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지방공무원임용령」제4조에 따라 서울특별시관악구의회 공무원의 임용 및 시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한다)의 임용ㆍ시험ㆍ승진 등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② 구의회 공무원에 대해서는 국가공무원에 적용되는 관계법규에 저촉되지 않는 범위에서 이 규칙을 준용한다.
구의회 인사담당관은 구의회사무국장으로 한다.
일반직공무원에 대한「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의 사무를 관장하기 위하여 법 제7조에 따라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한다)를 설치 운영한다.
① 인사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한 회의록을 작성하고, 위원장과 참석위원(위촉위원 1명 이상)이 서명 날인하여야 한다.
1. 개최일시
2. 출석위원의 성명
3. 심의안건과 내용
4. 그 밖에 중요한 사항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인사위원회의 서면심의ㆍ의결로 대체하고 회의록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1. 법 제46조의2에 따른 자진퇴직수당 및 법 제66조의2에 따른 명예퇴직수당ㆍ조기퇴직수당의 지급
2. 「지방공무원임용령」(이하 “영” 이라 한다) 제21조의2에 따른 수습직원의 수습근무 기간 종료 후의 임용
3. 영 제27조제2항에 따른 전보제한자의 전보 심의
4. 영 제27조의4제4항에 따른 민간전문가 파견근무 및 파견기간 연장 승인
5. 영 제33조의2제1항에 따른 우대승진 임용 및 같은 조 제2항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으로의 근속승진 임용
6. 영 제38조의4제1항제4호 및 제5호에 따른 명예퇴직 및 공무상 사망에 따른 특별승진 임용
7. 영 제21조의4제2항 본문 및 제3항 본문에 따른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의 연장
8. 그 밖에 인사위원회에서 서면심의대상으로 지정한 안건
인사위원회 위원 중 공무원이 아닌 사람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회의 참석수당 및 안건 심의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경력경쟁임용시험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 1통을 제출하여야 하며,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시험의 종류에 따라 필요한 경우 별지 제1호서식의 응시원서를 변경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 및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제2차 시험에 합격한 사람은 별표 1의 구비서류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기간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제출서류에 대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는 경우에는 그 확인으로 제출서류에 갈음할 수 있다.
① 영 제64조에 따라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응시수수료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금액의 관악구 수입증지를 응시원서 또는 시험요구 서류의 해당란에 첨부하여야 한다. 다만, 인터넷으로 응시원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수입증지를 첨부하지 아니하고,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하는 방법으로 응시수수료를 납부하여야 한다.
1. 5급 이상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1만원
2. 6급 및 7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7천원
3. 8급 및 9급 공무원의 신규임용시험: 5천원
② 제1항의 응시수수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금액을 환급하여야 한다.
1. 응시수수료를 과오납한 경우에는 과오납한 금액
2. 시험실시기관의 귀책사유로 시험에 응시하지 못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3. 응시원서 접수기간 중에 또는 마감일 다음 날부터 3일 이내에 응시의사를 철회한 경우에는 납부한 응시수수료의 전액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51조의4에 따라 응시원서 접수 당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응시수수료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24.3.26.>
1.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또는 차상위계층
2. 「한부모가족지원법」에 따른 지원대상자
3. 「장애인연금법」에 따른 수급자
4. 2명 이상의 미성년 자녀가 있는 사람
① 법 또는 다른 법령에 의하여 공무원으로 될 수 없는 사람은 임용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② 제1항의 응시결격사유 해당여부는 해당 시험의 최종시험 시행예정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다만, 법 제27조제2항의 단서에 따른 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판단한다.
③ 영 제59조에 따른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응시대상 해당여부는 해당 5급 공개경쟁승진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을 기준으로 한다.
공무원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하는 사람은 최종시험예정일이 속한 연도에 18세 이상이어야 한다. <개정 2024.3.26.>
1. 삭제<2024.3.26.>
2. 삭제<2024.3.26.>
①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결원의 신속한 보충이나 그 밖의 특별한 사정으로 인하여 제10조에 따른 응시연령을 적용함이 곤란하거나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응시연령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②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을 실시함에 있어서 연고지나 그 밖의 지역적 특수성을 고려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그 응시자격을 일정한 지역에서 일정한 기간 동안 거주한 사람으로 제한하여 시험을 실시할 수 있다.
③ 임용권자 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법 제27조제2항에 따라 경력경쟁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연령이나 학력 또는 거주요건 등 응시자격을 따로 정하여 시험을 실시하거나 시험의 실시를 요구할 수 있다.
④ 임용권자가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시험실시를 요구할 때에는 미리 시험실시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제대군인지원에관한법률」 제16조제2항에 따른 전역예정일 전 6개월의 기간 계산은 응시하고자 하는 임용시험의 최종시험예정일부터 기산한다.
