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와 이를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특이민원으로 인한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 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와 이를 통한 대민 행정서비스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특이민원”이란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와 정당한 사유 없는 반복민원 등 공무방해행위가 수반되는 민원을 말한다.
2.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란 주민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 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공무원
나. 청원경찰
다. 공무직근로자
라. 기간제근로자
3. “안전시설”이란 특이민원으로부터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개방형 상담시설이나 특이민원 예방에 도움을 주는 녹음ㆍ녹화장비 등 시설 및 장비를 말한다.
예천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특이민원으로부터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지원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이 조례는 예천군에서 근무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하여 적용한다.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부서의 장은 특이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군수에게 보고하고 민원응대 공무원 등을 보호하여야 하며, 시간적으로 급박한 경우 부서장의 지휘 하에 선조치하고 후보고 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특이민원에 의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 등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 내에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지원할 수 있다.
1. 특이민원인으로부터 피해 발생 시 해당 공무원 즉각 분리 및 특이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민원 대응 정책 마련
2. 심리상담
3. 피해의 치유에 필요한 일시적인 휴식시간ㆍ공간
4. 법률상담 및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등 법적대응에 필요한 지원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이나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 업무변경 및 직원보호 특별휴가. 다만, 특별휴가는 특이민원으로 인해 신체적 및 정신적 피해가 발생하여 즉시 안정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당일부터 익일 이내로 정한다.
7. 진료비, 약제비 등 의료비
8. 그 밖에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제1항에 따른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다만, 관련 법령 또는 다른 조례 등에 근거하여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안전시설을 확충하도록 노력한다. 1.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한 영상정보처리기기 및 보호 장비 도입 2. 비상벨 및 비상연락망 구비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 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 안내 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안전성이 확보될 수 있는 사무공간의 구조 보강 조치 5. 기타 군수가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 하는 시설 설치 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에 대한 특이민원 근절과 직원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다음 각 호의 문구 설치 등 홍보를 강화하여야 한다. 1. 각 민원실에 폭언 폭행 자제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을 위한 포스터 게시 2. 민원응대 공무원 등의 책상에 폭언 폭행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 조성 관련 문구 게첩 3. 기타 군수가 특이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① 군수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제1항제3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로 민원 처리를 지연하거나 방해하는 민원인에 대하여 퇴거 또는 일시적 출입제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시행하는 경우, 민원인에게 그 사유와 법적 근거를 고지하여야 하며, 필요시 경찰의 협조를 구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보호 및 효율적인 민원 응대를 위하여, 민원상담(통화ㆍ면담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1회 권장시간을 20분 이내로 정한다. 다만 정당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정당한 사유 없이 상담이 지속되는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는 15분 경과 시 상담 종결을 안내하고, 20분 경과 시에는 상담을 종결한다.
①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 위법행위가 발생한 경우 기관 차원에서 법적대응을 하여야 한다. 다만, 친고죄의 경우, 또는 피해 민원 처리 담당자가 고소를 원하는 경우, 기관 차원에서 고소를 적극 지원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인과 민원 처리 담당자 간에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에 대응하는 업무를 총괄하는 전담대응팀을 지정해야 한다.
③ 군수는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고소ㆍ고발 또는 손해배상 청구 등이 발생한 경우 민원 처리 담당자를 지원하기 위한 조치로서 관할 수사기관 또는 법원에 증거물ㆍ증거서류 제출, 소송 관련 비용 지원 등 필요한 지원을 하여야 한다.
④ 군수는 민원 처리 담당자의 민원 처리 과정에서의 행위와 관련하여 인사상 불이익 조치 등을 하려는 경우에는 그 발생 경위 등을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① 군수는 전문심리상담사를 활용하여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심리상담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효율적인 예방과 치유를 위하여 제7조제1항제5호에 따른 교육 및 연수를 전문성 있는 기관 또는 법인ㆍ단체 등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③ 군수는 특이민원으로부터 즉각 분리 및 특이민원에 대한 대처 매뉴얼 등 공무원 보호정책을 마련한다.
① 제7조제1항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민원 처리 담당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지원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군수는 민원응대 공무원 등이 지원을 신청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하지 않는다.
군수는 제13조에 따른 지원 신청을 받은 경우 직원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판단 시 적극 수용하여야 한다. 다만, 제7조제1항제3호의 경우에는 소속 부서장이 그 지원을 즉시 결정할 수 있다.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민원응대 공무원 보호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둘 수 있으며, 예천군 공무원 후생복지운영위원회로 갈음할 수 있다.
1. 특이민원 피해 예방 및 직원 보호 등을 위한 지원 방안 결정
2. 제7조 및 제8조 관련 추진 사항 점검 및 보완 권고
3. 그 밖에 군수 및 위원이 제안한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후생복지업무 담당국장을 당연직 위원장으로 한다.
②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군수가 위촉 또는 임명한다.
1. 후생복지팀장, 총무팀장, 행정팀장, 예산팀장
2. 공무원노동조합에서 추천하는 자
위촉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고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① 회의는 군수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 또는 재적위원 2분의 1 이상의 요구가 있는 때에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③ 회의는 공개를 원칙으로 하되, 사안의 성격상 공개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거나 관련된 사람들의 인권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회의를 비공개로 할 수 있다.
④ 위원회 위원과 위원회 업무에 관여한 사람 등은 업무 수행으로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된다.
⑤ 위원회에 간사를 둘 수 있으며, 후생복지업무 담당자로 임명한다.
⑥ 군수는 회의에 참석한 위원 등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예천군 각종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 등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과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공무원인 위원이 회의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⑦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