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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 인사 규칙자치법규 2218362

서울특별시 광진구규칙시행 2022-01-19공포 2022-01-26공포번호 27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지방공무원 임용령」 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없으면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3조

인사담당관

인사담당관은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이 지정하는 담당팀장으로 한다.

제4조

인사위원회의 설치

일반직 공무원에 대한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른 서울특별시 광진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한다.

제5조

인사위원회 회의록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 중 위촉위원 1인 이상이 서명ㆍ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 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안건은 서면으로 의결할 수 있으며,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8조제1항제1호에 따라 심의된 공무원 충원계획 따라 실시하는 각종 임용시험의 세부 일정
2.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3. 지방공무원 임용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4.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5. 영 제27조제4항에 따른 필수보직기간 미경과자의 전보 심의
6.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7.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8.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임용

제6조

인사위원회 심의수당 등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참석수당 및 안건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7조

응시자의 제출서류

①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응시원서 1부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으로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제8조

응시수수료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서류에 붙여야 한다. 다만, 우편 등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고한 환급절차 및 방법에 따라 응시수수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응시원서 접수 당시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 계층이거나,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보호대상자인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제9조

응시결격사유 등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따라 공무원이 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 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무원으로의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 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제10조

응시연령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 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다음 각 호의 응시연령에 해당하여야 한다.
1. 7급 이상 : 20세 이상
2. 8급 이하 : 18세 이상

제11조

응시자격의 예외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21조에 따라 결원을 보충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 임용 또는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ㆍ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⑤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12조

전역예정자의 응시기간 계산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계산한다.

제13조

시험위원

① 필기시험위원은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위원은 응시자와 관계(친인척, 근무경험 관계, 사제지간 등)가 없는 사람을 위촉하고, 응시자에게 기피절차를 안내하며, 시험위원 서약서에 회피절차를 포함하여야 한다.

제14조

시험수당 등 지급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응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5조

면접시험 평정 및 서류전형기준

① 면접시험은 당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1호 서식, 별지 제2호 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소정의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1에 따른 각종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 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 예정 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합격자는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이어야 한다.

제16조

신규임용시험의 특전

① 「국가기술자격법」 또는 그 밖의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10, 11에서 정한 자격증을 가진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에는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 한정하며, 별표 4에서 정한 직류와 법 제27조제2항제2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경우를 제외한다)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8의 비율에 따른 점수를 더하여 계산한다. 이 경우 둘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경우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정하는 자격증 소지지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는 비율에 따른 점수를 가산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가산점은 각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제17조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응시자격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 요건은 별표 5 및 별표 6과 같다. ② 영 제1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의 응시자격은 임용예정직렬의 업무내용과 같거나 이와 비슷한 분야에서 별표 12에 따른 임용예정계급에 상당하는 경력이 3년 이상이어야 한다. 다만, 일반직공무원 상당계급의 봉급을 받는 별정직공무원의 임용예정계급은 봉급기준에 따르고, 별표 12에 규정되지 아니한 직무분야 근무경력자의 임용예정 직급은 담당직무의 내용ㆍ곤란성 및 책임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③ 영 제17조제1항제7호에 따라 고등학교, 전문대학 및 대학(대학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졸업자를 경력경쟁임용할 때에 선발기준과 추천절차 및 임용예정 직급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경력경쟁임용 대상자는 시험요구일 전 별표 2ㆍ별표 3 및 별표 13에 따른 학과를 졸업한 사람으로 교육감 또는 학교장으로부터 추천된 사람이어야 한다. 2. 임용예정직렬은 별표 2ㆍ별표 3 및 별표 13에 따른 해당 출신학과와 관련 있는 직렬이어야 한다. 3. 임용예정직급은 다음과 같다 출신학력별 임용예정직급 대학졸업자 전문대학졸업자 고등학교졸업자 6급ㆍ7급 7급ㆍ8급 9급 ④ 영 제17조제1항제8호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 응시할 수 있는 사람은 별표 14에 따른 임용예정계급별 필요한 경력연수가 경과한 사람이어야 한다. ⑤ 영 제17조제1항제9호에 따라 재학 중 장학금을 받고 졸업하는 사람의 경력경쟁임용 예정 직급은 제3항제3호에 따른다. ⑥ 제1항부터 제2항까지 및 제4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 응시자격의 필요한 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 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임용예정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업무관련성 등을 고려하여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필요한 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⑦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7과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8과 같다. ⑧ 「지방전문경력관 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제18조

특수직급시험의 응시에 필요한 자격증

① 별표 4의 직급별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 규정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시험 및 전직시험 응시자격 해당 여부의 판단은 제9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자격증 소지여부”로 본다.

제19조

경력경쟁임용의 인원제한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의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제20조

전직시험의 응시자격 및 면제

영 제29조제4호에 따라 전직시험이 면제되는 해당 직급에 상응하는 자격증의 구분은 별표 9와 같다.

제21조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의 등록

공개경쟁 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3호 서식의 임용후보자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별표 3의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22조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의 작성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 명부는 별지 제3호 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대로 작성하되,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직류별 및 지역별로 구분하여 작성할 수 있다.
② 신규임용후보자 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 작성 시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연령이 많은 사람
5. 병역을 마친 사람

제23조

임용후보자 임용결과 통보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할 때에는 그 결과를 임용일로부터 7일 내에 별지 제6호 서식에 따라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4호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한다.

