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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군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규칙자치법규 2218324

전북특별자치도 장수군규칙시행 2020-06-15공포 2020-06-15공포번호 1163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정부업무평가 기본법」제18조에 따라 장수군의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효율적인 성과관리 체계 구축 및 자율적인 평가역량 강화를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성과관리”란 장수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업무를 추진함에 있어서 기관의 임무, 중ㆍ장기 목표, 연도별 목표 및 성과지표를 수립하고, 그 집행과정 및 결과를 경제성ㆍ능률성ㆍ효과성 등의 관점에서 관리하는 일련의 활동을 말한다.
2. “성과평가”란 군이 수행하는 정책ㆍ사업ㆍ업무 등(이하 “정책 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그 계획의 수립과 집행과정 및 결과 등을 점검ㆍ분석ㆍ 평정하는 것을 말한다.
3. “전략목표”란 군의 목표ㆍ가치ㆍ기능 등을 포함하는 군의 임무 수행을 위하여 중점을 두고 지향하거나 추진하여야 할 내용을 말한다.
4. “성과목표”란 전략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세부목표이며 업무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것을 말한다.
5. “성과지표”란 성과목표의 달성 여부를 측정하기 위한 기준을 말한다.

제3조

적용범위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하여는 법령 또는 다른 조례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4조

성과관리 및 평가의 원칙

① 성과관리는 정책 등의 계획수립과 집행과정에 대하여 자율성을 부여하고 그 결과에 대해서는 책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② 성과관리는 군정업무의 성과ㆍ정책품질 및 군민의 만족도를 제고할 수 있도록 실시한다.
③ 평가는 객관적이고 전문적인 방법을 통하여 신뢰성과 공정성이 확보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5조

성과관리계획

① 장수군수(이하“군수”라 한다)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관리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성과관리계획에는 기관의 임무ㆍ비전ㆍ전략목표ㆍ성과목표ㆍ성과지표와 과거 성과 결과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이 경우 성과지표는 가능한 한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성과목표를 측정할 수 있도록 설정하여야 하되, 객관적ㆍ정량적으로 설정하기가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로 작성할 수 있다.
③ 조직개편, 사업계획 변경,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성과관리계획을 변경할 수 있다.
④ 성과관리계획의 변경은 성과평가대상 부서의 요청에 의해 성과관리 총괄부서에서 종합ㆍ조정한다.

제6조

성과관리 대상

① 성과관리의 대상은 본청, 직속기관 및 사업소, 읍ㆍ면 등 「장수군 행정기구 설치 조례」에 따른 전 부서와 기관으로 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성과관리 대상을 조정할 수 있다.

제7조

성과평가 계획수립 및 시달

① 군수는 군정성과를 높일 수 있도록 매년 성과평가 계획을 수립하여 전 부서에 통보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성과평가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군정업무 성과관리 및 평가에 관한 정책의 기본방향에 관한 사항
2. 전략목표, 성과목표, 성과지표에 관한 사항
3. 성과평가대상 및 방법에 관한 사항
4. 성과평가결과 활용계획

제8조

성과평가단 운영

① 군수는 효율적인 평가업무 수행을 위해 군 소속 공무원 및 외부 전문가를 대상으로 성과평가단(이하 “평가단”이라 한다)을 구성ㆍ운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평가단으로 선정된 공무원은 지체 없이 평가에 참여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외부전문가는 지방자치단체 평가 업무에 전문적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 구성한다.
④ 평가단은 전산시스템 등을 통하여 성과지표에 대한 중요도, 난이도 및 목표의 도전성과 목표달성도에 대한 외생변수 및 노력도 등을 평가하며 정량자료 검증 및 성과지표 미반영 업무 등에 대하여도 평가할 수 있다.
⑤ 성과관리 총괄부서는 평가단원의 자질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에 관한 교육 등을 실시할 수 있다.
⑥ 평가단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⑦ 평가단의 사기진작을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인센티브, 해외 또는 국내연수 및 워크숍의 특전을 부여할 수 있으며, 외부평가단에게는 평가에 따른 수당 등을 지급할 수 있다.

