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조례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의 행복추구와 권리보장을 위한 민주적 의회상을 구현하고 의정활동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하여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 구성과 운영의 기본이 되는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이하 “의회”라 한다)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민(이하 “구민”이라 한다)의 대표로 구성되는 의결기관으로서 그 의사결정에 있어 합리성과 전문성을 기초로 구민의 의사를 최대한 반영하여 효율적이고 민주적인 의회상을 확립하여야 한다.
① 의회는 합법적인 절차에 따라 의사를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하며 그 결과를 원칙적으로 구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② 의회는 다양한 구민의 의사를 수용하고 구민과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이하 “의원”이라 한다)의 창의적인 의견이 구정에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③ 의회는 의원들의 의정활동에 필요한 전문성을 확보하도록 지원하고 의회사무국의 자율적인 운영을 위해 필요한 제도개선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① 의원은 공공의 이익을 우선하여 양심에 따라 그 직무를 성실히 수행하여야 하며 구민의 대표자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이하 “구”라 한다)의 균형적인 발전과 구민의 복리증진을 목표로 활동하여야 한다.
② 의원은 자유로운 의견 개진과 토론 기회를 가지며 다른 의원의 의견과 인격을 존중하여야 한다.
③ 의원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를 성실히 준수하여야 한다.
「지방자치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6조에 따라 의회의 연간 회의 총일수는 정례회와 임시회를 합하여 11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연간 회의일수를 초과하여 집회할 필요가 있을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은 의회운영위원장 및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매년 12월 31일까지 다음 연도 의회의 연간운영에 대한 기본일정을 정하여야 한다. 다만, 지방의회의원과 지방자치단체장의 선거(이하 “지방선거” 라 한다) 후 처음 구성되는 의회의 해당연도의 의회운영기본일정은 7월 30일까지 정하여야 한다. <개정 2023.11.7.>
① 법 제53조 및 제54조, 제56조에 따른 정례회 및 임시회의 회기는 다음 각 호와 같다. <개정 2023.12.27.>
1. 정례회의 회기는 연 2회를 합하여 60일 이내로 한다.
2. 각 임시회의 회기는 15일 이내로 한다.
② 의장은 구청장이나 재적의원의 3분의 1 이상이 요구하면 임시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③ 의회의 회기는 본회의 의결로 정한다.
④ 회의에 부의된 안건을 모두 처리하였을 경우에는 회기 중에도 의결로 폐회할 수 있다.
① 제1차 정례회는 매년 6월 12일에 집회한다. 다만, 전국동시지방선거가 실시되는 연도의 집회일은 의회의 의결로 따로 정할 수 있다. <개정 2023.12.27.>
② 제2차 정례회는 매년 11월 12일로 한다. <개정 2023.12.27.>
③ 제1항 및 제2항의 집회일이 토요일과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에서 정한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집회한다.
① 제1차 정례회에서는 법 제150조에 따라 전년도 결산의 승인, 그 밖에 의회의 제출안건을 심의ㆍ의결한다. <개정 2022.4.26.>
② 제2차 정례회의에서는 다음연도 예산안 처리, 행정사무감사의 실시와 그 밖에 의회의 제출안건을 심의ㆍ의결 한다.
의회에서 의결할 의안은 구청장이 제출하거나 위원회 또는 의원이 발의한다. 다만, 의원은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의 찬성으로 발의한다.
의회는 집회일에 개회식을 행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최초의 임시회에 있어서는 의장과 부의장의 선거 후에 개회식을 행한다. <개정 2023.11.7.>
의장은 의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회의장 내의 질서를 유지하고 의회의 사무를 감독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2년으로 한다. 다만,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의장과 부의장의 임기는 선출된 날부터 시작하여 의원의 임기개시 후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의장 선거일이 부의장 선거일보다 먼저인 경우, 부의장의 임기는 의장의 임기와 같다.
③ 보궐선거로 당선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거하되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과 출석의원 과반수의 득표로 당선된다.
