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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사하구 안전보안관 운영 조례자치법규 2218288

부산광역시 사하구조례시행 2022-02-04공포 2022-02-04공포번호 1413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제66조의4에 따라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주민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구성하는 안전보안관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규정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정의

“안전보안관”은 안전문화 활동을 실천하는 사람으로 제3조의 규정에 따라 위촉된 사람을 말한다.

제3조

안전보안관의 위촉 등

부산광역시 사하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 중에서 지역 안전문화 활동에 기여할 수 있는 사람을 안전보안관으로 위촉하며, 안전보안관의 연령, 성, 계층 등을 고려하여 구성하여야 한다.
1. 재난ㆍ안전 분야 단체의 회원
2. 국가, 지방자치단체 및 공공기관에서 안전관련 교육을 받은 사람
3. 지역 안전문화 향상을 위해 부산광역시 사하구(이하 “구”라 한다) 내 공공기관, 학교, 기업에서 추천한 사람
4. 재난ㆍ안전 관련 분야 대학의 교수 또는 전문가
5. 그 밖에 구청장이 추천하는 사람

제4조

교육 및 임기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을 최초로 위촉하는 경우 안전교육을 3시간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② 안전보안관의 임기는 위촉된 날부터 2년으로 하되 구청장은 안전활동 실적 등을 고려하여 재위촉할 수 있다.

제5조

대표단 구성

① 구청장은 구의 안전문화활동을 원활하게 추진하기 위하여 안전보안관을 대상으로 대표단을 구성ㆍ운영한다.
② 대표단에는 대표와 부대표를 각각 두며, 안전보안관 과반수의 참석과 참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을 얻은 사람을 구청장이 위촉한다.
③ 대표 및 부대표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④ 그 밖의 대표단의 구성ㆍ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구청장이 정한다.

제6조

안전보안관의 활동

안전보안관은 지역주민의 안전의식과 지역의 안전수준을 높이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활동을 수행한다.
1. 생활 속 안전 위반 행위 신고
2. 구에서 실시하는 안전점검 및 홍보 참여
3. 지역 안전관리 정책에 대한 의견 제시
4. 그 밖에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

안전보안관 활동 지원 등

①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 내에서 제6조의 안전보안관 활동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활동 중에 발생할 수 있는 사고에 대비하여 예산의 범위 내에서 상해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제8조

관리 및 위촉해제

① 구청장은 안전보안관 위촉 현황을 관리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안전보안관의 위촉을 해제하고, 안전보안관증을 회수하여야 한다.
1. 본인이 위촉해제를 원하는 경우
2. 사회적 물의를 일으키거나 명예를 실추시키는 등 안전보안관으로 활동함이 부적합한 경우
3. 그 밖에 질병, 심신장애 등의 이유로 안전보안관으로서 직무를 계속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제9조

표창

구청장은 지역 안전문화 봉사활동 실적이 우수한 안전보안관에게 「부산광역시 사하구 포상 조례」에 따라 표창할 수 있다.

제10조

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