제9조

정기평가

정기평가는 12월 말 기준으로 연 1회 이상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필요에 따라 평가시기 및 횟수를 조정할 수 있다.

제10조

자료의 요청 등

① 군수는 성과평가를 함에 있어 성과평가대상부서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할 수 있다.
1. 평가 관련 자료ㆍ서류 등의 제출 요청
2. 관계 공무원의 출석 및 의견진술 요청
3. 성과평가 대상에 대한 현지조사 등
② 제1항에 따라 자료 또는 의견제출 등을 요청받거나 현지조사 대상으로 결정된 성과평가대상 부서의 장은 정당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응하여야 한다.

제11조

성과관련 업무 등의 위탁

① 군수는 성과평가와 관련하여 전문적인 평가ㆍ자문ㆍ조사ㆍ연구 등이 필요한 경우에는 관계 전문가 또는 전문기관에 이를 위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전문기관 등에 조사ㆍ연구 등을 위탁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필요한 경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12조

이행상황의 확인·점검 등

①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성과평가에 대하여 그 이행상황을 확인ㆍ점검할 수 있으며 점검계획을 미리 점검대상 부서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을 요하거나 점검목적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군수는 점검결과 시정을 요하는 사항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관계 부서 및 기관의 장에게 그 시정을 명령할 수 있다.
③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장은 이행상황의 확인ㆍ점검 결과 허위 사실이 발견된 경우에 대하여는 감사 의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3조

전산시스템 운영

성과관리의 효율성 및 객관성 확보를 위하여 성과관리에 대한 전산시스템을 운영할 수 있다.

제14조

설치 및 기능

① 군수는 성과관리 평가의 공정성ㆍ객관성 및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장수군 성과평가위원회(이하 “위원회”라고 한다)를 둔다.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한다.
1. 성과평가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2. 성과관리 및 평가제도 개선에 관한 사항
3. 그 밖의 평가에 관한 주요 사항 등

제15조

구성 및 임기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하여 7명 이상 1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평가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3분의 2이상은 위촉직 위원으로 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성별 균형을 고려하여 군수가 임명 또는 위촉한다.
1. 본청 및 소속기관의 과장급 이상 공무원
2. 성과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② 위원장은 부군수가 되고, 부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의 임기는 군 소속 공무원의 경우 재임기간으로 하고, 위촉직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제16조

위원장의 직무 등

①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직무를 대행하고,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경우에는 위원장이 미리 지명한 위원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회에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성과관리 업무담당 팀장이 된다.

제17조

회의 운영

① 위원회의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거나 재적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는 경우 소집한다.
②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8조

자료제출 등

① 위원장은 평가ㆍ심사에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하도록 하거나 자료의 요구를 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의견 진술 또는 자료제출의 요구를 받은 관계 공무원은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에 따라야 한다.

제19조

비밀엄수

위원회 위원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20조

위원의 해촉

군수는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기 중이라도 위원을 해촉할 수 있다.
1. 위원회의 업무를 소홀히 하거나, 품위손상 등으로 직무를 수행하는 데 부적당하다고 인정할 경우
2. 제19조에 따른 비밀엄수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3. 질병이나 그 밖의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

제21조

수당 등

위원회에 참석하는 위촉직 위원에게는 「장수군 각종 위원회 실비 변상 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 및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22조

운영세칙

이 규칙에서 규정하지 않은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제23조

평가결과에 대한 이의신청

① 성과평가대상 부서는 성과지표의 평가결과에 이의가 있는 경우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성과관리 총괄부서에 이의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이의신청에 대하여는 위원회의 심의 또는 성과관리 총괄부서의 검토를 거쳐 평가결과를 조정할 수 있다.

제24조

평가결과 활용 및 보상 등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조직관리와 예산에 반영하고 성과가 우수한 부서 및 공무원에게 포상하거나 성과급 지급 또는 그 밖에 인사상 우대조치 등을 할 수 있다.

제25조

평가결과 공개

군수는 성과평가 결과를 성과관리 전산시스템 또는 인터넷 홈페이지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비공개 대상정보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26조

모범사례 확산 등

군수는 업무 성과의 향상을 위하여 성과평가 결과 모범사례를 확산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