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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자치법규 2218282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조례시행 2026-06-30공포 2026-06-30공포번호 1797

제1조

목적

이 조례는 「지방공무원법」 및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복무선서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소속 공무원(이하 “공무원”이라 한다)은 「지방공무원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7조에 따라 취임할 때에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 앞에서 별표 1의 선서문에 따라 선서해야 한다.
② 선서의 절차, 방법 등은 별표 2와 같이 한다.

제3조

책임완수

공무원은 주민전체의 봉사자로서 직무를 민주적이고 능률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창의적이고 성실하게 맡은 바 책임을 다해야 한다.

제4조

비밀엄수

공무원이거나 공무원이었던 사람은 직무상 알게 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을 타인에게 누설하거나 부당한 목적을 위하여 사용하여서는 안 된다.
1. 법령에 따라 비밀로 지정된 사항
2. 정책의 수립이나 사업의 집행에 관련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정책결정이나 사업집행에 지장을 초래하거나 특정인에게 부당한 이익을 줄 수 있는 사항
3. 개인의 신상이나 재산에 관한 사항으로서 외부에 공개될 경우 특정인의 권리나 이익을 침해할 수 있는 사항
4. 그 밖에 공무원이 직무상 알게 된 사항으로서 정부나 국민의 이익 또는 행정목적 달성을 위하여 비밀로 보호할 필요가 있는 사항

제5조

근무기강의 확립

① 공무원은 법령과 직무상의 명령을 준수하여 근무기강을 확립하고 질서를 존중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별표 3의 「공무원 헌장」을 준수해야 한다.

제6조

친절ㆍ공정

① 공무원은 공사를 분별하고 인권을 존중하며 친절하고 신속ㆍ정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② 공무원은 직무를 수행할 때 종교 등에 따른 차별 없이 공정하게 업무를 처리해야 한다.

제7조

공무원증 발급 및 휴대 등

공무원의 신분증 발급 및 휴대 등에 관해서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칙」을 준용한다.

제8조

당직 및 비상 근무

① 휴일 또는 근무시간 외의 화재ㆍ도난 그 밖의 사고의 경계와 문서처리 및 업무연락을 하기 위한 일직자ㆍ숙직자 그 밖의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모든 사고를 방지해야 하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② 의장은 전시ㆍ사변ㆍ천재지변이나 그 밖에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그 대비를 위한 훈련의 경우 이에 따른 근무상의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
③ 당직근무자 및 비상근무자는 무단으로 근무 장소를 벗어나지 못하며, 근무에 지장이 있는 행위를 하여서는 안 된다.
④ 당직근무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⑤ 이 조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당직 및 비상근무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제9조

겸임근무

① 법 제30조의3에 따라 겸임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원 소속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다만, 겸임업무와 관련한 복무에 관하여는 겸임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2.10.>
② 겸임근무를 하는 자가 겸임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그 겸임기관의 장은 해당 겸임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제10조

파견근무

① 법 제30조의4에 따라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공무원의 복무는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의 지휘ㆍ감독을 받는다. <개정 2024.12.10.>
② 다른 기관에서 파견근무를 하는 자가 그 파견기간 중에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파견 받은 기관의 장은 해당 파견근무자의 원 소속기관의 장에게 그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③ 국외의 정부기관, 교육기관, 연구기관 등에 파견하는 공무원의 복무에 관하여는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재외공무원 복무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의장은 파견 받은 기관의 장에게 국외에 주재하는 소속공무원의 직무수행이나 그 밖에 복무에 관한 감독권을 위탁해야 한다.

제11조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

의장은 사무의 인계 또는 남은 일의 처리를 위하여 해직된 공무원의 근무가 필요하면 15일 이내에서 계속 근무하게 할 수 있다.

제12조

연가계획 및 허가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자유롭게 연가를 사용하여 심신을 새롭게 하고 공ㆍ사 생활의 만족도를 높여 직무 생산성을 높일 수 있도록 특정한 계절에 치우치지 아니하게 연가계획을 수립하여 실시해야 한다.
② 「지방공무원 복무규정」(이하 “영”이라 한다) 제7조제1항과 제3항에 따른 연가일수(이하 “연가일수”라 한다) 또는 제7조의10제1항에 따른 저축연가 일수를 활용하여 10일 이상 연속된 연가 일수 사용을 신청한 경우에는 공무 수행에 특별한 경우가 없으면 이를 허가하여야 한다.
③ 연가는 오전 또는 오후의 반일 단위로 허가할 수 있으며, 반일연가 두 번은 연가 하루로 계산한다.
④ 의장은 연가 신청을 받았을 때에는 공무수행에 특별한 지장이 없으면 허가해야 한다.

