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awFind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 시행규칙자치법규 2218327

울산광역시규칙시행 2022-02-06공포 2022-02-04공포번호 978

제1조

목적

이 규칙은「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생활지원금의 지급

① 「울산광역시 민주화운동 관련자 등 예우 및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 및 제6조제3항에 따른 생활보조비 및 장제비(이하 “생활지원금”이라 한다)는 다음 각 호의 금액으로 지급한다.
1. 생활보조비: 매월 10만원
2. 장제비: 100만원
② 장제비는 유족이 민주화운동 관련자 사망일로부터 5년 이내에 신청한 경우 지급한다. 다만, 장례를 치를 유족이 없는 경우 실제 장례를 치르는 사람이 신청하여 지급받을 수 있다.
③ 시장은 생활지원금 지급 신청이 접수된 날부터 20일 이내에 지급 여부를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지체 없이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송부하여야 한다.
④ 생활지원금은 다음 각 호의 시기에 지급한다.
1. 생활보조비: 지급 신청을 한 달부터 매달 말일
2. 장제비: 지급 결정 통지서 송부일부터 10일 이내
⑤ 생활보조비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사유가 발생한 달의 그 다음 달부터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수급자(생활지원금을 지급 받는 민주화운동 관련자 또는 유족을 말한다. 이하 같다)가 사망한 경우
2. 수급자가 주민등록 주소지를 울산광역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경우
3. 민주화운동 관련자 및 유족의 자격을 상실한 경우
⑥ 수급자는 제5항 각 호에 따른 사유가 발생한 경우 지체 없이 시장에게 별지 제2호서식에 따른 생활보조비 지급 변동 신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3조

이의신청

① 신청인은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에 이의가 있는 경우 생활지원금 지급 결정 통지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시장에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
② 시장은 이의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이의신청에 대하여 심사하고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문서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조

환수조치

시장은 생활지원금을 받는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지급된 생활지원금을 환수하여야 한다.
1. 생활지원금을 받게 된 사유가 소급하여 소멸한 경우
2. 지급 대상이 아닌 사람이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
3. 그 밖에 부정한 방법으로 생활지원금을 받은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