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삼척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저출산ㆍ고령사회기본법」에 따라 출산과 양육에 유리한 환경과 안정되고 활기찬 노후생활 기반을 조성하여 인구감소 문제에 적극 대처함으로써 삼척시의 지속적인 발전과 시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구증가시책”이란 삼척시(이하 “시”라 한다)에서 인구증가를 위하여 추진하고 지원하는 각종 사업을 말한다.
2. “전입자”란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제3호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을 말한다.
3. “전입대학생”이란 전입일 기준으로 타 시ㆍ군ㆍ구에 1년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있다가 「주민등록법」에 따라 시 관내로 전입신고를 한 사람으로서 시 소재 대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을 말한다.
삼척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지역의 실정에 맞는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및 인구증가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국가의 저출산ㆍ고령사회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에 따라 시의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장은 매년 시행계획에 따른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그 결과를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반영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저출산 극복 및 고령자가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1. 저출산 대책
가. 결혼 지원사업
나. 임신ㆍ출산 지원사업
다. 양육ㆍ보육ㆍ교육 지원사업
라. 일자리ㆍ주거 지원사업
마. 다자녀가정 지원사업
바. 일ㆍ가정 양립을 포함한 양성평등 인식 개선사업
사. 그 밖에 저출산 대책 및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2. 고령사회 대책
가. 고용ㆍ소득 지원사업
나. 건강증진사업
다. 생활환경ㆍ안전보장 사업
라. 여가ㆍ사회활동 장려사업
마. 그 밖에 고령사회 대책 및 지원시책과 관련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② 제1항 각 호의 사업은 「삼척시 행정기구 및 정원 조례」에 따른 관련업무 담당부서에서 추진한다.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에 모범적으로 협력하는 기업ㆍ단체 등에 대하여 행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정책 추진 유공 시민, 공무원, 기업,단체 등에게「삼척시 포상 조례」에 따라 포상 할 수 있다.
시장은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책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ㆍ자문하기 위하여 삼척시 인구정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1.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 시행계획에 관한 사항
2. 인구정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저출산ㆍ고령사회 대응을 위하여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① 위원회는 위원장 및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하여 20명 이내로 구성하되, 위촉직 위원의 특별 성별의 비율은 「양성평등기본법」 제21조제2항에 따른다.
② 위원장은 부시장이 되고, 부위원장은 위촉직 위원 중에서 호선한다.
③ 위원 중 당연직 위원은 시의 인구정책ㆍ출산지원ㆍ경로복지ㆍ일자리ㆍ교육ㆍ 주택 업무 등 인구정책업무와 관련된 담당 부서장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는 사람으로 한다.
④ 위촉직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삼척시의회에서 추천하는 시의원 1명
2. 시의 교육ㆍ의료ㆍ문화ㆍ창업 등 인구정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기관 및 단체 대표
3. 인구정책에 관하여 학식이나 경험이 풍부한 교수 및 전문가
4. 그 밖에 시장이 인구정책에 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람
⑤ 위원회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1명을 두며, 간사는 인구정책 관련 업무 팀장으로 한다. <개정 2023. 5. 26.>
위촉직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며, 한 차례만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 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한다.
① 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한다.
② 정기회의는 연 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한다.
③ 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④ 그 밖의 사항은 「삼척시 각종 위원회 구성 및 운영 등에 관한 조례」를 따른다.
① 시장은 저출산 및 인구의 고령화 문제의 중요성을 이해하고 결혼ㆍ출산ㆍ가족생활에 대한 합리적 가치관을 형성할 수 있도록 인구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② 인구교육은 다음 각 호의 대상에게 적합한 맞춤형 교육으로 실시하여야 한다.
1. 신혼부부 및 예비부부
2. 자녀가 없는 가정 및 한자녀 부모
3. 학생 및 청소년
4. 학교 및 관련기관 등 교직원
5. 공공기관 및 기업체 임직원
6.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대상
③ 제1항에 따른 인구교육은 전문교육기관 및 관련 협회 등에 위탁 할 수 있다.
① 시장은 저출산ㆍ고령화 대응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시민을 대상으로 캠페인, 표어대회, 아이디어 공모 등 다양한 행사 또는 프로그램을 운영하여 우수한 시책을 발굴할 수 있다.
② 시장은 행사 또는 프로그램 운영과 우수한 시책 발굴에 필요한 예산을 마련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① 시장은 인구증가시책 추진을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에 대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다.
1. 전입장려금
가. 일반장려금: 제2조제2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
나. 전입대학생 장려금: 제2조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지급
다. 전입대학생 추가장려금: 제1항제1호나목의 전입장려금을 지급받고 시에 주소를 계속 유지하면서 재학 중인 전입대학생에게 지급
2. 전입기념품
가. 주요 관광지 무료관람권: 전입자에게 지급
나. 종량제 봉투: 전입자 및 전입대학생에게 지급. 다만, 전입대학생 중 대학교 생활관에 거주하는 사람은 제외한다.
다. 영화관람권: 전입대학생에게 지급
3. 출생아지원금: 시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두고 출생한 신생아의 부 또는 모에게 지급. 다만, 신생아가 부모의 사망 등 이유로 부모가 아닌 사람과 거주하는 경우 시 관내에 주소를 두면서 신생아를 사실상 양육하는 사람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인구증가시책 중 전입장려금과 출생아지원금은 현금 또는 「삼척시 삼척사랑상품권 발행 및 운용 조례」에 따른 삼척사랑상품권으로 지급하며, 세부지원 기준은 별표와 같다.
③ 제1항 각 호의 지원사업 신청절차, 신청기간, 신청방법 및 지원절차 등 그 밖에 구체적인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