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구례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77조에 따라 구례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의 후생복지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소속 공무원”이란 구례군의회에 소속된 지방공무원을 말한다.
2. “후생복지제도”란 소속 공무원의 보건, 휴양, 안전, 후생 등에 관한 복지제도, 시설 운영 등의 사업을 말한다.
3. “맞춤형 복지제도”란 사전에 설계되어 제공되는 복지혜택 중에서 소속 공무원 본인의 선호와 필요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복지점수를 사용하여 자신에게 적합한 복지혜택을 선택하는 제도를 말한다.
① 이 조례는 구례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 소속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② 구례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이 조례에 따른 후생복지제도의 적용을 배제 또는 제한할 수 있다.
1. 육아ㆍ질병ㆍ가사휴직을 제외한 그 밖의 휴직 중인 소속 공무원
2. 국외에 파견 중인 소속 공무원
3. 재외공관에 근무 중인 소속 공무원
4. 정직ㆍ직위해제 처분 중에 있는 소속 공무원
③ 의장은 군의원과 의회사무과에 근무 중인 자로서 공무원이 아닌 자에 대하여도 공무원에 준하여 후생복지제도를 적용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복지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필요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소속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를 수립ㆍ운영함에 있어 소속 공무원에게 복지혜택이 공평하게 배분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맞춤형 복지제도예산 중 다음 각 호에 대해서 별도의 예산을 수립하여 시행할 수 있다.
1. 단체보험
2. 건강검진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의 다양한 복지수요를 효율적으로 충족시킬 수 있도록 맞춤형 복지제도를 시행한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후생복지시설을 운영할 수 있다.
1. 소속 공무원의 보건 및 체력 증진을 위한 모성보호실, 체력단련실 운영
2. 소속 공무원과 그 가족의 여가선용ㆍ휴양을 위한 콘도미니엄 운영
3. 그 밖에 의장이 소속 공무원의 후생복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시설
의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할 수 있다.
1. 맞춤형 복지제도(단체보험, 건강검진 등)
2. 후생복지시설 운영 지원
3. 우수ㆍ효행 공무원 포상 및 격려
4. 직장동호회 활동 지원
5. 공무국외여행 및 해외배낭연수 지원
6. 소속 공무원의 건강증진 및 체력향상을 위한 건강관리 프로그램 운영
7. 그 밖에 소속 공무원 후생복지와 관련하여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의장은 후생복지시설이나 후생복지사업의 효율적인 운영ㆍ시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법인ㆍ단체ㆍ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의장은 구례군수과 협의하여 공무원에 대한 후생복지제도 및 맞춤형 복지제도의 운영 등을 통합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