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26.>
이 규칙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제4조에 따른 모범공무원의 포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개정 2026. 6. 26.>
① 모범공무원은 사무국장이 추천한다.
② 모범공무원을 추천할 때에는 하위직 공무원을 우선으로 하여 대상자의 행적, 직무 내용, 근무조건 및 그 밖에 공적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③ 다른 종류의 포상을 받은 자도 모범공무원으로 추천할 수 있다. 다만, 「모범공무원 규정」에 의한 모범공무원 포상자는 제외한다.
모범공무원은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남구의회 포상 조례」 제13조에 따른 의회공적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매년 2명 이내로 선발한다.<개정 2026. 6. 26.>
모범공무원에 대해서는 예산의 범위에서 매월 「모범공무원 규정」 제8조의2에서 정한 수당액의 상여금을 지급하되, 그 지급기간은 모범공무원으로 선발된 다음달부터 1년간으로 한다.
모범공무원에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상여금 지급을 중지한다. 다만, 이미 지급한 상여금은 이를 환수하지 않는다.
1. 퇴직 또는 면직된 때
2. 징계처분을 받은 때
3. 직위해제 처분을 받은 때
4. 다른 행정기관으로 전출된 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