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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지급 규칙자치법규 2218339

서울특별시 관악구규칙시행 2022-02-03공포 2022-02-03공포번호 2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여비지급일

여비는 매출장 시 지급하거나 매월 초 일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

여비지급절차

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지출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여비 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이 여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명령부를 확인 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제5조

정산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 익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