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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시 신혼부부 및 청년 전·월세 대출 이자 지원 조례자치법규 2218350

경기도 부천시조례시행 2023-02-06공포 2023-02-06공포번호 392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부천시에 정착하는 신혼부부 및 청년의 주거비 부담을 완화하여 안정된 주거환경을 조성하고자 신혼부부 및 청년 무주택자에게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3.2.6.>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주택’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호 단독주택(단독주택, 다가구주택에 한한다) 및 제2호 공동주택(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에 한한다)으로 부천시(이하 “시”라 한다)에 소재하는 주택을 말한다.<개정 2023.2.6.>
2. ‘주거용 오피스텔’이란 「건축법 시행령」별표 1 제14호나목2)에 따라 시에 소재하는 오피스텔을 말한다.<개정 2023.2.6.>
3. ‘신혼부부’란 혼인한 날(「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신고일 기준으로 한다)부터 7년 이내의 부부를 말한다.<개정 2023.2.6.>
4. ‘청년’이란 19세 이상 39세 이하의 사람을 말한다.
5.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ㆍ월세 임차주택의 보증금 마련(용도)을 위한 대출을 받고 납부해야 하는 이자를 말한다.

제3조

전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금융기관으로부터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을 받은 신혼부부 및 청년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그 대출금에 대한 이자를 지원할 수 있다.<개정 2023.2.6.>

제4조

지원대상의 범위

①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신혼부부는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3.2.6.>
1. 부부 모두 무주택자
2. 부부 합산 연소득 8천만 원 이하인 가구
3. 공고일 이전까지 혼인신고를 마친 자
4. 공고일 기준 부부 모두 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대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두고,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85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또는 배우자)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개정 2023.2.6.>
5.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부부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또는 배우자) 계약으로 한정
6. 전월세 임차보증금(월세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포함한다)은 5억 원 이내
② 제3조에 따른 지원을 받으려는 청년은 공고일 기준 다음 각 호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여야 한다.<개정 2023.2.6.>
1. 청년 단독 거주자이면서 무주택자
2. 연소득 5천만 원 이하인 사람
3. 공고일 기준 시에 주민등록(주민등록상 주소와 임차계약서상 주소가 동일한 경우에 한함)을 두고, 시 소재의 주거용 주택(전용면적 또는 계약면적 60제곱미터 이하) 또는 주거용 오피스텔(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에 신청인이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가구
4. 임대차계약서는 주택소유자(청년의 직계존비속 제외)와 신청인 계약으로 한정
5. 전ㆍ월세 임차보증금(월세의 경우에는 총 계약기간에 해당하는 임대료를 포함한다)은 3억 원 이내

제5조

지원 제외 대상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하지 않는다.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급여를 받는 수급자 중 생계ㆍ의료ㆍ주거급여 수급자
2.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공공임대주택 거주자<개정 2023.2.6.>
3. 「주택도시기금법」에 따라 주택도시기금에서 운용하는 전세자금 대출을 받은 사람
4. 불법 건축물에 거주하는 경우
5. 삭제 <2023.2.6.>
6. 그 밖에 시장이 별도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되지 않을 경우<개정 2023.2.6.>

제6조

지원내용 및 지급기준

① 지원금액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산정하며, 지원 횟수는 각 3회를 초과할 수 없다.
1. 신혼부부의 지원금은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는 1.3퍼센트, 월세는 1.5퍼센트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195∼225만 원(연간 최대 65∼75만 원)<개정 2023.2.6.>
2. 청년의 지원금은 임차보증금 1억 5천만 원 범위에서 전세는 0.6퍼센트, 월세는 0.8퍼센트 이내로 매년 1회씩 3년 동안 가구당 최대 90∼120만원(연간 최대 30∼40만원)<개정 2023.2.6.>
② 지원자가 많을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시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원한다.
③ 지원받고자 하는 연도에는 신혼부부와 청년을 중복하여 신청할 수 없다.

제7조

지원신청 및 지원절차

① 신혼부부 및 청년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를 지원받으려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 또는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해당되는 지원 신청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할 경우에는 별지 제3호서식의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신청 서약서 및 동의서를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1항의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 사항
2. 임대차계약서상 주민등록 등재 여부 및 거주 확인
3. 구비서류
4. 제4조에 따른 지원 대상 여부<개정 2023.2.6.>
④ 시장은 신청인이 지원대상자로 결정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원금을 지급하여야 한다.<개정 2023.2.6.>

제8조

환수조치 및 지원자격 상실

① 시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원금액의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대출 이자 지원을 받은 경우
2. 제4조에 따른 지원대상 조건을 충족하지 않은 사람 또는 제5조에 따른 지원 제외 대상에 해당되는 사람이 지원금을 받은 경우<개정 2023.2.6.>
3. 지원금이 잘못 지급된 경우
② 시장은 제1항 각 호의 사유에 따라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금을 환수한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 전세자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에 그 환수 사유 및 결정일 등을 기재ㆍ관리하여야 한다.<개정 2023.2.6.>
③ 제1항에 따라 지원금액이 환수조치 된 해당 신청자는 매년 시행하는 지원대상에서 제외된다.<개정 2023.2.6.>
④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지원금을 환수조치 하는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받은 대상자에게 환수조치 사유를 통지하여야 한다.<개정 2023.2.6.>

제9조

대장의 작성·관리

시장은 신혼부부 또는 청년의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신청서가 접수된 경우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지원신청대장을 작성하고, 지원금이 지급된 경우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전ㆍ월세 보증금 대출 이자 지원 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