제12조의2

시간외근무시간의 연가전환

영 제4조제4항에 따라 공무원은 시간외근무수당을 지급받는 대신에 해당 근무시간을 연가로 전환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본조신설 2024.12.10.]

제13조

특별휴가

① 의장은 공무원이 결혼하거나 그 밖의 경조사가 있을 경우에는 해당 공무원의 신청에 따라 별표 4의 기준에 따른 경조사 휴가를 주어야 한다.
② 영 제7조의7제8항에 따른 육아시간은 자녀 1명당 36개월의 범위에서 허가하되 다음 각 호에 따라 계산한다. <개정 2024.12.10.>
1. 사용한 날을 기준으로 1일 공제하며, 2시간 미만의 시간을 사용하더라도 1일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2.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합하여 해당 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3. 월 단위 이상 연속하여 사용하지 않은 경우는 사용일수를 합하여 20일마다 1개월을 사용한 것으로 계산한다. 다만, 1개월이 30일이 안 되는 월에 연속하여 사용한 경우는 해당 월을 연속 사용한 것으로 본다.
③ 영 제7조의7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할 경우 1일 최소 근무시간은 4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다만, 시간선택제 공무원의 경우 최소 근무시간은 3시간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모성보호시간과 육아시간은 같은 날 사용할 수 없으며, 모성보호시간을 사용한 때에는 시간외근무를 명할 수 없다. <개정 2025.12.30.>
④ 의장은 공무원이 영 제7조의7에 따라 모성보호시간이나 육아시간을 사용한 경우 그 업무를 대행하는 공무원에게 업무대행휴가를 허가 할 수 있으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6.6.30.>
⑤ 한국방송통신대학교에 재학 중인 공무원은 「한국방송통신대학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석 수업에 참여하기 위하여 영 제7조의 연가일수를 넘는 출석 수업기간에 대한 수업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6.30.>
⑥ 풍해ㆍ수해ㆍ화재 등 재해로 인하여 피해를 입은 공무원과 재해지역에서 자원봉사활동을 하고자 하는 공무원은 5일 이내의 재해구호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6.30.>
⑦ 재직기간이 1년 이상 5년 미만인 공무원은 해당 재직기간 중 3일의 새내기 도약휴가를 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재직기간 산정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1회 1일 이상 분할 사용한다. <개정 2026.6.30.>
⑧ 의장은 재직기간이 5년 이상 10년 미만인 공무원에게 해당 재직기간 중 5일, 10년 이상 20년 미만은 15일, 20년 이상 30년 미만은 20일, 30년 이상은 25일의 장기재직휴가를 허가한다. 이 경우 재직기간의 계산은 영 제7조제2항에 따르며 장기재직휴가는 1회 1일 이상 분할 사용할 수 있다. <개정 2022.11.8., 2024.12.10., 2026.6.30.>
⑨ 의장은 의정 업무 등을 성공적으로 수행하는 경우 및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 해당하는 공무원에게 5일 이내의 특별휴가를 줄 수 있으며, 그 기준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따로 정한다. <개정 2024.12.10., 2026.6.30.>
⑩ 군 입영 자녀를 둔 공무원은 자녀 입영 또는 신병훈련수료식 행사에 참석할 경우 그날 1일의 휴가를 받을 수 있다. <개정 2026.6.30.>

제14조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

영 제7조제1항 단서에 따른 재직기간 5년 미만의 경력직공무원 및 특수경력직공무원의 연가가산을 위한 민간 경력 인정은 별표 5와 같이 한다. <개정 2024.12.10.>

제15조

공무외의 국외여행

공무원은 휴가기간의 범위에서 공무 외의 목적으로 국외여행을 할 수 있다.

제16조

가족 돌봄을 위한 지원

의장은 공무원이 가족의 질병, 사고, 노령 등을 이유로 그 가족을 돌볼 필요가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조치를 취하도록 노력해야 한다.
1. 가족 간호를 위한 휴직
2. 근무시간의 조정
3. 시간외근무명령의 제한
4. 그 밖에 필요한 조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