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평창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라 평창군의회 지방공무원의 복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① 평창군의회 지방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선서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선서는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른다.
③ 선서의 방법, 절차 등은 별표 1의2와 같이 한다.
공무원은 주민 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와 성실로써 맡은 바 책임을 완수하여야 한다.
① 공무원은 공사(公私)를 분별하고, 주민의 권리를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모든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하여야 한다.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해서는 아니 된다. 다만, 법령에 따라 공개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 수립이나 사업 집행에 지장을 주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주민의 권익 보호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① 의장은 전시ㆍ사변, 천재지변 또는 그 밖에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한 경우 또는 이에 대비하기 위한 훈련의 경우에는 이에 따른 근무상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장소를 이탈할 수 없으며, 비상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비상근무를 실시한 공무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① 법 제30조의3의 규정에 의하여 겸임 근무하는 자는 복무에 관하여 의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 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겸임근무하는 사람이 겸임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그 겸임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① 법 제30조의4의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 파견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하는 공무원이 그 파견 기간 중에 징계 사유에 해당하게 되었을 때에는 파견받은 기관의 장은 의장에게 그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
의장은 해직된 공무원에 대하여 사무인계 또는 남아 있는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15일 이내의 범위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① 공무원은 근무 중 그 품위를 유지할 수 있는 단정한 복장을 착용해야 한다.
②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하여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공무원의 휴가는 연가, 병가, 공가 및 특별휴가로 구분한다.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제7조제1항의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2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경력 인정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②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2회는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③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하여야 한다.
④ 연가를 공무상 허가할 수 없거나 해당 공무원이 연가를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연가일수에 해당하는 연가보상비를 지급하고 연가에 갈음할 수 있다. 이 경우 연가보상비를 지급할 수 있는 연가대상일수는 20일을 초과할 수 없다.
① 질병이나 부상 외의 사유로 인한 지각, 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연가 1일로 계산한다.
② 제15조제1항에 따른 병가 중 연간6일을 초과하는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한다. 다만, 의사의 진단서가 첨부된 병가일수는 이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개정, 2024.04.05.>
① 의장은 공무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연 6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병이나 부상으로 인한 지각ㆍ조퇴 및 외출은 누계 8시간을 병가 1일로 계산하고, 제14조제2항에 따라 연가일수에서 공제하는 병가일수에는 이를 산입하지 않는다.
1. 질병 또는 부상으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
2. 전염병에 걸린 공무원의 출근이 다른 공무원의 건강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을 때
② 의장은 공무원이 공무상 질병 또는 부상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거나 요양을 필요한 경우에는 연 180일의 범위에서 병가를 허가할 수 있다.
③ 병가일이 7일 이상인 경우에는 진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개정, 2024.04.05.>
① 공무원은 본인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별표 3에 따른 경조사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② 한국방송통신대학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수업에 참석하기 위하여 연가일수를 초과하는 출석수업 기간에 대하여 수업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단,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실시하지 아니한다.
③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④ 의장은 5년 이상 재직한 공무원에게 재직기간 중 다음 각 호의 범위에서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이 경우 각 호의 재직기간 중 사용하지 못한 장기재직휴가는 소급하여 사용할 수 없으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1.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 : 10일 <신설 2024.04.05.>
2. 재직기간 10년 이상 20년 미만 : 15일
3. 재직기간 20년 이상 30년 미만 : 20일
4. 재직기간 30년 이상 : 20일
⑤ 의장은 정규공무원으로 임용된 공무원에게 5일의 새내기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단, 이 경우 재직기간 5년 이내의 기간 중에 사용하여야 하며, 직무수행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분할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⑥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성과를 거둔 경우 해당 공무원에게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포상휴가를 부여할 수 있으며, 그 성과의 평가기준과 방법 등 포상휴가 대상자를 결정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1. 대외적으로 군의 명예를 크게 선양한 자
2. 의회에서 추진하는 행사 등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경우
3. 본연의 업무에 충실해 주민들에게 만족을 주는 의정을 한 자
⑦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주요업무를 성공적으로 수행한 공무원에 대해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1. 재해ㆍ재난 등의 발생으로 장기간 격무에 시달리는 경우
2. 법정 선거사무 수행 및 선거지원 공무원, 선거(투표, 개표) 사무원으로 위촉된 공무원
3. 그 밖에 의회 전 분야에서 현안업무 수행을 위해 부단히 노력한 직원들의 노고를 격려하는 등 의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⑧ 20년 이상 재직자가 명예퇴직시에는 10일의 퇴직준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⑨ 군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이 입영당일 행사에 참석할 경우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조례에서 정한 휴가일수를 초과한 휴가는 결근으로 본다.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