① 필기시험위원은 매 과목마다 2명 이상으로, 면접시험(서류전형을 포함한다)위원은 2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이때, 시험위원의 2분의 1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되, 응시자격 등의 적격 여부만을 판단하는 서류전형의 시험위원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5명 이상으로 하여야 한다. 다만,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에는 면접시험위원을 2명 이상으로 할 수 있다.
③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에서 필기시험을 실시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2항에 따른 시험위원의 3분의 2 이상을 다른 행정기관 소속 공무원 또는 민간전문가로 하여야 한다.
④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라 시험위원을 임명하거나 위촉할 때에는 시험위원과 응시자와의 친인척, 근무경험, 사제지간 등의 관계로 인하여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없는 사람으로 하여야 한다.
⑤ 응시자는 시험위원이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시험실시기관의 장에게 시험위원에 대한 기피신청을 하여야 한다.
⑥ 시험위원은 제4항에 따른 시험의 공정성을 해칠 우려가 있다고 생각할 경우 스스로 그 응시자에 대한 시험위원에서 회피하여야 한다.
⑦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5항 및 제6항의 기피 신청 또는 회피 신청이 있는 위원은 해당 응시자에 대한 심사에서 배제한다.
⑧ 제1항부터 제7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험위원 임명 또는 위촉 등에 필요한 사항은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다.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는 인사위원회가 시행하는 시험의 수당지급기준에 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1. 필기시험 문제의 출제ㆍ선정ㆍ편집ㆍ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2. 면접 및 실기시험의 채점에 종사하는 사람
3. 시험의 관리에 종사하는 사람
②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시험채점에 종사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않는다.
③ 공무원이 아닌 사람이 시험관계로 출장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경우에는 다른 곳에서 출장 오는 사람도 포함한다.
① 면접시험은 해당 업무 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에 따라 검정한다.
② 서류전형은 응시자의 자격ㆍ경력 등이 정해진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 등을 심사하여 적격 또는 부적격을 판단한다. 다만, 경력경쟁임용시험 (필기시험을 실시하는 경우를 제외한다)의 경우 응시인원이 선발예정 인원의 3배수 이상인 때에는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정한 임용예정직무에 적합한 기준에 따라 선발예정인원의 3배수 이상의 범위에서 서류전형 합격자를 결정할 수 있다.
③ 시험실시기관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서류전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시험위원에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각종 시험요구시의 구비서류 사본을 제공할 수 있다.
① 「국가기술자격법」또는 그 밖에 법령에 따른 자격증 중 별표 6에서 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 6급 이하 공무원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에는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별표 5의 비율에 의한 점수를 가산한다. 이 경우 2개 이상의 자격증이 중복되는 때에는 본인에게 유리한 것 하나만을 가산한다. 다만, 임용권자가 별도로 추가하여 고시(또는 공고)하는 자격증 소지자가 전문경력관 신규임용시험에 응시하는 경우(필기시험에 한하며, 법 제27조제2항제2호 규정에 따른 경력경쟁임용시험등의 경우는 제외한다) 가산하는 점수의 비율은 필기시험의 각 과목별 득점에 그 시험과목의 만점의 5퍼센트 이내를 최고점으로 임용권자가 정하여 고시(또는 공고)한다. <개정 2026. 6. 30.>
② 제2항에 따른 가산점은 매 과목 40퍼센트 이상 득점한 사람에게만 적용한다.
① 영 제17조제1항제3호에 따른 일반직공무원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은 별표 3과 같다.
② 제1항의 경력경쟁임용시험등 응시자격 소요경력의 계산은 최종시험시행예정일(다수인을 대상으로 하지 아니한 시험으로서 시험요구기관의 장과 시험실시기관의 장이 다른 경우는 시험요구일) 현재를 기준으로 한다. 이 경우 소요경력을 계산함에 있어서는 임용예정 직급 관련 직무분야에서 비정규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해서도 임용권자가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기간의 전부 또는 일부를 소요경력에 포함하여 계산할 수 있다.
③ 영 제17조제4항에 따른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과 한시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4와 같고 전문임기제공무원의 응시요건은 별표 4의2와 같다.
④ 「지방전문경력관규정」 제6조제1호에 따른 전문경력관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응시자격요건(임용예정 직무관련 자격증 및 경력기준)은 임용예정 직무내용, 난이도 등을 고려하여 임용권자가 정한다.
별표 2에서 규정한 직급의 신규임용 및 전직시험에 응시하는 사람은 같은 표에서 규정한 자격증을 소지한 사람이어야 한다.
영 제17조제1항제11호에 따라 경력경쟁임용할 수 있는 인원은 해당 기관 해당 직급 정원의 3분의 1(소수점 첫째자리에서 반올림한다)을 초과할 수 없다.