② 지방선거 후 최초 시행하는 의장 선거의 직무대행자는 최다선의원(2명 이상인 경우 그 중 연장자로 한다)이 한다.
③ 제1항의 선거는 지방선거 후 최초 집회 일에 실시하며, 처음 선출된 의장 또는 부의장의 임기가 만료되는 때에는 그 임기만료일 5일 전에 실시한다. 그러나, 그 날이 공휴일인 때에는 그 다음 날에 실시한다.
④ 제1항의 득표자가 없으면 2차 투표를 하고, 2차 투표에도 제1항에 따른 득표자가 없으면 최고 득표자가 한 사람이면 최고득표자와 차점자끼리, 최고득표자가 두 사람 이상이면 최고득표자끼리 결선투표를 하여 다수득표자가 당선된다.
⑤ 제4항의 결선투표결과 득표수가 같은 경우에는 최다선의원을,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를 당선자로 한다.
⑥ 의장과 부의장을 동시에 선거할 경우에는 의장의 선거가 끝난 후 제1항부터 제5항까지의 방법으로 부의장을 선거한다.
① 의장 또는 부의장이 되고자 하는 의원은 당해 선거일 전일 18:00까지 의회사무국에 서면으로 등록해야 되며, 등록을 한 의원에 한하여 당해 선거에서 피선거권을 가진다.
② 후보자 등록을 한 의원은 선거당일 본회의장에서 5분 이내의 정견을 발표할 수 있으며, 발표순서는 기호추첨 순으로 한다.
③ 정견발표는 본인의 소견 이외에 다른 의원을 지지하거나 비방으로 발언을 해서는 안 된다.
부의장의 의장 직무대리 기간은 의장의 사고발생이나 의장이 지정하는 때부터 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의장이나 부의장이 궐위된 경우에는 보궐선거를 실시한다.
① 의장과 부의장이 모두 사고가 있는 경우에는 임시의장을 선출하여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게 한다.
② 임시의장이 의장의 직무를 대행하는 기간은 임시의장으로 선출된 때부터 의장이나 부의장이 직무 수행 의사를 표시한 때까지로 한다.
③ 임시의장의 선거는 의장ㆍ부의장의 선거의 예에 따른다.
의회의 다른 직을 겸한 의원이 의장으로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그 직에서 해직된 것으로 본다.
① 의장과 부의장은 의회의 동의를 받아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② 사임에 대한 동의 여부는 토론을 하지 아니하고 표결한다.
① 의장은 의회 및 지역사회 발전에 기여한 공적이 있거나 모범이 되는 구민, 공무원 또는 기관ㆍ단체에 포상을 행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포상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포상 조례」에 따른다.
① 의회의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의회에 사무국을 둔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회사무국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① 의회는 회의에 직인과 관인으로 구별되는 공인을 비치한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공인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공인조례」에 따른다.
의원 당선인은 당선인으로 결정된 후 당선증서를 의회사무국장(이하 “사무국장”이라 한다)에게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
① 의원의 의석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다만,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는 의장이 잠정적으로 정한다.
② 지방선거 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까지 사무국장은 당선회수, 지역선거구 및 비례대표 의원의 가나다 성명 순서에 따라 임시로 의석을 정한다.
① 의원은 임기 초에 의회에서 다음의 선서를 한다. “나는 법령을 준수하고 주민의 권익신장과 복리증진 및 지역사회 발전을 위하여 의원의 직무를 양심에 따라 성실히 수행할 것을 주민 앞에 엄숙히 선서합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의원 윤리에 관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의원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규범에 관한 조례」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의원 행동강령 조례」에 따른다.
①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할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청가서를 미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다만, 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되어 의회에 출석하지 못하게 된 경우로써 의장에게 영장사본이 제출된 경우에는 청가서를 미리 제출한 것으로 본다.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본회의 의결로서 허가한다.
