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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천군의회 직무대리 규칙자치법규 2218295

경기도 연천군규칙시행 2022-01-13공포 2022-01-07공포번호 21

제1조

목적

이 규칙은 연천군의회의 직무상 공백을 없게 하고, 그 책임을 명백히 하기 위하여 직무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법정대리

연천군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한다)의 결원, 출장,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정하는 바에 따라 직무대리(이하 “대리”라 한다)한다.
1. 의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의장이 대리한다.
2. 의회의 과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직제상 순위에 따른 팀장이 대리한다.

제3조

지정대리

① 제2조에 따라 대리할 사람이 확정되지 아니한 경우 또는 대리하게 할 업무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하여 법정대리로 함이 부적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의장이 소속 공무원 중에서 직급 순위에 의하여 지정하는 자가 대리한다.
② 팀장이 사고가 있는 때에는 과장이 해당 부서 직원 중에서 지정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조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직무대리명령서로 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대리를 지정할 때에는 승진후보자 명부상 승진임용범위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정하여야 하며, 그 지정기간은 1년을 초과 할 수 없다.

제4조

대리의 운영

① 제2조와 제3조에 따라 1명이 직무대리 할 수 있는 직위의 수는 하나에 한한다.
② 제3조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사고기간이 15일 이하인 경우에는 직무대리명령서의 교부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직무대리 지정권자는 직무대리자로 지정된 사실을 전자인사관리시스템 또는 내부통신망 등을 통하여 직무대리자에게 명확히 통지하여야 한다.
③ 직무대리자는 대리하여야 할 업무를 스스로 다른 공무원에게 다시 직무대리하게 할 수 없다.

제5조

책임

제2조 또는 제3조에 따라 직무를 대리하는 사람은 그 권한에 상응하는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