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연천군의회 지방공무원 복무 조례」 제8조의 규정에 따라 연천군의회 소속공무원의 토요일, 공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 도난, 보안, 그 밖에 사고의 예방과 긴급문서의 처리 및 업무연락 등 비상근무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연천군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서 근무하는 모든 공무원에게 적용한다.
비상근무는 그 상황에 따라 다음과 같이 구분하여 발령한다.
1. 비상근무 제1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가 발생하였거나 발생이 임박하여 긴장이 최고조에 이른 경우
나.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이 있는 경우
2. 비상근무 제2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긴장이 고조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사회불안이 조성되고 사회질서가 교란될 우려가 있는 경우
다.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ㆍ도발 위협으로 긴장이 고조된 경우
3. 비상근무 제3호는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 발령한다.
가. 전시ㆍ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비상사태와 관련된 징후가 현저하게 증가된 경우
나. 천재지변,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다. 다른 지방자치단체 관할 지역에서 적의 침투 도발 또는 그 위협이 있는 경우
4. 비상근무 제4호는 제1호부터 제3호까지에서 규정된 경우 외에 위기상황에 신속하게 대응할 필요가 있거나 재해ㆍ재난, 그 밖의 긴급한 상황발생 등으로 비상근무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발령한다.
① 근무 중에 비상소집명령을 받으면 즉시 의장에게 보고하는 동시에 제반 통신수단을 이용하여 신속히 비상소집을 하여야 한다.
② 담당자는 비상연락체계를 통하여 연락한다.
③ 응소된 인원을 일정한 장소에 집결시킨 뒤 비상소집결과를 별지 제3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보고한 뒤 지시를 받아 응소자에게 임무를 부여한다.
의장은 제4조 각 호의 규정된 비상근무 발령상황이 종료된 경우에는 비상근무 발령을 해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평시에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비상근무령이 발령되면 자동적으로 근무에 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하며, 청사 등 주요시설물에 대한 경계와 경비를 강화하여야 한다.
② 비상근무 발령 중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출장을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소재를 항상 파악하여야 하며, 비상근무의 종류별로 다음 기준에 따라 휴가를 제한하고 휴일과 야간에는 소속직원을 비상근무하도록 하여야 한다.
1. 비상근무 제1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3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2. 비상근무 제2호가 발령된 때에는 연가를 중지하고 소속직원의 5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한다.
3. 비상근무 제3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소속직원의 10분의 1 이상이 비상근무 한다.
4. 비상근무 제4호가 발령된 때에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연가를 억제하고,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비상근무하게 하여야 한다.
③ 의장은 비상근무인원이 일부팀에 편중되지 아니하도록 업무의 성질 을 감안하여 비상근무를 함으로써 비상근무기간 중 업무수행의 계속성이 유지되고 비상근무의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라 비상근무를 한 공무원에 대해서는 일정한 시간 동안 휴무하게 할 수 있다.
① 응소자는 비상연락을 받으면 바로 빠른 교통수단을 이용, 등청하여 등록하고 주무부서의 지시에 따라 근무에 임한다.
② 소집된 응소자는 부여받은 임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근무지를 무단으로 이탈하지 못한다.
비상근무에 있어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제외를 할 수 있다.
1. 임산부이거나 산후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여성공무원
2. 영유아(취학 전 아동)를 둔 부부공무원의 경우 1인
비상근무발령 시에는 의회사무과에 비상근무상황실을 설치하여야 한다.
① 비상시 근무자는 주무부서에 업무를 인계할 때까지 의장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수시로 보고하여야 한다.
1. 상급 및 하급기관의 중요지시 및 조치사항(별지 제2호서식)
2. 비상소집인원현황
3. 별지 제3호서식의 비상근무현황
② 근무자는 주무부서 책임자가 응소할 때까지 응소된 인원을 점검하여 의장에게 보고하고 지시에 따라 제반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③ 근무자는 주무부서 책임자의 응소와 함께 비상근무 중의 근무를 중지하고 근무일지를 비롯한 그때까지의 제반사항을 정확히 인계하여야 한다.
비상근무령 발령기간 중 문서연락은 별지 제6호서식의 전언통신문 또는 모사전송으로 한다.
① 공무원은 근무시간 이외에도 항상 소재파악이 가능하도록 연락체계를 유지하여야 한다.
② 공무원은 주소ㆍ전화번호 등 연락체계의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의 변경이 있는 때에는 비상연락망을 정비하여 이를 즉시 주무부서에 신고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정상근무시간이 아닌 때에 긴급사태가 발생할 경우에 대비하여 소속직원 중 일부를 미리 필수요원으로 지정하고, 긴급사태 발생 시 신속히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필수요원은 비상소집 시 1시간 이내에 응소가능한 사람을 우선적으로 지정하되, 문서보관자ㆍ통신요원 등 사무보조에 필요한 인원이 포함되도록 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소속직원의 변동ㆍ연락처 변경 등의 사유가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비상소집 연락체계도를 정비ㆍ보완하고 점검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복무 관계 업무를 담당하는 소속공무원 중에서 직원연락체계의 유지 및 직원비상소집대장의 정비ㆍ보완을 위한 책임자 및 보조자 각 1인을 지정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