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지방자치법」 제119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와 「행정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제61조에 따라 연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책임 한계를 명확히 하고 시책추진의 일관성을 유지하게 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다음 각 호의 사람이 조직개편, 인사발령 또는 업무분장 조정 등의 사유로 사무 또는 업무를 인계인수 할 때에 적용한다.
1.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2. 의장을 제외한 연천군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
①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는 인계사유 발생일로부터 7일 이내에 하여야 한다. 다만, 7일 이내에 업무인계인수를 마칠 수 없는 사정이 있는 때에는 인계인수 예정일자와 그 사유를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후임자가 정해지지 않은 경우나 그 밖의 특별한 사유로 후임자에게 업무를 인계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에게 인계하여야 하고, 그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후임자가 업무를 인수할 수 있게 되었을 때에는 즉시 인계하여야 한다.
① 사무의 인계자와 인수자는 별표의 인계할 사항 전반에 대하여 별지 서식에 따라 인계인수서를 작성하고 날인하여야 한다. 다만, 작성대상에 따라 해당 사항이 없거나 불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생략할 수 있다.
② 공무원은 「행정 효율과 협업 촉진에 관한 규정 시행규칙」 별지 제12호서식에 따라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업무인계인수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③ 인계인수일 현재 비치되어 있는 목록, 대장, 또는 규정 등에 따라 현재 상태를 확인할 수 있는 사항은 대장에 인계인수 사실을 명시하고 인계인수서 작성을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는 “별도 ○○대장 및 ○○규정에 따른다”는 표시를 하여야 한다.
④ 제2항에도 불구하고 인계자가 타 기관 전출 등으로 업무관리시스템 및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한 업무인계인수가 불가능하거나 서면을 이용한 인계인수가 전자적 방식의 인계인수보다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서면으로 인계인수를 한 후 기명ㆍ날인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인계인수서에 그 사유를 명시하여야 한다.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3부를 작성하되, 인계자와 인수자가 각 1부씩 소지하고, 1부는 담당부서에서 10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② 공무원의 업무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업무관리시스템이나 전자문서시스템을 이용하여 작성ㆍ관리한다. 다만, 제4조제4항에 따라 서면으로 작성한 인계인수서는 해당부서에서 5년간 보존ㆍ관리한다.
① 의장의 사무인계인수서는 전문위원실 및 팀 단위로 작성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별표의 항목 중 재산, 재정, 회계, 기구 및 인력, 보존문서, 장비, 차량 등과 같이 집중 관리하는 업무에 대하여는 사무주관 팀에서 총괄 작성하여야 한다.
③ 사무인계인수서에는 항목별로 사실을 확인, 날인하여야 하며 확인자는 소관 전문위원ㆍ팀장 또는 작성자가 된다.
④ 제3항의 확인자는 확인사항에 대하여 문제점이 있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그 사실과 원인, 대책, 기타 참고사항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할 때에는 반드시 입회자를 두어야 하며 입회자는 인계인수가 끝난 즉시 인계인수서의 흠결 유무를 확인하여 흠결이 있을 경우에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입회자는 직제순위에 따른 인계인수자의 바로 위 상급자로 한다. 다만, 의장의 사무인계인수 입회는 과장으로 한다.
① 인계인수를 하여야 할 당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인계인수를 거부할 때에는 지체 없이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
② 인수자는 인계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내용이 불분명하여 그대로 인수할 수 없을 때에는 인수를 거부할 수 있으며, 인계자로 하여금 즉시 시정 또는 보완하여 작성하게 한 후 인수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경우 인계자가 그 시정 또는 보완을 거부할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여 바로 위 상급자에게 보고한 후 그 지시에 따라 인계인수를 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