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수원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민원인의 폭언ㆍ폭행 등으로 인한 공무원 등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치유를 지원하고 안전시설을 확충함으로써 수원시 민원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등의 보호 및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12.31.)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란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수원시(이하 “시”라 한다) 소속 공무원(정무직, 별정직 포함) 나. 공무직 노동자 다. 기간제 노동자 라. 「청원경찰법」에 의한 청원경찰 마. 그 밖에 민원업무를 접수ㆍ처리하는 사람 2. “악성민원”이란 민원인이 공무원 등에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며 민원을 제기하는 것을 말한다. 가. 신체에 폭행을 가하거나 상해를 입히는 행위 나. 성희롱ㆍ성폭력 행위 다. 폭언이나 협박 또는 위협 등을 하는 행위 라. 정당한 이유 없이 반복하여 같은 내용의 민원을 제기하는 행위 마. 부당한 요구, 민원처리 지연 등 공무를 방해하는 행위 바. 그 밖에 위 각 목에 준하는 위법한 행위 [본조 개정 2024.12.31.]
이 조례는 시 소속 민원업무담당 공무원 등(이하 “민원담당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수원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악성민원으로부터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지원시책을 마련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 및 권리 보장과 관련하여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민원담당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은 악성민원 발생 시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보고하고, 민원담당공무원을 보호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민원업무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악성민원으로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가 필요할 때에는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제34조에 따라 설치된 민원조정위원회에서 심의한 후,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지원을 할 수 있다. (개정 2024.12.31.)
1. 심리상담
2. 의료비
3. 치유에 필요한 휴식시간ㆍ휴식 공간
4. 법률상담, 형사 또는 손해배상 소송지원 등
5. 신체적ㆍ정신적 피해 예방 및 치유를 위한 교육 및 연수
6. 일시적인 업무변경 및 휴가 등
7. 그 밖에 민원담당공무원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과 구제 및 치유를 위해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에 따른 지원한도 및 세부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시장은 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제2호의 지원은 다른 법령 또는 조례 등에 따른 지원과 중복하여 지원할 수 없다.
①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한 경우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CCTV 설치
2. 비상벨 및 비상대응팀 구성ㆍ운영
3. 자동녹음 전화 설치(착신 전 폭언ㆍ폭행 방지 및 상호존중 문화조성 안내멘트 송출 기능 탑재)
4. 민원실 내에 청원경찰ㆍ방호원 등 안전요원 한 사람 이상 배치
5. 그 밖에 시장이 민원담당공무원의 보호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설치
②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에 대한 상호존중 문화 조성과 악성민원 근절과 경각심 고취를 위해 필요한 홍보방안을 강구하여야 한다. (개정 2024.12.31.)
① 민원담당공무원은 제7조에 따른 지원을 요구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별지 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부서장의 승인 받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의료비 지원 신청은 진료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의료비 납부 영수증을 첨부하여 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개정 2024.12.31.)
③ 시장은 민원담당공무원이 제7조에 의한 지원을 요구한 것을 이유로 불이익 조치를 해서는 안 된다.
제7조제1항제3호에 따른 휴식시간이 즉시 필요한 경우에는 민원담당공무원이 속한 부서의 장이 긴급지원을 승인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