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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8293

경기도 시흥시조례시행 2026-05-07공포 2026-05-07공포번호 26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화석연료사용 등 온실가스를 증가시키는 예산을 줄이고 기후변화 대응에 기여할 수 있는 사업의 예산의 비중을 높여 시흥시의 예산편성ㆍ집행ㆍ결산 등에서 탄소중립을 실현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탄소인지예산제”란 예산이 투입되는 각종 정책을 추진할 때 온실가스 배출 영향도를 별도로 평가하고 이를 예산 편성에 반영하는 제도를 말한다.
2. “탄소인지예산서”란 예산이 탄소감축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한 보고서를 말한다.
3. “탄소인지결산서”란 예산이 탄소감축을 개선하는 방향으로 집행 되었는지를 평가하는 보고서를 말한다.

제3조

시장의 책무

시흥시장(이하 “시장”이라 한다)은 탄소감축 목표 및 지표 설정, 대상 사업의 선정, 예산 수립ㆍ집행ㆍ결산 등의 과정에서 탄소중립을 위하여 탄소인지예산제를 시행하고 실효성을 높이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4조

지침서

① 시장은 탄소감축에 대한 이해 증진,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ㆍ활용, 실무 지식 함양 등 탄소인지예산제가 운영되도록 지침서를 작성해야 한다. 다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제24조에 의한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 시행에 따른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에는 작성하지 않는다.
② 시장은 제1항의 지침서의 활용도 및 제도ㆍ정책의 반영 여부 등을 점검하고, 제7조에 따른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의 자문을 거쳐 지침서를 보완할 수 있다.

제5조

탄소인지예산서 작성 등

① 시장은 매 사업연도의 탄소인지예산서ㆍ결산서를 작성해야 한다.
② 탄소인지예산서는 시흥시(이하“시”라 한다) 환경목표를 설정하고 시 예산 전체 또는 일부에 대한 탄소배출영향을 확인함으로써 탄소감축에 투입되는 예산 현황을 정확히 파악할 수 있도록 작성해야 한다.
③ 탄소배출 증가가 예상되는 사업은 탄소배출을 최소화 할 수 있는 예산을 별도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④ 탄소인지예산서는 탄소중립기본법에 의한 국가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하여 연도별로 탄소감축예산이 증가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6조

탄소인지예산서·결산서 분석 등

시장은 매년 탄소인지예산서와 탄소인지결산서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고, 그 결과를 다음 연도 탄소인지예산서 및 결산서 작성 시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제7조

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① 시장은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의 실효성 향상에 필요한 사항을 자문하기 위하여 시흥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위원회는 「시흥시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 조례」에 따라 구성된 시흥시 기후위기대응위원회가 대행한다. <개정 2023. 4. 6, 2026. 5. 7.>
②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자문한다.
1. 제4조에 따른 지침서에 관한 사항
2. 탄소인지예산서의 탄소감축 목표, 대상 등 연구 분석 및 권고
3. 탄소인지예산제 수행 평가를 위한 측정 지표 개발
4. 탄소인지예산서ㆍ결산서 분석 결과를 정책 및 다음 연도 예산에 반영하는 사항
5. 탄소인지예산제의 실효성 향상을 위한 제도 및 정책 발굴
6. 그 밖에 시장 또는 위원장이 회의에 부치는 사항

제8조

교육 과정 운영

시장은 위원회 위원 및 소속 공무원의 탄소감축 인식 제고를 위하여 교육과정을 운영할 수 있다.

제9조

시민참여 및 지원

① 시흥시민(이하 “시민”이라 한다)은 탄소인지예산제 실효성 향상을 위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이 경우 시장은 그 의견을 수렴하고 탄소인지예산제 운영에 반영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② 시장은 제1항에 따른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하여 「시흥시 주민참여예산제 운영 조례」에 따른 주민참여예산제와 연계한 탄소인지예산제 운영 방안을 마련하고 이를 시행하거나 지원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