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장수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장수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략목표”란 군의 목표ㆍ가치ㆍ기능 등을 포함하는 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하여야 할 내용을 말한다.
4. “성과목표”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이며 업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5.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군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①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해 성과관리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등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관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
① 군수는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군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단은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외생변수 및 노력도 등을 평가하며 정량자료 검증 및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 등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⑤ 성과관리 총괄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평가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해외 또는 국내연수 및 워크숍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외부평가단에게는 평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정기평가는 12월 말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평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성과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성과평가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성과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ㆍ자문ㆍ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성과관리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수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분의 2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군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과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① 위원장은 평가ㆍ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19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성과평가대상 부서는 성과지표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과관리 총괄부서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하거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군수는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 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