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에서 "실비변상"이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에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위원(이하 "위원"이라 한다)에게 지급하는 수당과 여비를 말한다.
법령, 조례 또는 규칙(이하 “조례 등”이라 한다)에 의하여 설치된 각종 위원회의 실비변상에 대하여 다른 조례 등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조례를 따른다.
① 위원이 회의에 참석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참석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으로부터 지명된 위원이 자료 수집 또는 회의 안건 검토 등 심사를 실시하여 이를 위원회에 보고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에서 심사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제4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수당을 지급하지 아니한다.
1. 의회 소속 공무원인 위원이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2. 의회 의원인 위원이 구의원의 자격으로 위원회에 출석하거나 안건을 심사하는 경우. 단, 의회 회기가 아닌 경우에는 교통비 및 식비를 실비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의회 의원 또는 의회 소속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위원회의 의결 또는 위원장의 명에 따라 출장을 갈 때에는 5급 지방공무원에 해당하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여비의 지급에 필요한 그 밖의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여비 조례」를 준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