제24조

임용후보자 추천기준

임용후보자를 임용권자별로 추천할 때에는 임용후보자의 희망지, 주소지, 교통편의 등을 최대한 참작하여 임용후보자의 성적비율이 균형을 이루어야 하며 추천 인원수가 적정하도록 조정하여야 한다.

제25조

시보공무원 소속 및 수습지도관 지정

시보공무원(법 제28조에 의한 공무원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소속은 실무수습을 위하여 배치된 부서로 하고, 수습부서장을 수습지도관으로 한다.

제26조

시보공무원의 수습요령

① 시보공무원은 수습부서의 주요업무에 대하여 처리과정 등을 수습하며 그 밖의 기관장이 지시하는 사항을 처리한다.
② 수습지도관은 시보공무원의 일정별 수습계획, 수습과 관련된 과제부여 등 종합적인 지도계획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수습이 되도록 지도하여야 한다.
③ 5급 시보공무원 임명 시 별지 제4호의 실무수습계획서를 첨부한다.
④ 영 제24조에 규정되지 않은 사유로 수습이 중단될 경우 해당 중단사유가 소멸된 후 정해진 잔여기간을 수습하여야 한다.

제27조

시보공무원 수습상황의 평정 및 활용

① 수습상황의 평정은 별지 제5호 서식에 따라 매월 말 실시하며, 수습상황의 평정자와 확인자는 다음과 같다.
1. 평정자-수습지도관이 지정하는 담당사무관 또는 담당주사
2. 확인자-수습지도관
② 실무수습카드는 수습종료 시 제출하여야 하며 임용권자가 시보공무원을 정규공무원으로 임용하고자 할 때에는 수습상황의 평정내용을 참작한다.

제28조

근무부서 배치

① 5급 이하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의회사무국을 단위로 한다. 다만, 6급 담당팀장이상 공무원은 의장이 보직 발령한다.
②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에게 직무를 부여하여야 한다.

제29조

겸임에 있어서의 겸임예정직급

영 제7조의5제2항에 따라 겸임할 수 있는 직급은 별표 15와 같다.

제30조

승진임용의 원칙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심사승진은 매연도별 정기평정한 승진후보자명부 발효일을 기준으로 하여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조정 등으로 과다결원이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③ 그 밖에 승진임용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1조

승진시험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16에 따라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제32조

심사승진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청렴도, 교육(훈련)성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의장은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33조

특별승진 임용기준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탁월하여 행정발전에 지대한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편의증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탁월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최근 주민수요가 급증하는 업무를 능동적ㆍ적극적으로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탁월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탁월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발전에 공헌이 있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제34조

5급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 작성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시험을 요구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 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는 경우에는 승진의결을 할 때의 승진후보자명부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 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따라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별지 제7호 서식에 따른다.

제35조

전문경력관 경력 등의 승진소요최저연수 산입

① 영 제33조제9항에 따른 승진소요 최저연수 산입은 지방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이 퇴직 후 일반직공무원으로 임용된 경우에 별표 17에 따라 해당 계급 상당 이상의 전문경력관, 임기제공무원, 별정직공무원 및 특정직공무원으로서 재직한 기간에 대하여 최초임용계급 승진소요 최저연수의 2분의 1의 범위에서 산입할 수 있다. 다만, 군복무기간 또는 군복무를 대체하는 공중보건의사, 공익법무관, 해외파견 국제협력의사, 징병전담의사 등 복무기간 중 총 3년을 초과하는 기간에 한하여 산입할 수 있다.

제36조

승급

의장은 「지방공무원 보수규정」에 따라 승급발령하고, 그 결과를 해당 공무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7조

자격증 등의 가산점

① 「지방공무원 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5조의3에 따라 의장이 규칙으로 정하는 자격증은 별표 18과 같다.
② 평정규칙 제25조의3에 따라 의장이 따로 정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19와 같다.

제38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실적평가

① 영 제21조의5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정기평가는 6월 30일과 12월 31일을 기준으로 실시한다.
② 근무실적평가자, 평가내용 및 평가방법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성과연봉 지급, 임용약정기간 연장 또는 임용약정해지 등 해당 임기제공무원에 대한 인사운영에 반영한다.
④ 성과우수자가 근무기간 동안 별표 20의 평정횟수 2분의 1 이상으로 상위 20%의 최상위 평가등급을 받은 경우 영 제21조의 4 규정에 따라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하고 총 근무기간이 5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⑤ 총 근무기간이 5년에 이른 임기제공무원(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은 제외한다)이 직전 3회 근무실적평가가 평균 A등급 이상이면 인사위원회 의결을 거쳐 총 근무기간 5년을 초과하여 추가로 5년 범위에서 근무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단, 전체 근무기간 근무실적평가 C등급이 2회 이상인 자는 근무기간 연장을 하지 않을 수 있다.

제39조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에 대비한 신규임용

법 제61조의 규정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이 만료되어 당연 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