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스포츠 산업발전 및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하여 양구군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스포츠 산업발전 및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하여 양구군스포츠재단을 설립하고 그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양구군스포츠재단(이하 “재단”이라 한다)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는「민법」,「국민체육진흥법」,「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등 관계 법령에서 달리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재단은「민법」에 따른 재단법인으로 설립한다.
재단은 스포츠 산업발전 및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한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제1항제2호부터 제5호까지의 사업
2. 스포츠마케팅 진흥을 위한 정책개발사업
3. 스포츠마케팅 대회ㆍ전지훈련 유치, 개최, 후원 전반관련 사업
4. 스포츠대회(전지훈련 포함) 협회 및 연맹 선수단 활동지원 사업
5. 지역 내 스포츠마케팅 조성을 위한 지원 사업
6. 경제활성화 및 농가소득 제고를 위한 스포츠마케팅 사업
7. 지역주민과 선수단 간 교류 및 스포츠활동 지원 사업
8. 관내 체육시설 관리 및 운영 전반관련 사업
9. 기타 국가, 강원특별자치도, 군에서 위탁한 사업 <개정 2023.6.9.>
10. 강원특별자치도 남북체육교류 및 국제대회 유치ㆍ지원 사업 <개정 2023.6.9.>
재단의 기본재산은 양구군(이하 “군”이라 한다)의 출연금, 기타 수입금을 재원으로 조성한다.
① 재단의 정관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1. 목적
2. 명칭
3. 사무소의 소재지
4. 사업에 관한 사항
5. 자산 및 회계에 관한 사항
6. 임원 및 이사회에 관한 사항
7. 직원에 관한 사항
8. 정관의 변경에 관한 사항
9. 해산에 관한 사항
10. 공고에 관한 사항
11. 기타 재단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② 재단이 정관을 제정 또는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① 재단의 임원은 이사장을 포함한 10명 이내의 이사와 감사 2명으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 임원추천위원회의 추천을 받아 군수가 임명한다.<개정 2026.9.18.>
③ 이사는 스포츠에 관한 식견과 덕망이 있는 각계 인사로 하되 성별을 고려하여 위촉한다.
④ 임원의 임기 및 임면에 관한 사항은 정관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개정 2026.9.18>
① 이사장은 재단을 대표하고 재단의 업무를 총괄한다. 다만, 이사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그 직무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이사장이 지정하는 이사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② 감사는 재단의 업무와 회계를 감사하며, 이사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① 재단에 이사회를 두되,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회는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재단의 업무에 관한 중요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한다.
③ 스포츠마케팅 운영 및 자문 등을 위한 운영위원회를 이사회 산하에 설치ㆍ운영 할 수 있다.
④ 그 밖에 이사회 권한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정관으로 정한다.
재단의 사무국 직원은 정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사장이 임면한다.
재단의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재원은 군의 출연금, 보조금, 기부금, 재단사업 수익금 및 그 밖의 수입금으로 충당한다.
재단은 설립목적 범위에서 군수의 사전승인을 받고, 이사회 의결을 거쳐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재단의 회계연도는 군의 회계연도로 하되, 재단 설립 후 최초 회계연도는 설립일부터 해당 연도 말일까지로 한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를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전까지 군수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이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재단의 최초 회계연도의 사업계획서와 예산서는 설립일부터 2개월 이내에 군수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재단은 매 회계연도의 세입ㆍ세출의 결산서를 작성하고, 군수가 지정하는 공인회계사의 회계감사 보고서를 첨부하여 결산서와 함께 다음 연도 3월말까지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군수는 재단의 설립과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4조 및 제34조에 따라 공유재산(물품을 포함한다)을 무상 대부(무상 사용ㆍ수익을 포함한다) 할 수 있다. 다만, 공용ㆍ 공공용 또는 공익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않고 자체수익을 위하여 사용하는 재산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② 군수는 필요한 경우에 재단의 재산을 무상으로 사용할 수 있다.
① 군수는 재단의 업무, 회계 및 재산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하여 검사ㆍ감사ㆍ조사할 수 있으며, 재단에 필요한 보고를 하게 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제1항에 대하여 소속공무원 또는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그 업무를 검사하게 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 재단에 관련 서류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다.
③ 군수는 제2항에 따른 검사 결과 위법 또는 부당한 사항이 있으면 재단에 시정을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재단의 설립 ㆍ 운영 및 사업에 필요한 경비 등을 재단에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재단의 운영과 사업의 추진에 필요한 경우 군 공무원을 파견하거나 업무를 겸임하게 할 수 있으며, 각종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위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