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양구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양구군 교육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교육복지의 보편화를 통한 교육도시를 실현하고자 학생의 입학축하금 지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입학축하금”이란 학교에 입학하는 학생이 있는 가정의 교육비 부담을 덜어주고 자녀의 입학을 축하하기 위한 사회보장적 금전을 말한다.
2. “학교”란「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의 학교를 말한다. <개정 2022.6.24.>
3. “학생”이란 「초ㆍ중등교육법」 제13조에 해당하는 취학 의무 대상자와 고등학교 입학대상자를 말한다.
4. “양구사랑상품권”이란 「양구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영조례」 제2조제1호에서 정한 유가증권을 말한다. <개정 2022.6.24.>
양구군수(이하 “군수”라 한다)는 관내 초ㆍ중ㆍ고등학교에 입학하고 입학일부터 신청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양구군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학생에게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2023.9.19.>
군수는 예산의 범위에서 입학축하금을 지원할 수 있으며,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양구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할 수 있다.
① 입학축하금을 지원 받고자 하는 사람은 신청서를 군수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입학축하금은 지원대상이 되는 학생 또는 학생의 보호자(학생을 사실상 보호ㆍ양육하고 있는 사람)가 신청할 수 있다. <개정 2022.6.24.>
③ 군수는 지원 적격 여부를 결정하여 입학축하금을 지급하고, 처리결과를 학생 또는 보호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개정 2022.6.24.>
군수는 지원대상이 아닌 사람이 입학축하금을 지원받은 것으로 확인되었을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환수하여야 한다.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