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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구군스포츠재단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자치법규 2218322

강원특별자치도 양구군조례시행 2026-09-23공포 2026-09-23공포번호 2901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양구군 스포츠 산업발전 및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하여 양구군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적용범위

양구군스포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국민체육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

설립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제4조

사업

재단은 스포츠 산업발전 및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3. 스포츠마케팅 대회ㆍ전지훈련 유치, 개최, 후원 전반관련 사업
4. 스포츠대회(전지훈련 포함) 협회 및 연맹 선수단 활동지원 사업
5. 지역 내 스포츠마케팅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경제활성화 및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사업
7. 지역주민과 선수단 간 교류 및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
8. 관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관련 사업
9. 기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군에서 위탁한 사업 <개정 2023.6.9.>
10. 강원특별자치도 남북체육교류 및 국제대회 유치ㆍ지원 사업 <개정 2023.6.9.>

제5조

기본재산의 조성

재단의 기본재산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제6조

정관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제7조

임원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6.9.18.>
③ 이사는 스포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9.18>

제8조

임원의 직무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제9조

이사회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스포츠마케팅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회 권한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제10조

직원

재단의 사무국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제11조

운영재원 등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제12조

수익사업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13조

회계연도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로 하되, 재단 설립 후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제14조

사업계획서 등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재단의 최초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설립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5조

결산서의 제출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제16조

공유재산 무상사용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 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제17조

검사ㆍ 보고 등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ㆍ감사ㆍ조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8조

재정적 지원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 ㆍ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제19조

행정적 지원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2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