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양구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 따라 양구군의회 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24.4.5.>
이 조례는 양구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에 대하여 적용한다.
① 공무원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양구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으로 한다. <개정 2024.4.5.>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공무원 또는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 수행에서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다른 사람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부당한 영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경우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경우
4. 그 밖에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서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① 공무원은 법령 및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직자 행동률을 준수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과 사를 명백히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 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권을 가진 국민의 수임자로서 국민의 신임을 얻기 위하여 노력해야 한다.
③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① 공무원은 화목단결하여 직장분위기를 명랑하게 조성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소박하고 검소한 생활을 영위하고 모범적인 가정을 이루도록 해야 한다.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그 외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 숙직자, 방호원, 그 외의 당직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하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때에는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 또는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의 발생 또는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근무 상의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당직 및 비상근무자는 이유 없이 근무장소를 이탈하지 못하며 당직 및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④ 그 밖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근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 근무하는 공무원이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공무원은 복무에 관하여 파견된 기관의 장의 지휘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 근무하는 사람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파견된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개정 2024.4.5.>
③ 국외의 정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연구기관 등에 파견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정한 것 제에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대통령령)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재외공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 공무원의 직무수행,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하여야 한다.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잔무처리 상 필요한 경우에 소속 기관의 장은 15일을 한도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인사혁신처 총리령)을 준용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은 별표 4와 같이 한다. <개정 2024.4.5.>
의장은 공무원의 연가가 특정한 계절에 편중되지 않도록 하고, 공무원 및 그 배우자의 부모 생신일 등이 포함되도록 연가계획을 세워 실시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에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5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 대하여 해당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 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2항에 따른다. <개정 2024.4.5.>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5일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10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20일
③ 의장은 소관 업무에 뛰어난 성과를 거두었거나 주최(주관)하는 대단위 행사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에 그 업무를 적극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10일의 범위에서 특별휴가를 줄 수 있다.
④ 공무원은 본인의 주민등록 상의 생일이 해당하는 월에 1일의 생일휴가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휴가는 소급 및 이월하여 사용할 수 없다.<신설 2026.4.17.>
⑤ 의장은 1년 이상 5년 미만 재직한 공무원에게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2일의 새내기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따른다.<신설 2026.4.17.>
효율적인 근무상황 관리를 위해 공무원의 복무 관리를 전산화할 수 있으며, 양구군 소속 공무원과 통합하여 운용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