① 공개경쟁신규임용시험에 합격한 사람이 영 제11조에 따라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공고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2호서식의 임용후보자 등록원서에 「지방공무원인사기록ㆍ통계및인사사무처리규칙」별표 3에서 규정하는 구비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하여야 한다. ② 경력경쟁임용시험 등의 합격자에 대한 신규임용후보자등록은 제1항을 준용한다.
① 영 제12조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르고, 시험성적 순위에 의하여 작성한다.
② 신규임용후보자명부에 등재된 사람이 공무원으로 임용되거나 공무원임용 결격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명부에서 삭제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규임용후보자명부를 작성함에 있어 시험성적이 같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경력에 따라 순위를 결정한다.
1. 임용예정 직위와 관련된 직무에 장기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
2. 행정경력이 많은 사람
3. 임용예정직위와 관련 있는 상위등급의 자격증 소지자
4. 연령이 많은 사람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 제11조에 따라 추천을 받은 임용후보자를 임용한 때에는 임용일로부터 7일 이내에 그 결과를 별지 제4호서식의 공무원임용후보자 임용통보서에 의하여 임용후보자 추천권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5급 시보공무원을 임용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실무 수습계획서를 첨부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의 근무부서 배치는 구의회 사무국을 단위로 한다.
② 구의회 사무국장은 제1항에 따라 배치된 공무원을 팀별로 배치하고, 팀장이 직무를 부여한다.
① 영 제30조에 따른 7급 이하 공무원의 승진은 직급별 인원의 범위에서 심사승진과 시험승진을 병행하거나 구분하여 실시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은 매년도별 정기평정한 승진 후보자 명부 작성일을 기준으로 상반기에는 6월, 하반기에는 12월에 실시한다. 다만, 직제개편, 정원 조정 등 특별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기에 실시할 수 있다.
① 7급 이하 공무원 시험승진은 별표 9의 과목에 대하여 객관식 필기시험 방법으로 실시하되 100점 만점으로 한다.
② 시험승진대상자 결정은 시험성적과 승진후보자명부의 점수를 합산한 총점수의 고득점자순으로 하되, 동점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다만, 시험성적에 있어서는 과목별 총점의 4할 이상 득점한 사람을 대상으로 한다.
① 심사승진은 다음 각 호의 기준 및 방법에 따른다.
1. 심사승진은 승진후보자명부 순위, 주요업무 추진실적, 창의성, 경력, 신망도, 그 밖의 사항 등을 고려하여 승진대상자를 결정한다.
2. 제1호에 따른 심사승진은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임용권자가 결정한다.
3. 의장은 제2호의 인사위원회 심의에 앞서 심의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위원을 지정하여 별도의 승진심사위원회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심의절차는 인사위원회 운영절차에 따른다.
② 그 밖에 승진임용의 실시방법과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영 제38조의4제1항제2호에 따라 직무수행능력이 뛰어나 행정발전에 매우 큰 공헌을 한 공무원을 특별승진대상자로 인정할 수 있는 기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와 같다.
1. 규제개혁, 고질적 민원업무 개선, 창의적 업무개선, 예산절감 등으로 주민 편의 증진 및 의회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2. 국정과제 또는 지방의회 역점과제의 성공적 추진으로 경제위기 극복 및 행정발전에 뛰어난 기여를 한 공무원
3. 사회복지 등 주민수요 급증 업무의 적극적ㆍ능동적 수행으로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4. 격무ㆍ기피 업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뛰어난 실적을 거둔 공무원
5. 그 밖에 임용권자가 제1호부터 제4호까지 수준에 상응하는 뛰어난 업무실적으로 지방행정 발전에 이바지하였다고 인정하는 공무원
① 영 제38조제5항에 따른 5급 공무원에의 승진임용순위명부는 승진시험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시험 요구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5할, 제2차 시험성적 2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인사위원회의 의결에 따른 경우에는 승진의결시의 승진후보자명부상의 평정점 7할 및 승진임용 예정 직급에 상응하는 기본교육 훈련과정의 훈련성적 3할의 비율로 합산하여 고득점자순으로 작성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의 평정점이 동일한 경우에는 승진후보자명부의 순위에 의하여 선순위자를 결정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승진임용순위명부는 5급 일반승진시험의 횟수별 또는 인사위원회의 심의 횟수별로 작성하고, 승진임용은 횟수별로 작성된 승진임용순위명부의 순위에 따른다.
