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①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주민조례발안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에 따른 청구권자(이하 “청구권자”라 한다)가 조례를 제정하거나 개정 또는 폐지할 것을 청구(이하 “주민조례청구”라 한다)할 수 있도록 주민조례청구 절차에 대한 홍보 등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법 제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하여야 한다.
① 법 제5조제1항에 따라 의회에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경우 3,000명 이상의 청구권자가 연대 서명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법 제5조제3항에 따라 매년 1월 10일까지 청구권자 총수를 공표하고, 이를 의회에 알려야 한다.
① 법 제6조제1항에 따른 조례의 제정ㆍ개정ㆍ폐지 청구서와 대표자증명서의 발급신청서는 별지 제1호 및 제2호서식에 따른다.
②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의장이 발급하는 청구인의 대표자증명서는 별지 제3호서식에 따른다.
③ 의장이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공표하는 대표자증명서의 발급 사실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조례명, 청구의 취지 및 이유
3. 서명요청 기간
4. 정보시스템의 이용신청을 받은 경우 전자서명을 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의 인터넷 주소와 전자서명 방법 및 취소 방법
④ 대표자가 여러 명이면 대표자증명서 발급 시 별지 제2호서식에 따라 대표자 전원의 동의로 주민조례청구에 필요한 통지를 받을 3명 이내의 대표자(이하 “선정대표자”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⑤ 의장은 대표자가 여러 명일 경우 대표자들에게 선정대표자의 지정을 요청할 수 있고, 선정대표자가 지정되면 선정대표자에 대한 통지로 전체 대표자에 대한 통지를 갈음할 수 있다.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대표자가 서명요청권을 위임할 때에는 별지 제4호서식에 따라 의장에게 신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즉시 별지 제5호서식에 따른 위임신고증을 발급하여야 한다.
① 법 제9조에 따른 청구인명부는 별지 제6호서식에 따른다.
② 청구권자는 청구인명부에 서명하는 경우 “서명 또는 날인”란에 본인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자필로 성명을 적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③ 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대표자가 청구인명부를 의장에게 제출할 때에는 청구인명부를 동별로 구분하여 권별로 묶고 각 권에 별지 제7호서식에 따른 표지를 붙여야 한다.
① 대표자 및 수임자는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써 청구인명부에 포함된 개인정보를 보호하여야 한다.
② 대표자는 제13조제2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 지체 없이 청구인명부와 대표자증명서, 위임신고증을 파기하여야 한다.
① 의장이 법 제10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내용을 공표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대표자의 성명 및 주소
2. 청구취지 및 이유
3. 연서주민 수
4.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 및 장소
5. 이의신청 방법
② 의장은 의회와 행정복지센터 등 공개된 장소에 청구인명부나 그 사본을 갖추어 두어 주민이 열람하게 하여야 한다.
제3조제2항, 제4조제3항 및 제8조제1항에 따른 공표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구보 또는 게시판, 홈페이지 등에 게시하거나 게재하는 방법으로 한다.
법 제11조제2항에 따라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이의를 신청하려는 사람은 별지 제8호서식에 따른 이의신청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법 제11조제4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보정기간은 15일로 한다.
① 법 제12조제2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에 대한 수리 또는 각하의 기간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법 제12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열람기간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열람기간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2. 법 제12조제1항제2호에 해당하는 경우: 모든 이의신청에 대하여 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법 제11조제5항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에는 보정된 청구인명부의 서명에 제기된 모든 이의신청에 대한 심사ㆍ결정이 끝난 날)부터 3개월 이내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주민조례청구를 각하하려면 대표자에게 14일 이상의 기간을 정해 의견제출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의장은 제출된 청구인명부가 제3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자 수에 명백하게 미치지 못하는 때에는 법 제11조에 따른 서명 유ㆍ무효 심사 및 이의신청과 제2항에 따른 의견제출 절차를 생략하고 각하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청구인명부의 유효한 서명이 제3조제1항에 따른 청구권자 수 이상으로 확인되면 나머지 청구인명부의 서명 확인을 보류하고 제1항에 따라 수리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① 대표자는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제출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9호서식에 따라 대표자의 변경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대표자는 제12조제1항에 따른 주민조례청구의 수리 또는 각하 결정 전까지 의장에게 별지 제10호서식에 따라 주민조례청구의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대표자가 여러 명인 때에는 대표자 전원(제4조제4항에 따른 선정대표자가 있는 경우에는 선정대표자 전원)의 동의가 있어야 한다.
① 의장은 주민에 대하여 조례안의 입안에 관한 조언, 교육 등 주민조례청구 준비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② 주민조례청구를 하려는 주민은 준비된 조례안에 대하여 의장에게 법 제4조 각 호에 따른 청구 제외 대상인지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의장은 다음 각 호의 사무에 대하여 구청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요청을 받은 구청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협조하여야 한다.
1. 법 제6조제2항에 따른 청구권자 확인 사무
2. 법 제11조에 따른 청구인명부 서명의 무효 결정을 위한 검토 사무
3. 제8조제2항에 따른 청구인명부의 열람 관련 사무
4. 제2조제1항에 따른 홍보 사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