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월액여비의 지급대상, 여비의 지급절차 기타 여비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여비의 지급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에 따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여비는 매출장 시 지급하거나 매월 초 일괄 지급할 수 있다.
① 여비의 지급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에 정하는 지출 절차에 의하여 지급한다.
② 제4조의 규정에 의한 여비를 지급받고자 하는 자는 별지서식의 여비 청구 및 영수증을 작성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에게 청구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이 여비를 청구 받은 때에는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근무에 관한 규칙」 제4조의 규정에 의한 근무지 내 출장명령부를 확인 후 여비를 지급하여야 한다.
임시일상경비출납원은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한 여비에 대하여 매 익월 5일까지 「서울특별시 관악구 회계관리에 관한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정산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