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하천ㆍ호소(湖沼)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하천ㆍ호소(湖沼)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기 위하여 「물환경보전법」 제6조제2항 및 「한강수계 상수원 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에 따라 수질오염 감시와 보전활동 수행에 필요한 지원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수질보전활동”이란 수원시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오염이나 수생태계의 훼손을 예방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를 복원 또는 개선하기 위한 오염행위 감시, 정화활동, 수질보전 교육 등을 말한다.
2. “민간단체”란 수질보전활동을 위하여 「비영리민간단체 지원법」 제2조의 비영리민간단체 요건을 갖추고 같은 법 제4조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받은 단체를 말한다.
이 조례는 수원시(이하“시”라 한다) 상수원을 비롯한 하천ㆍ호소에 적용한다.
①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수질 및 수생태계의 오염이나 훼손을 최대한 억제하고 오염되거나 훼손된 수질 및 수생태계의 개선을 통하여 수질 및 수생태계를 적정하게 관리ㆍ보전하여야 한다.
② 수원시민은 일상생활이나 사업활동에서 수질오염물질의 발생을 줄이고 시가 추진하는 상수원 관리와 하천ㆍ호소 등의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을 위한 시책에 적극 참여하고 협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계획(이하 “지원계획”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원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지원계획의 목표와 방향
2.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
3. 수질보전활동 지원사업의 홍보
4. 수질보전활동 지원을 위한 재원 조달 방안
5. 그 밖에 시장이 수질보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시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에 관한 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1. 민간단체의 수질보전활동
2. 민간단체의 오염물질 배출 감시 및 모니터링 활동
3. 민간단체의 수질보전을 위한 교육ㆍ홍보 및 각종 캠페인
4. 민간단체 등에서 실시하는 수질 및 수생태계에 관한 연구ㆍ조사활동
5. 거버넌스 등 수질보전활동 네트워크 구축 및 운영
6. 그 밖에 시장이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시장이 제1항에 따라 사업비를 지원하는 경우 「수원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적용한다.
① 시장은 수질보전활동 지원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수원시 수질보전활동지원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할 수 있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지원계획 및 지원사업에 관한 사항
2. 전년도 지원사업의 평가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시장이 수질보전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③ 위원회는 「수원시 통합 물관리 기본 조례」 제10조에 따른 수원시 통합 물관리위원회에서 대행할 수 있다.
시장은 수질보전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다른 지방자치단체 및 물 환경 관련 단체 등과 협력체계를 구축할 수 있다.
시장은 시 수질보전활동에 기여한 공적이 현저한 민간단체 또는 개인 등에게 「수원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