③ 의원이 청가기간이 경과되어도 의회에 출석할 수 없을 때에는 다시 청가서를 제출하여야 하고 청가기간 내에 의회에 출석하였을 때에는 그날 이후의 청가서는 그 효력을 상실한다.
④ 의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인하여 의회에 출석하지 못한 때에는 그 이유와 기간을 기재한 결석계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⑤ 의원이 정당한 이유 없이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 계속하여 2일 이상 결석하였을 때에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해당 위원의 출석을 문서로 요구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경우에는 구두로 할 수 있다.
⑥ 제5항에 따른 요구에도 본회의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의장은 본회의에 보고하고 윤리위원회에 회부하여야 한다.
⑦ 제5항에 따른 요구에도 위원회에 불출석하는 경우에는 위원장은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의장은 제6항에 따라야 한다.
① 의회는 그 의결로 의원의 사직을 허가할 수 있다. 다만, 폐회중에는 의장이 이를 허가할 수 있다.
② 의원이 사직하고자 할 때에는 본인이 서명 날인한 사직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사직의 허가 여부는 토론 없이 표결한다.
④ 의원은 제출한 사직서에 대하여 의회의 의결 또는 의장의 허가가 있기 전까지 철회할 수 있다.
① 의회에 소속 정당 또는 단체의 원활하고 능률적인 원내활동을 수행하는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
② 교섭단체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조례로 따로 정한다.
[본조신설 2023.11.7.]
의회는 법 제64조에 따라 상임위원회와 특별위원회를 두며, 상임위원회의 위원 정수는 다음과 같다. <개정 2026.6.30., 2026.8.11.>
1. 의회운영위원회 7명
2. 기획행정위원회 6명
3. 문화복지위원회 6명
4. 안전도시위원회 6명
① 상임위원회는 그 소관에 속하는 의안과 청원심사 등을 처리하는 직무를 행한다.
② 상임위원회의 소관은 다음과 같다. <개정 2022.12.02., 2024.12.31., 2026.8.11.>
1. 의회운영위원회
가. 의회운영에 관한 사항
나. 의회사무국 소관에 관한 사항
다. 회의규칙 및 의회운영과 관련된 각종 규칙에 관한 사항
2. 기획행정위원회
가. 감사담당관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정책기획실 소관에 속하는 사항
다. 행정지원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라. 보건소 소관에 속하는 사항
3. 문화복지위원회
가. 문화경제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주민복지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4. 안전도시위원회
가. 안전교통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나. 도시관리국 소관에 속하는 사항
① 의원은 하나의 상임위원회위원(이하 “상임위원”이라 한다)이 된다. 다만, 의회운영위원회 또는 특별위원회 위원은 겸할 수 있다.
② 의회운영위원회 위원은 부의장과 각 상임위원회 부위원장을 당연직으로 한다. <개정 2025.12.30.>
① 상임위원은 선출된 날부터 그 직무를 시작하며,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의원의 임기개시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까지로 한다.
② 지방선거 후 처음 선출된 상임위원의 임기가 폐회 기간 중에 만료된 때 에는 다음 회기에서 위원을 새로 선출한 전일까지 재임한다.
③ 보임된 상임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남은 임기로 한다.
① 상임위원회에 위원장 1명을 둔다.
② 상임위원회 위원장(이하 “상임위원장”이라 한다)은 소속 상임위원 중 의장ㆍ부의장 선거의 예에 준하여 본회의에서 선거한다. <개정 2025.12.30.>
③ 상임위원장의 임기는 상임위원의 임기와 같다.
④ 상임위원장은 본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ㆍ부의장 또는 다른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상임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⑤ 상임위원장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를 수행하지 아니하면 의회는 불신임을 의결할 수 있다. 이 경우 상임위원장의 불신임에 관하여는 법 제62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위원회는 부위원장 1인을 둔다.
② 부위원장은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이를 본회의에 보고한다.
① 위원회의 효율적인 안건심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소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소위원회에서 심사를 마친 때에는 소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심사경과와 결과를 위원회에 보고한다.
