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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8359

충청북도 증평군규칙시행 2022-02-04공포 2022-02-04공포번호 415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지원시책 수립

민원 처리 총괄부서의 장은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증평군 민원 처리 공무원 등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2조 각 호의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하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라 한다)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3조

지원내용

조례 제3조제2항에 따른 피해 예방ㆍ보호를 위한 세부 지원내용은 별표와 같다.

제4조

지원 신청

조례 제4조에 따라 지원을 신청하려는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은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소속 부서장을 거쳐 민원 처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은 진료일부터 3개월 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제5조

지원 결정

① 민원 처리 총괄부서의 장은 제3조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 결정을 승인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조례 제3조제1항제3호의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신청 공무원의 소속 부서장이 판단하여 즉시 승인할 수 있다. 이 경우 소속 부서장은 승인 내용을 민원 처리 총괄부서의 장에게 알려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