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김해시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ㆍ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3조에 따른 가로등 및 보안등 설치 시 우선적 고려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조례 제3조제1호에 따른 경찰서 등 교통안전업무 관련 기관ㆍ단체에서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2. 조례 제3조제2호에 따른 학교장 또는 이ㆍ통장이 가로등 설치를 요청하여 설치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지역
3. 조례 제3조제3호에 따른 수혜가구가 4가구 이상인 지역
4. 조례 제3조제4호에 따른 저소득 주민 밀집지역이거나 홀로 사는 노인, 장애인, 1인 가구 여성 등이 거주하여 보안등 설치효율을 증대시킬 수 있는 지역 등
조례 제4조에 따른 세부적인 설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가로등은 5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의 선형, 도로 폭, 교통량 등 도로조건에 따라 5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2. 보안등은 100미터 이내의 간격으로 설치하되, 도로 및 골목길 등 주택가의 형상에 따라 100미터를 초과할 수 있다.
3. 가로등에는 별표의 표찰을 제작하여 부착하여야 한다.
조례 제5조에 따라 가로등 또는 보안등의 설치를 요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신청서 및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동의서를 김해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조례 제7조에 따라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이설이나 철거 등을 원하는 자는 별지 제2호서식의 가로등ㆍ보안등 설치 동의서 및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등ㆍ보안등 이설(철거)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시설관리 부서장은 정기적으로 가로등 및 보안등에 대해 「전기안전관리법」에 따른 정상 작동여부 등에 관한 안전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개정 2022.5.13.>
② 조례 제8조에 따라 가로등이나 보안등의 고장이나 파손에 관한 주민의 신고가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의 가로등 및 보안등 민원접수 대장에 기록한 후 신속히 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