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 의회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서울특별시관악구 의회의 장이나 직원이 결원, 출장 또는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가 있을 때에 직무상의 공백을 없게 하며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권한대행(이하 "대행"이라한다) 및 직무대리(이하"대리"라 한다)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구의회의 대행 및 대리에 관하여 법령이나 조례 또는 규칙으로 따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한 바에 의한다.
관악구의회 공무원이 결원ㆍ출장ㆍ휴가 또는 기타 사고(이하 “사고”라 한다)로 부재중일 때에는 다음 각 호의 1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 또는 대리한다.
1. 의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사무국장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사무국 팀순서에 의한 팀장이 대리한다.
3. 사무국 팀장이 사고가 있을 때는 소속 팀원중 상위서열의자가 대리한다.
① 제3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가 확정되지 아니하거나 기타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의장이 사무국 직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따라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제3조 및 본조 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의장이 직접 소속 공무원 중에서 대리자를 지정할 수 있다.
③ 본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리자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서식에 의한 직무대리명령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제3조 또는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을 대행하거나 직무를 대리하는 자는 그 권한에 상당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