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제46조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의회 소속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계급별로 「공무원 여비 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별표 1의 각 호를 적용한다.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18조의8에 따라 징수를 하려는 경우에는 여비 부정 수령 사실을 적발한 후 지체없이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공무원에게 고지해야 한다.
1. 환수 대상인 부정 수령액
2. 가산징수 금액
3. 납부기한
공무원의 여비 지급에 관하여 이 조례에 규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영을 준용하되, 영을 준용함에 있어서는 다음 각 호를 따른다.
1. 영 제8조의2제1항 본문 중 “「국고금관리법」 제24조제5항에 따른 정부구매카드(이하 “정부구매카드”라 한다)”는 “「지방자치단체 회계관리에 관한 훈령」 제13조제2호 및 별표 4에 따라 발급 받은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이하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라 한다)”로, 같은 항 단서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보고, 같은 조 제5항은 준용하지 않는다.
2. 영 제16조제2항 중 “정부구매카드”는 “지방자치단체구매카드”로 본다.
3. 영 제17조, 제22조, 제26조 및 제29조 중 “소속 장관”은 각각 “평창군의회의장”으로 본다.
4. 영 제17조제1항 단서 중 “인사혁신처장과 협의하여”는 준용하지 아니한다.
5. 영 제18조제1항 단서 중 “「공무용 차량 관리 규정」 제4조 및 별표”는“「평창군 공용차량 관리규칙」 별표 1”로 본다.
6. 근무지내 국내출장 중 왕복 2km 이내의 근거리 출장인 경우 영 제18조제1항에 따른 여비 지급 시 인사혁신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비로 지급한다.
7. 영 제24조제5항 중 “「국가공무원법」 제71조제2항”은 “「지방공무원법」 제63조제2항”으로 본다.
8. 영 제27조의 규정은 준용하지 아니한다.
9. 영 제29조제1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 같은 조 제2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의 의견을 들어” 및 같은 조 제4항 중 “인사혁신처장 및 기획재정부장관과 협의하여”는 없는 것으로 보며, 같은 조 제3항은 준용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