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동두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8.>
이 조례는 동두천시 보훈회관의 설치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 11. 18.>
① 동두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국가보훈 기본법」 제5조 및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계승ㆍ발전시키며,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와 그 유족 또는 가족의 복리증진을 위해 동두천시 보훈회관(이하 “보훈회관”이라 한다)을 설치한다. <신설 2024. 11. 18.> ② 보훈회관의 소재지는 동두천시 삼육사로 1051로 한다. [본조개정 2024. 11. 18.] <신설 2024. 11. 18.>
보훈회관은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위한 시설로 활용하여야 한다.
1. 보훈단체 육성 발전에 관한 사항
2.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복지증진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개정 2024. 11. 18.>
보훈회관에 입주할 수 있는 단체는 다음 각 호의 단체로 한다.
1. 「국가유공자 등 단체 설립에 관한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2. 개별 법률에 따라 설립된 보훈단체
3. 그 밖에 시장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보훈단체
보훈회관은 시장이 관리ㆍ운영한다. 다만, 시장은 보훈회관의 효율적 관리와 운영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관리 및 운영을 법인 또는 단체에 위탁 할 수 있다.
시장은 시설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 안에서 지원할 수 있다.
보훈회관을 이용할 수 있는 자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동두천시 보훈단체에 가입한 회원
2. 동두천시에 거주하는 국가유공자와 그 유가족
3. 시장이 정하는 자 또는 수탁자의 승인을 받은 단체 또는 개인
이 조례에서 규정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서는 「동두천시 공유재산 관리 조례」에 따른다. <개정 2024. 11. 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