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삼척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삼척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삼척시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한 인구정책 지원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제14조제1항제1호의 전입장려금은 전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의 전입장려금은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또는 대학교에 신청할 수 있으며, 신청시기는 다음 각 호의 기간 중으로 한다. 다만,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급시기 및 방법 등을 대학교와 협의하여 처리할 수 있다.
1. 해당연도 상반기에 전입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 상반기
2. 해당연도 하반기에 전입장려금을 신청한 경우: 다음연도 하반기
③ 전입장려금은 전입자 또는 전입대학생 본인이 신청하며, 대리 신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위임장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같은 세대의 전입자가 여러 명인 경우에는 전입자 또는 세대주가 일괄 신청할 수 있다.
조례 제14조제1항제2호의 전입기념품 신청은 전입신고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1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① 조례 제14조제1항제3호의 출생아지원금은 신생아 출생일부터 1년 이내에 별지 제3호서식의 신청서를 작성하여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출생아지원금은 신생아의 부 또는 모가 신청하여야 한다. 다만, 신생아의 부모의 사망 등 사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삼척시 관내에 주소를 두면서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 및 제4조의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청서류의 적합여부를 확인한 후 신청서 및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라 제출된 관련서류를 검토하여 지원여부 및 지원사항을 결정하고 주소지 읍ㆍ면ㆍ동장, 신청자 및 해당 대학교에 결과를 통보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다목에 따른 전입장려금을 지급할 때에는 전입대학생의 지원자격 유지 확인을 위하여 「전자정부법」제36조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 또는 주소지 읍ㆍ면ㆍ동장의 확인을 통하여 주민등록 유지여부를 확인 후 지급한다.
① 시장은 제5조에 따른 지원절차에 대한 확인이 완료되면 신청서 접수 후 다음달 25일까지 지급한다.
② 시장은 제3조에 따른 전입기념품은 신청서 접수 시 주소지 읍ㆍ면ㆍ동에서 지급한다.
제3조에 따른 전입기념품 중 영화관람권은 관내에 소재하는 영화관에서 사용할 수 있으며, 사용기간은 발행일부터 1년 이내로 한다.
① 시장은 「삼척시 영화관 운영에 관한 조례」 제2조에 의한 영화관의 수탁자(이하 “수탁자”라 한다)와 영화관요금 후불제 적용에 관한 협정을 체결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수탁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영화관람권 청구서에 사용한 관람권과 지급통장 사본을 붙여서 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이에 따라 시장은 요금을 정산한다.
시장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제8조에 따른 정산요금에 대하여 환수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1. 영화관람권 사용대상자가 아닌 사람이 이용한 것으로 확인된 경우
2. 그 밖의 부정한 방법에 따라 청구한 사실이 발견된 경우
① 시장은 전입장려금 및 출생아지원금을 받고 있는 사람이 전출 또는 사망, 말소 등으로 지원 사유가 없어진 경우에는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② 시장은 위장 전ㆍ출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조례 제14조제1항제1호가목에 대해서는 동일인에 대하여 마지막 지원일부터 3년까지는 지원할 수 없다.
① 읍ㆍ면ㆍ동장은 제2조 및 제4조의 전입장려금 및 출생아지원금 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하며, 제3조의 전입기념품을 지급한 때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제2조 및 제4조의 전입장려금 및 출생아지원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한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 및 제5호서식의 관리대장을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
③ 시장은 제3조의 전입기념품 및 삼척사랑카드를 관리하기 위하여 별지 제7호서식의 수불부를 작성ㆍ관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