① 「지방공무원평정규칙」(이하 “평정규칙”이라 한다) 제23조제1항에 따라 의장이 정하는 자격증의 종류와 가점은 별표 7과 같다. <개정 2026. 6. 30.>
② 평정규칙 제25조제3항에 따라 규칙으로 정하는 어학능력검정시험의 종류와 성적 및 평정점은 별표 8과 같다. <개정 2026. 6. 30.>
③ 영 제27조의5제2항에 따른 인사교류계획에 따라 교류 임용된 공무원이 1년 이상 근무한 경우 영 제32조제2항 및 평정규칙 제24조제1항에 의거하여 최초 교류 임용된 날부터 1개월마다 0.01점으로 평정한다.
④ 서울특별시 통합인사 대상자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서울특별시 인사규칙」 제45조의 규정을 따른다.
① 서울특별시 관악구 의회임기제공무원(이하 “임기제공무원”이라 한다)의 임용약정은 5년의 범위에서 별지 제9호서식에 따른 임용약정서(이하 “약정서”라 한다)에 따른다. 다만, 한시임기제 공무원의 근무기간은 1년6개월의 범위에서 업무를 대행하는데 필요한 기간으로 약정한다.
② 영 제21조의7에 따라 시간선택제임기제공무원 및 한시임기제공무원의 복무사항을 따로 정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정서의 근무형태 및 요일별 근무시간란에 그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③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려는 경우 약정서를 임기제공무원에게 발급하되,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임용약정서의 서식을 추가 또는 변경할 수 있다.
① 임기제공무원을 임용하고자 하는 경우 사무국장은 별지 제10호서식 지방임기제공무원 임용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인사위원회에 임용승인신청을 하여야 한다.
1. 임용계획서
2. 임용약정서(안)
3. 성과계획서
4. 그 밖에 임용예정자의 자격 및 능력을 증빙할 수 있는 관계서류(학위, 자격증, 경력증명서, 이력서 등)
② 제1항에 따른 임용예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임용하여야 한다. 다만, 한시임기제공무원에 임용될 예정자에 대해서는 인사위원회 의결을 생략할 수 있다.
① 임기제공무원의 임용구비서류는 「지방공무원 인사기록ㆍ통계 및 인사사무 처리 규칙」에 따른 공무원 신규임용구비 서류에 관한 사항을 준용한다.
② 의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1항의 임용구비서류 외에 필요한 서류를 추가하여 제출하게 할 수 있다.
영 제21조의4제2항에 따른 근무기간연장 승인 신청은 제31조를 준용하되, 첨부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채용연장사유서
2. 임용계획서
3. 임용약정서(안)
4. 성과계획서
5. 근무실적최종평가
6. 그 밖에 특별한 업무실적을 증명할 수 있는 관계서류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 전에 임용약정을 해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최소한 근무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근무기관의 장에게 임용약정 해지신청을 하여야 한다.
① 영 제21조의5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는 임용 후 매 1년마다 정기 평가하되, 연봉액의 조정ㆍ약정내용의 변경 및 근무기간을 연장하고자 할 때에는 수시 평가하고, 근무기간 만료시에는 최종 평가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근무실적 평가를 위하여 필요한 평가내용ㆍ평가방법ㆍ평가자 등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또한, 근무실적 평가결과는 영 제21조의4제1항의 근무기간(이하 “근무기간”이라 한다) 동안 누적하여 관리한다.
③ 근무실적평가 결과는 근무기간 연장ㆍ해지, 연봉액의 조정 등 인사관리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제35조에 따른 객관적이고 공정한 근무실적평가를 위하여 서울특별시 관악구의회 근무실적평가위원회 (이하 “평가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제1항의 평가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3명 이상 5명 이하로 구성하되, 위원장은 사무국장이 되고, 위원은 임기제공무원 근무부서 소관 팀장, 전문위원 또는 외부 전문가 중에서 의장이 지정 또는 위촉 는 사람으로 한다.
①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의 임기제공무원 구분별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정하되,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연봉액은 각 채용구분별 하한액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최초 임용되는 임기제공무원의 성과계획이 우수하고 특별한 자격과 능력이 있어 각 구분별 하한액을 초과한 금액으로 임용하고자 할 경우에는 제36조제1항에 따른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를 거쳐 조정할 수 있다.
② 재직 중이거나 근무기간을 연장하는 임기제공무원이 탁월한 업무실적 등으로 연봉액을 조정해야 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평가위원회의 사전심의와 인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지방공무원보수규정」 에 따라 연봉한계액 범위에서 연봉액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임기제공무원에게는「지방공무원수당등에관한규정」에 따른 각종 수당을 지급한다.
법 제61조에 따라 임기제공무원이 근무기간 만료로 당연퇴직하는 경우에는 퇴직으로 인한 업무공백을 방지하기 위하여 임기제공무원의 근무기간 만료 전에 신규임용에 필요한 채용 절차를 진행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