① 의회는 특정한 안건을 심사ㆍ처리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본회의 의결로 특별위원회를 둘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특별위원회를 설치할 때에는 그 활동기간을 정할 수 있다. 이 경우 활동기간은 본회의 의결로 연장할 수 있다.
③ 특별위원회는 본회의 의결로 종료한다.
① 특별위원회에 위원장 1인을 두되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한다.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소속 특별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그 직무를 대행한다.
③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그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그 직을 사임할 수 있다. 다만, 폐회 중에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사임할 수 있으며, 임기 중 의장 등 보궐선거에 의하여 의장ㆍ부의장 또는 상임위원장에 당선된 경우에는 당선된 날에 종전의 특별위원회 위원장직을 사임한 것으로 본다.
① 의회는 예산안ㆍ결산ㆍ기금운용계획안 및 기금결산을 심사하기 위하여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정수는 9명 이내로 한다.
③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위원은 선임된 날부터 1년간 재임하되, 그 재임기간은 매 연도 7월부터 다음 연도 6월까지로 한다.
④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37조제1항 후단ㆍ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예산결산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① 의회는 의원의 윤리강령과 윤리실천규범 준수 여부 및 징계 등에 관한 사항을 심사하기 위하여 윤리특별위원회를 둔다.
② 윤리특별위원회의 위원의 임기와 위원장의 임기 및 선거 등에 관하여는 제32조 및 제33조제2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37조제1항 후단ㆍ제2항ㆍ제3항의 규정은 윤리특별위원회에 적용되지 아니한다.
④ 윤리특별위원회에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하며, 의장의 자문과 윤리심사 및 징계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윤리심사자문위원회를 둔다.
⑤ 이 조례에서 정한 사항 외에 윤리심사자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으로 정한다.
① 상임위원회의 위원 선임은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 후 추천하여 본회의 의결로 선임한다. <개정 2023.11.7.>
② 특별위원회의 위원은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본회의에서 의결한다.
① 상임위원회 및 특별위원회의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를 정리하며 질서를 유지하고 사무를 감독한다.
② 위원장이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부위원장이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③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모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그 위원회의 출석위원 중 최다선의원이, 최다선의원이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① 위원회에 위원장 및 위원의 의정활동을 지원하기 위하여 전문위원을 둔다. 위원회에 두는 전문위원과 공무원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사무국의 설치 및 직원 정수 조례」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② 전문위원은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 위원회에서 발언할 수 있으며 본회의에서는 의장의 허가를 받아 발언할 수 있다.
③ 전문위원은 그 직무를 수행함에 있어 자료의 요구를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다.
① 위원회는 그 의결로 중요한 안건 또는 전문지식을 요하는 안건의 심사와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당해 안건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있는 2인 이내의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할 수 있다.
② 위원회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전문가를 심사보조자로 위촉하고자 할때에는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의장에게 이를 요청하여야 하며, 당해 안건에 대한 전문가의 위촉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다만, 부득이한 경우에는 위원장이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 1회에 한하여 30일 이내의 범위 안에서 위촉기간의 연장을 의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의장은 위촉 인원 또는 위촉기간을 조정할 수 있다.
③ 전문가는 당해 안건과 직접 관련된 분야에 전문적 지식과 경력을 가진 사람으로서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인사규칙」 별표8의2 3호 가급 자격기준에 상당하는 사람이어야 한다. 다만, 「지방공무원법」 제31조의 결격사유 해당자는 제외한다.
④ 심사보조자로 위촉된 전문가는 위촉기간 만료일 이전에 위촉받은 안건에 대한 안건심사 보고서를 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하며, 위촉기간 만료전이라도 위원회의 검토보고 요청이 있을 때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위원장은 심사보조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을 때에는 위촉기간 중이라도 의장에게 위촉의 해지를 요청하여야 하며 의장이 해촉 한다.
