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에 따라 구의회 소속 공무원의 당직 및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의 적용대상 기관은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사무국으로 한다. 다만, 별도로 운영되는 시설물은 의장이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당직(재택 당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은 일직과 숙직으로 구분한다.
② 일직은 토요일과 공휴일에 두며, 그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일의 근무시간에 준한다.
③ 숙직근무는 필요시 실시할 수 있으며, 근무시간은 정상근무시간 또는 일직근무시간이 종료된 때부터 다음날의 정상근무 또는 일직근무가 개시될 때까지로 한다.
① 당직 근무자의 편성은 2명 이내로 편성한다. 다만, 긴급 상황에 따라 근무인원을 증감할 수 있다.
② 의장은 다음 각호의 보완대책 강구 시 당직 근무자로 하여금 재택당직근무를 하게 할 수 있다.
1. 무인전자경비장치의 설치 또는 경비업체 등의 유인경비 실시
2. 당직용 이동전화의 확보와 착신통화 전환조치 등 통신연락체계의 강구
3. 일과시간 종료시부터 일정시간 사무실 대기근무
① 의장은 당직명령을 근무예정일 7일전까지 하여야 한다.
② 당직명령을 받은 자가 출장ㆍ휴가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당직근무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대리 근무자를 정하여 당직명령자로부터 변경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5조에 따라 당직근무를 하는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당직비를 지급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제외한다.
ㆍ 숙직근무자(재택숙직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사무국장의 지시에 따라 일정한 시간을 정하여 교대로 근무한다. 단, 긴급 상황에 따라 사무국장은 전원 동시 근무를 명할 수 있다.
① 숙직근무자(재택근무자는 제외한다)는 숙직종료시간이 속하는 날을 휴무토록 한다. 단, 숙직종료일이 토요일 또는 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종료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 할 수 있다.
② 일직근무자는 근무종료일 다음 정상근무일로부터 7일 이내에 1일을 지정하여 휴무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개시시간 30분 전에 당직명령자에게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의 당직근무자는 그 전일인 정상근무일에 당직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 당직근무자는 제1항의 당직신고 전에 당직담당자로부터 당직근무일지 및 그 밖의 필요한 당직용 비품을 인수ㆍ확인하여야 하고, 당직근무를 마칠 때에는 이를 당직담당자에 인계하여야 한다. 다만, 공휴일인 경우에는 근무일에 인계ㆍ인수한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종료와 동시에 다음 각호의 당직결과 상황보고를 하여야 한다.
1. 근무시간 중 사건, 사고발생 상황
2. 민원 및 문서처리 상황
3. 각 사무실 순찰 및 산하 기관 점검 결과
4. 그 밖의 중요한 상황
① 당직근무자는 근무상의 공무 아닌 용무로 근무구역(재택당직근무처를 포함한다)을 이탈하여서는 아니되며, 당직자로서의 품위를 손상하거나 당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② 당직근무자는 복장을 단정히 하여야 하고 표찰을 패용하여야 한다. 다만, 재택당직근무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1호서식의 당직근무일지를 작성하여야 한다.
구의회 의장은 방범ㆍ방호ㆍ방화 등 당직근무수행에 가장 적합한 위치에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할 수 있다. 다만, 재택당직근무를 실시하거나 당직근무를 하지 아니하는 기관은 당직실을 설치ㆍ운영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① 당직근무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성실히 이행함으로써 모든 사고의 발생을 미연에 방지하여야 한다.
1. 방범ㆍ방호ㆍ방화 그 밖의 보안상태의 수시 순찰ㆍ점검
2. 보안근무자 그 밖의 정상근무시간 외의 근무자에 대한 복무상태의 점검
3. 문서의 수발ㆍ인계 또는 관리
4. 전화민원의 응대
② 의장은 사무국내 별지 제2호서식의 보안점검표를 작성ㆍ비치하고 보안 담당자에게 이를 점검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무인전자 경비장치 등 보안장비가 작동 중인 보호구역 안의 보안점검표 점검사항은 이를 확인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당직근무자는 당직근무 중에 접수된 문서나 발생 업무가 긴급한 처리를 요하는 사항일 때에는 이를 지체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① 당직근무자는 청사에 화재가 발생한 때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소방관서에 연락
2. 청사내의 화재경보
3. 자체 소화시설에 의한 진화작업
② 당직근무자는 외부침입자 등이 있거나 예상되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다음 각호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1. 관할경찰서에의 연락
2. 중요시설의 경비 강화
③ 당직근무자는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와 그 밖의 긴급한 사태가 발생한 경우에는 지체없이 의장 및 사무국장에게 보고한 후 지시에 의해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④ 당직근무자는 구의회 사무국에 비치한 당직근무자의 긴급사태시 행동요령을 숙지하여야 한다.
사무국장은 당직근무자가 당직근무를 태만히 하거나 이 규칙을 위반했을 때에는 이를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체없이 시정토록 하여야 하며,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해당 위반사항에 관련된 공무원 등에 대하여 징계 또는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는 비상사태 하에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발령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 각 호와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구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상황 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할 수 있으며, 사무국장은 의장의 승인을 얻어 발령할 수 있다. 다만, 특별히 긴급을 요하는 경우에는 비상근무를 발령하고 사후에 승인을 얻을 수 있다.
② 비상근무의 발령은 별지 제3호 서식의 비상근무발령서에 의하여 발령하되, 이를 신속히 전파 하여 비상근무에 임하도록 하여야 한다. 해제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① 비상근무의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 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토요일 및 공휴일과 야간에는 소속 공무원을 비상근무 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3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 공무원의 5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 공무원의 10분의 1 이상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공무원을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 팀 또는 일부 직급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부서별 인원ㆍ직급ㆍ업무의 성질 및 기관의 특수성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명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 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비상근무인원에는 문서보관자, 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제17조에 의한 비상근무가 발령된 경우 당직근무자는 지체없이 사무국장에게 이를 보고하고, 전 직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다만, 비상근무 제3호 또는 제4호가 발령된 경우에는 발령자 또는 사무국장의 명에 따라 필요한 해당 인원이 비상소집 되도록 연락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장 또는 당직근무자는 별지 제4호서식의 비상소집 결과보고서를 비상연락체계에 따라 보고 또는 조치하여야 한다.
① 사무국 공무원은 근무시간이 아닌 때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사무국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및 연락방법 등의 변경이 있을 때에는 이를 즉시 사무국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 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자를 우선적으로 지정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20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고를 받은 때에는 직원비상소집명부을 즉시 정비ㆍ보완하도록 하며, 월1회 이상 이를 점검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