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보호 및 업무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공무원의 보호 및 업무환경 개선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호의 사람을 말한다.
1. 증평군(이하 “군”라 한다) 소속 공무원
2. 공무직근로자
3. 기간제근로자
4. 그 밖에 군의 행정과 관련된 민원을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① 증평군수(이하 “군수”이라 한다)는 민원을 처리 하는 과정에서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를 예방하거나 피해를 받은 경우 치유를 위해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비용을 지원해야한다.
1. 안전장치ㆍ시설 등 설치
2. 심리상담(비용 지원 포함) 및 법률상담 지원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 제공
4. 의료비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프로그램 운영
6.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세부 지원내용은 군수가 따로 정한다.
제3조 각 호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공무원 등은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군수에게 지원 신청을 하여야 한다.
군수는 제4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이를 검토하여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지원하여야 한다. 다만, 제3조제3호에 따른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은 신청을 받은 즉시 허용할 수 있다.
군수는 제3조제1항제2호에 따른 상담을 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심리상담 전문가 또는 법률 전문가를 두거나 전문가에게 상담을 의뢰할 수 있다.
제3조제1항제4호에 따른 의료비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군수는 효율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피해 예방 및 치유에 관한 교육연수나 프로그램 운영 등에 관한 사무의 전부 또는 일부를 관련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 등에 위탁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