1. 위촉된 업무를 태만히 하거나 그 업무수행능력이 부족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2. 위촉안건을 심사할 필요성이 소멸된 경우
3. 「지방공무원법」 제31조에 따른 결격사유에 해당하거나 형사사건으로 기소된 경우 다만, 약식명령이 청구된 경우를 제외한다.
4. 그 밖의 사유로 위촉기간 내에 위촉안건의 심사가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위촉된 심사보조자에 대하여 수당을 지급하되, 수당은 계약예규(예정가격작성기준) 별표5 학술연구용역인건비기준단가의 책임연구원 기준에 따른다.
② 수당의 1일 지급 기준액은 계약예규에서 정한 금액의 1/22이하로 한다.
③ 심사보조자가 공무수행을 위하여 출장할 때에는 「부산광역시 부산진구 지방공무원 여비조례」에 따라 예산의 범위에서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의회는 법 제49조에 따라 본회의의 의결로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발의는 재적의원 5분의 1 이상이 이유를 명시한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위원회는 그 의결로 의장을 경유하여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의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는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은 출석ㆍ답변하여야 하며, 구청장이 출석요구를 받은 경우 출석할 수 없는 사유가 있거나 답변의 충실을 위하여 관계 공무원의 대리 출석이 필요한 때는 그 사유서를 의장에게 사전 제출한 후에 관계 공무원으로 하여금 대리 출석ㆍ답변하게 할 수 있다.
④ 의회 또는 위원회에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는 관계 공무원의 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부구청장
2. 구청장의 보조기관 중 국ㆍ소ㆍ실장ㆍ담당관ㆍ과장 등
3. 법 제126조부터 제130조에 따른 소속행정기관의 장
4. 법 제131조에 따른 하부행정기관의 장
5. 소속 행정기관의 공무원 중 구본청의 과장과 동일직급 이상인 사람
⑤ 제4항 각 호에도 불구하고, 관계공무원이 공석중이거나 교육, 출장, 공가, 병가 등의 사유로 출석하여 답변할 수 없을 때에는 해당 관계 공무원의 직무를 대리하는 자가 출석하여 답변할 수 있다.
① 본회의는 회기 중 기간을 정하여 구정의 전반 또는 특정분야를 대상으로 집행부에 대한 질문(이하 “구정질문”이라 한다)을 할 수 있다.
② 구정질문은 일문일답 또는 일괄질문ㆍ답변의 방식으로 할 수 있다.
③ 구정질문의 질문시간, 보충질문은 다음 각 호에 따른다.
1. 일문일답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 등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30분 이내로 한다.
2. 일괄질문ㆍ답변 : 영상자료 등 상영시간을 포함하여 질문시간은 20분 이내로 한다.
3. 보충질문ㆍ답변 : 일괄질문을 하는 의원에 한정하여 총 10분 이내에서 1회까지 보충질문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질문시간에는 답변시간이 포함되지 아니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 정한 사항 외에 구정질문에 필요한 사항은 의장이 의회운영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 구정질문 질의 의원 수는 교섭단체별로 그 소속의원수의 비율에 따라 의장이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 협의하여 정한다. 이 경우 교섭단체에 속하지 않는 의원의 질문자수를 정하는 경우도 또한 같다. <신설 2025.12.30.>
⑥ 의장은 구정질문이 일문일답의 방식으로 진행될 경우 의원의 질문과 집행기관의 답변이 교대로 균형 있게 유지되도록 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⑦ 구정질문을 하고자 하는 의원은 미리 구정질문의 요지와 질문방식을 기재한 질문요지서를 작성하여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구정질문 개의시간 72시간 전까지(토요일ㆍ공휴일은 제외한다) 질문요지서가 구청장에게 도달되도록 송부하여야 한다. <개정 2025.12.30.>
⑧ 제1항에 따른 구정질문은 매년 3월, 5월, 7월 및 9월 중의 임시회 회기중에 한다. <개정 2025.12.30.>
① 의원이 구청장에게 서면으로 질문하려고 할 때에는 서면질문서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지체없이 구청장에게 이송한다.
