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평창군의회 윤리특별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평창군의회 위원회 조례」 제2조제3항에 따라 위원장을 포함하여 6명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개정 2025.1.3.>
① 위원회는 평창군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이 「평창군의회 의원윤리강령ㆍ실천규범 및 행동강령 운영 조례」를 위반하여 평창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이 해당 의원에 대한 윤리 심사안을 회부한 경우에 이를 심사한다.
② 위원회는 제1항에 따른 심사를 한 후 의결로써 해당 의원에게 위반사실을 알릴 수 있다. <개정 2025.1.3.>
① 위원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에 관한 윤리특별위원회의 자문에 응하기 위한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은 5명의 민간전문가로 구성하며,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선출한다.
③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위원의 임기는 위원으로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한다.
④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안건의 자문에 참여할 수 없다. <개정 2025.1.3.>
1. 해당 안건의 당사자가 위원과 친족이거나 친족이었던 경우
2. 위원이나 위원이 속한 법인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의 대리인이거나 대리인이었던 경우
3. 위원이 해당 안건의 당사자에게 해당 안건에 대하여 증언ㆍ진술ㆍ자문ㆍ연구ㆍ용역 또는 감정을 한 경우
4. 그 밖에 위원에게 공정한 심의ㆍ의결을 기대하기 어려운 사정이 있는 경우
위원회는 윤리심사 또는 징계ㆍ자격심사 전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하며, 그 의견을 존중해야 한다.
위원장은 윤리심사를 위하여 위원회를 개회할 경우에는 그 개회일시와 장소 등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의원에게 알려야 한다.
1. 윤리심사를 요구한 의장ㆍ의원(이하 “심사요구의원” 이라 한다)
2. 윤리심사대상의원(이하 “심사대상의원”이라 한다)
① 위원회는 필요한 경우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을 출석하게 하여 심문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위원회가 제1항에 따른 심문을 하고자 할 경우 출석요구서를 의장을 경유하여 개회일 3일 전까지 송달하여야 한다.
① 심사요구의원과 심사대상의원은 위원회의 허가를 받아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② 심사대상의원은 자기의 윤리심사안에 관한 위원회에 출석할 수 없으나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스스로 해명하거나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해명하게 할 수 있다.
③ 심사요구의원이나 심사대상의원이 제1항과 제2항에 따라 발언하거나 해명하고자 할 경우 그 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④ 심사대상의원이 다른 의원으로 하여금 위원회에서 발언이나 해명하게 하고자 할 경우 그 의원의 성명과 발언요지를 기재한 신청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제3항과 제4항에 따라 신청서를 접수한 경우 간사와 협의하여 발언이나 해명을 서면이나 구두로 하게 할 것인지를 결정하여 이를 알려야 한다.
심사대상의원이나 심사요구의원은 위원회의 심사에 필요한 증명서류ㆍ해명자료 등을 위원회에 제출할 수 있다.
① 위원은 윤리심사에 관한 사항과 직접적인 이해관계가 있거나, 공정을 기할 수 없는 뚜렷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사에 참여할 수 없다.
② 위원회는 제1항의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그 의결로써 해당 위원의 심사를 중지시킬 수 있다.
① 의장은 위원회로부터 윤리심사에 대한 심사보고서를 접수하는 경우 그 심사결과를 지체 없이 본회의에 보고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가 심사대상 의원의 윤리심사안을 심사하여 해당 의원에게 알릴 경우에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그 위반사실을 구체적으로 분명하게 밝혀야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위원회는 해당 의원의 출석을 요구하여 구두로 알릴 수 있다.
이 규칙에서 정한 이외의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평창군의회 회의 규칙」을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