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5조제3항에 따라 여성청소년의 건강 증진과 복지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생리용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여성청소년”이란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9세 이상 18세 이하의 여성을 말한다. <개정 2024.11.15.>
2. “생리용품”이란 여성이 월경할 때 사용하는 생리대 및 생리컵 등 생리 혈의 위생처리를 위한 제품을 말한다.
3. “생리용품 이용권”이란 제2호의 생리용품을 이용할 수 있도록 금액이나 수량이 기재(전자적 또는 자기적 방법에 의한 기록을 포함한다)된 증표를 말한다.
①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여성청소년을 대상으로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생리용품을 지원할 수 있다.
② 군수는 지원 대상 여성청소년에게 생리용품 구매비 또는 생리용품 이용권을 지급할 수 있다.
③ 군수는 긴급한 경우를 대비하여 공공시설 등에 생리용품을 비치할 수 있고 이를 알리는 표지를 부착할 수 있다.
④ 군수는 제1항부터 제3항까지 규정한 사항 이외의 여성청소년 생리용품의 지원 대상, 신청절차 및 지급방법 등에 대한 세부사항을 따로 정할 수 있다.
①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1.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사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2.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선정, 구매 및 지급방법에 관한 사항
3. 재원조달 및 운용방안에 관한 사항
4. 여성청소년 지원대상자의 사생활 보호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을 위하여 군수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군수는 지원계획을 수립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ㆍ단체 등에 대하여 자료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군수는 여성청소년 생리용품 지원 사업을 체계적으로 지원하기 위하여 공공기관, 민간단체 등과 상시적인 협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군수는 생리용품과 관련한 사회 인식개선을 위해 관련 교육 및 홍보활동을 실시할 수 있다.
이 조례의 목적과 유사한 사유로 다른 법령이나 조례 등에 따라 지원을 하고 있는 여성청소년은 중복지원 할 수 없다. 다만, 그 지원이 종료되면 이 조례에 따라 지원할 수 있다.
군수는 지원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지원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