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상대방 또는 동거인, 가족 등에 대하여 불안감 또는 공포심을 일으키는 행위를 하는 스토킹범죄의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을 따른다.
부천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스토킹범죄를 예방하고 피해자를 보호ㆍ지원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ㆍ추진하고 이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 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관하여 다른 조례 등에서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시장은 부천시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 등에 관한 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되 「부천시 아동ㆍ여성폭력 예방 및 피해자보호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아동ㆍ여성폭력 예방과 피해자 보호에 관한 계획에 포함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스토킹범죄 예방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
2. 스토킹범죄 피해자 보호ㆍ지원에 필요한 시책
3.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시장이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효율적인 스토킹범죄 예방과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경찰서, 사법기관 및 관련 단체와의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② 시장은 부천시민이 스토킹범죄가 의심되는 경우 이를 신고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스토킹범죄 실태조사 및 지원정책 개발에 관한 사항
2. 스토킹범죄 예방교육 및 홍보 사업
3. 스토킹범죄 피해자 심리상담 및 법률상담 지원사업
4.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을 위한 경찰서 등 공공기관과 피해자보호단체 등 관련 단체와의 협력지원에 관한 사항
5.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안전물품 등의 지원 <신설 2023.9.27.>
6. 그 밖에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종전의 제5호를 제6호로 이동함,2023.9.27.]
② 시장은 제1항의 사업추진에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시장은 제7조제1항 각 호의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당 사업에 관하여 전문성을 보유한 기관ㆍ법인 또는 단체에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를 위탁할 수 있다.
시장은 교육기관, 민간단체, 언론기관 그 밖의 관계기관과 협력하여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지원에 관한 교육 자료의 제작ㆍ보급 및 홍보활동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에 따른 스토킹범죄 예방 및 피해자 보호ㆍ지원과 관련된 업무에 종사하였거나 종사하는 사람은 그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해서는 아니 되며 「개인정보 보호법」을 준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