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에서 실시하는 각종시험에 종사하는 위원 및 공무원에게 지급 할 시험수당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수당은 「부산광역시 시험수당 지급 조례」의 지급기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공무원이 아닌 위원이 시험관계로 출장 할 때에는 4급 공무원에 상당한 여비를 지급 할 수 있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 객관식 채점에 종사한 때에는 수당 지급 대상에서 제외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