② 구청장은 질문서를 받는 날로부터 10일(토요일 및 공휴일은 산입하지 않는다)이내에 서면으로 답변하여야 한다. 그 기간에 답변하지 못할 경우에는 그 이유와 답변할 수 있는 기한을 의회에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답변에 대하여 보충하여 질문하고자 하는 의원은 서면으로 다시 질문할 수 있다.
구청장 또는 관계 공무원이 본회의나 위원회에서 발언하려고 할 때에는 미리 의장 또는 위원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의회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하여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② 이 조례에 정한 사항 외의 행정사무감사와 행정사무조사에 관한 사항은「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에 관한 조례」에 정하는 바에 의한다.
의회는 법 제84조 및「부산광역시 부산진구의회 회의규칙」에 정하는 바에 따라 회의록을 작성하여야 한다. <개정 2022.4.26.>
① 의장은 의회의 경호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관할 경찰관서로 하여금 경찰관의 파견을 미리 요구할 수 있으며, 의회의 경호가 급히 필요하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의장이 사태가 해결될 때까지 경찰관의 파견을 즉시 요구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경찰관은 의장의 지휘를 받아 회의장 밖에서 경호한다.
① 의원은 본회의 또는 위원회 회의장 안에서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해서는 아니 된다.
1.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관이나 의회의 위신을 손상시키는 언행
2. 의사진행을 지연시키거나 방해할 목적으로 신문ㆍ잡지ㆍ간행물 그 밖의 문서를 낭독하는 행위
3.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발언
4. 의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자료ㆍ문서 등의 인쇄물 배포 및 녹음ㆍ녹화촬영 행위
5. 음식물을 먹거나 담배를 피우는 행위
6. 회의와 관계없는 물품의 휴대반입
7. 본회의장 의장석 또는 위원회 회의장 위원장석 점거
8. 그밖에 폭력 행사 등 회의장의 질서를 문란 시키는 행위
② 의장 또는 위원장은 제1항을 위반하는 의원에게 당일의 회의에서 발언을 금지하거나 회의장에서 퇴장시킬 수 있다.
③ 의장 또는 위원장은 회의장이 소란하여 질서를 유지하기가 곤란하다고 인정할 경우에는 회의를 중지하거나 산회를 선포할 수 있다.
제52조에서 정한 회의장에서의 의장 또는 위원장의 경고, 제지 또는 발언취소 등을 따르지 아니하는 의원에게는 징계대상자로서 특별위원회 또는 본회의에 부의할 수 있다. <개정 2022.4.26.>
① 회의장에는 의원ㆍ관계 공무원 그 밖에 의안 심의에 필요한 자와 의장이 허가한 사람 외에는 출입을 할 수 없다.
② 누구든지 의원이 회의에 출석하기 위하여 본회의장 또는 위원회 회의장에 출입하는 것을 방해하여서는 아니 된다.
① 의장은 방청권을 발행하여 방청을 허가한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에게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1. 흉기나 위험한 물품을 가진 사람
2. 술에 취한 사람
3. 그 밖에 행동이 수상하거나 질서유지를 방해할 우려가 있는 사람 또는 그러한 사람으로서 의장이 방청을 허가하지 아니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하는 사람
③ 의장은 필요하면 경찰관이나 관계직원에게 방청인의 휴대품을 검사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의장은 질서를 유지하기 위하여 방청인을 줄이거나 방청석의 자리가 없으면, 방청권을 가진 사람이라도 방청을 제한할 수 있다.
① 회의를 공개하지 아니하기로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의장 또는 위원장은 의회에 등록된 기자에 한정하여 회의장 안(본회의장은 방청석에 한정한다)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을 허용할 수 있다.
② 본회의 및 위원회에서의 녹음ㆍ녹화ㆍ촬영 및 중계방송 등에 대하여는 의회에서 따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