에는 해당 비위가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하지 아니한 것으로 추정한다.
1. 징계 등 혐의자와 비위 관련 직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없을 것
2. 대상 업무를 처리하면서 중대한 절차상의 하자가 없었을 것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징계 등 혐의자가 감사원, 행정안전부의 감사기구,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감사기구, 서울특별시의 감사기구 또는 광진구 감사기구로부터 사전에 받은 의견대로 업무를 처리한 경우에는 징계 의결 등을 하지 않는다. 다만, 징계 등 혐의자와 대상 업무 사이에 사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징계 등 혐의자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 제3조의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관이 의견을 제시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④ 인사위원회는 제7조제2항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로서 사회통념에 비추어 공무원의 품위를 손상하지 아니하였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

수사기관이 통보한 범죄사건 처리기준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에 따라 공무원의 범죄사건에 대한 통보를 받은 경우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처리하여야 한다.
1. 혐의 없음 또는 죄가 안 됨 결정 : 내부 종결 처리. 다만, 「지방공무원법」 상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
2. 공소권 없음, 기소중지 결정, 참고인 중지 결정: 비위의 정도 및 과실의 경중, 고의성 유무 등 사안에 따라 혐의사실이 인정되는 경우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
3. 공소제기, 기소유예, 그 밖의 결정: 별표 1부터 별표 5까지 적용으로 한다.

제5조

비위행위자의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

① 같은 사건에 관련된 행위자와 감독자에게는 업무의 성질 및 업무와의 관련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별표 6의 비위행위자와 감독자에 대한 문책기준에 따라 징계의결 등을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별표 6에 따른 문책 정도의 순위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징계의결 등을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해당 비위를 발견하여 보고하였거나 이를 적법ㆍ타당하게 조치한 징계 등 사건
2.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징계 등 사건
3. 철저하게 감독하였다는 사실이 증명되는 징계등 사건
③ 제도개선을 태만히 하여 제도 미비로 인한 비위가 발생한 경우에는 별표 6의 정책결정사항으로 보아 감독자부터 문책할 수 있다.

제6조

징계의 가중

① 인사위원회는 서로 관련이 없는 둘 이상의 비위가 경합될 경우에는 그 중 책임이 무거운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② 인사위원회는 징계처분을 받은 사람에게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34조의 규정에 따른 승진임용 제한기간 중에 발생한 비위로 다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그 비위에 해당하는 징계보다 2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고, 승진임용 제한기간이 종료된 후부터 1년 이내에 발생한 비위로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1단계 위의 징계로 의결할 수 있다.

제7조

징계의 감경

①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적이 있는 경우에는 별표 7의 징계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다만, 그 공무원이 징계처분이나 이 규칙에 따른 경고를 받은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징계처분이나 경고처분 전의 공적은 감경대상 공적에서 제외한다.
1. 「상훈법」에 의한 훈장 또는 표창을 받은 공적
2. 「정부표창규정」에 따라 국무총리 이상의 표창(공적에 대한 표창만 해당한다. 이하 이 호에서 같다)을 받은 공적. 다만, 비위행위 당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무원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인 청장(차관급 상당 기관장을 포함한다) ㆍ 광역자치 단체장 및 시ㆍ도의회의 의장 이상의 표창을 받은 공적
가. 6급 이하 공무원(일반임기제공무원의 경우에는 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으로 한정한다)
나. 지방전문경력관 나군 및 다군
다. 6급 이하 공무원의 보수에 상당하는 보수를 받는 별정직공무원
라. 6급 이하 일반임기제공무원(개방형 직위에 임용되는 공무원은 제외한다)
마.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중 가급 외의 공무원
바. 한시임기제공무원 중 5호 외의 공무원
3. 「모범공무원 규정」에 따라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공적
4. 「청백봉사상 운영규정」에 따라 청백봉사상을 받은 공적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징계의결이 요구된 경우에는 징계를 감경할 수 없다.
1. 「지방공무원법」제73조의2제1항에 따른 징계사유의 시효가 5년인 비위
2. 「도로교통법」제44조제1항에 따른 음주운전
3.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4.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제2조에 따른 성매매
5. 「국가인권위원회법」제2조제3호라목에 따른 성희롱
6. 「공직자윤리법」제8조의2제1항제4호 또는 제22조에 따라 등록의무자에게 재산등록 및 주식의 매각신탁과 관련한 의무위반
7. 「공직선거법」위반에 따른 벌금형 이상의 형을 받은 비위
8.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9.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
10. 성 관련 비위나 「공무원 행동강령」 제13조의3에 따른 부당한 행위에 대응하지 않거나 은폐한 행위
11. 공무원 채용과 관련하여 청탁이나 강요 등 부당한 행위를 하거나 채용 업무와 관련하여 비위행위를 한 경우
③ 인사위원회는 징계의결이 요구된 사람의 비위가 성실하고 능동적인 업무처리 과정에서 과실로 인하여 생긴 것으로 인정되거나, 제2항 각 호에 따른 감경 제외 대상이 아닌 비위 중 직무와 관련이 없는 사고로 인한 비위라고 인정될 때에는 그 사정을 고려하여 별표 7의 징계의 감경기준에 따라 징계를 감경할 수 있다.

제8조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 기재요령

①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가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 따라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2조제6항제1호의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의 의견을 적을 때에는 요구하는 징계의 종류를 중징계 또는 경징계로 구분하여 적고, 징계부가금의 배수를 적어야 하며, 같은 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의 경우에는 구체적인 징계의 종류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인사위원회가 징계 등 사건을 의결할 때에 참고할 수 있도록 공무원 징계의결 등 요구서에 별표 6에 따른 업무의 성질과 업무와의 관련도, 규제개혁 및 국정과제 등 관련업무 처리의 적극성, 징계 등 혐의자의 평소의 행실, 근무성적, 수사 중 공무원 신분을 감추거나 속인 정황, 뉘우치는 정도 또는 그 밖의 사정을 구체적으로 밝히고 관계 증거자료를 첨부하여야 한다.
③ 징계의결 등 요구권자는 제7조제3항에 따른 징계감경사유에 해당된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이를 증명하는 관련 자료를 첨부하여 징계의 감경의결을 요청할 수 있다.

제9조

의결서의 작성요령

① 인사위원회가 제6조 또는 제7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거나 가중하여 의결하였을 때에는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제6조제2항에 따른 징계 등 의결서(이하“징계 등 의결서”라 한다)의 이유란에 그 사실을 구체적으로 밝혀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견책에 해당하는 비위를 불문으로 의결한 때에는 징계 등 의결서의 의결 주문란에 “불문으로 의결한다. 다만, 경고할 것을 권고한다.”라고 기재한다.

제10조

경고조치

① 제9조제2항에 따라 의장은 경고하도록 권고된 해당 공무원에게 징계 등 의결서 사본을 첨부하여 서면으로 경고조치하고, 공무원인사기록카드 “비고”란에 그 사실을 다음과 같이 기재하여야 한다.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년 월 일 : 불문(경고) │ │ 년 월 일 : 불문(경고) │ <p style="font-family:굴림체">├─────────────────────┤ ├─────────────────────┤ <p style="font-family:굴림체">│ ㅇㅇ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 ㅇㅇ인사위원회 의결사항 │ <p style="font-family:굴림체">└─────────────────────┘└─────────────────────┘ ② 「지방공무원 징계 및 소청 규정」 별지 제1호의2서식 확인서 중 “불문(경고)”이라 함은 제7조에 따라 징계를 감경하여 불문(경고)으로 의결된 후 제1항에 따라 경고조치한 것을 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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