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1조
목적이 규칙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및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이 규칙은 공무원의 창의적인 의견이나 고안(考案)을 행정 운영의 개선에 반영함으로써 행정 운영의 능률화 및 경제화를 촉진하기 위한 제안 제도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안에 관하여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규칙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제안”이란 울산광역시의회 공무원이 본인 또는 다른 공무원의 업무와 관련하여 울산광역시의회의장(이하 "의장"이라 한다)에게 제출하는 행정제도ㆍ행정서비스ㆍ행정문화 및 행정운영의 개선과 관련된 의견 또는 고안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를 말한다.
가. 다른 사람이 취득한 특허권, 실용신안권, 디자인권 및 저작권에 속하는 경우
나. 「공무원 직무발명의 처분ㆍ관리 및 보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라 보상이 확정된 경우
다. 이미 채택했던 제안과 내용이 동일한 경우
라. 이미 시행 중인 사항이거나 기본 구상이 이와 유사한 경우
마. 일반 통념상 적용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바. 단순한 주의환기, 진정(陳情), 비판 및 건의이거나 불만의 표시에 불과한 경우
사. 특정 개인ㆍ단체ㆍ기업 등의 수익사업 및 그 홍보에 관한 경우
2. “공모제안”이란 의장이 과제를 지정하여 공개적으로 모집하는 경우에 제출하는 제안을 말한다.
3. “채택제안”이란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을 심사한 후 채택한 제안을 말한다.
제안을 제출하려는 사람은 이 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연중 수시로 단독 또는 공동제안을 제출할 수 있으며, 제출과제는 제안자가 스스로 선정한다. 다만, 공모제안의 경우에는 지정된 과제를 정해진 기간 내에 제출한다.
① 2명 이상이 공동으로 제안을 제출하는 경우에는 제안에 참여한 사람 개개인의 기여도에 관한 사항을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백분율로 표시하여야 할 때 기여도가 가장 큰 사람을 “주제안자”로, 그 밖의 참여자를 “부제안자”로 표시한다.
③ 공동제안자가 2명인 경우로서 기여도가 동등한 경우에는 제안자 간의 합의로 주제안자를 정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출된 제안을 신속히 접수하여야 한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에 보완할 수 있는 흠결이 있으면 제안을 접수한 날부터 7일 이내에 상당한 기간을 정하여 제안자에게 보완을 요구하여야 한다.
③ 제안자가 제2항에 따른 기간 내에 보완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안서 제출을 철회한 것으로 본다.
④ 의장이 접수한 제안 중 그 내용이 같은 제안이 있는 경우에는 먼저 접수한 제안이 우선한다.
⑤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제3조제1호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제안자에게 반려할 수 있다.
⑥ 제1항에 따라 접수된 일체의 서류는 반환하지 않는다.
의장은 제안준비자가 제안서를 작성하거나 시제품을 제작하는 등 필요한 경우 울산광역시의회에서 보유하고 있는 시설ㆍ설비 및 각종 자료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편의를 제공하여야 한다.
의장은 접수된 제안의 심사를 위하여 울산광역시의회 제안심사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하며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결정한다.
1. 제안의 채택여부 및 등급 결정
2. 제안자의 표창, 부상급 및 상여금 등 지급 결정
3. 채택제안의 실시성과 및 평가 등
4. 그 밖에 제안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
① 의장은 위원회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의정담당관실에 제안심사실무위원회(이하 “실무위원회”라 한다)를 설치ㆍ운영할 수 있으며, 실무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은 총무담당관이 정한다. <개정 2024. 7. 1.>
② 실무위원회는 위원회에 상정할 안건을 사전에 검토ㆍ조정할 수 있으며, 필요한 경우에는 제안자 및 실시부서의 관계자로부터 의견을 청취할 수 있다.
이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① 제출된 제안을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기준으로 심사하여야 한다.
1. 실시 가능성
2. 창의성
3. 능률성 및 경제성
4. 적용 범위
5. 계속성
6. 그 밖에 위원회에서 정한 심사기준
② 제1항에 따른 기준에 대한 배점은 의장이 정한다.
③ 심사 결과 동점일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사항을 고려하여 그 순위를 정한다.
1. 실시 가능성
2. 능률성 및 경제성
④ 제1항제3호에 따른 경제성을 판단하는 경우에는 직접적인 경비 절감의 추정금액(회계적인 방법으로 측정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밖의 적절한 방법으로 측정한 금액을 말한다) 등을 고려하여야 한다.
① 의장은 제안의 창의성, 능률성 및 경제성 등을 판단하기 위하여 관계 기관 및 전문가에게 실험ㆍ조사 등을 의뢰하거나 의견 및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제출된 제안이 「특허법」, 「실용신안법」, 「디자인보호법」 및 「저작권법」에 따라 이미 특허 또는 등록되거나 출원된 내용인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관련 기관에 의견을 조회할 수 있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른 실험ㆍ조사 등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지급할 수 있다.
① 의장은 제안을 접수한 날(공모제안의 경우에는 공모기간이 끝나는 날을 말한다)부터 1개월 이내에 채택 여부를 심사ㆍ결정하여야 하며, 그 결과를 제안자에게 알려야 한다.
② 제6조제2항에 따라 보완을 하거나 제14조에 따라 의견조회 등을 하는 경우 이에 소요되는 기간은 심사기간에서 제외한다.
③ 의장은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채택되었음을 제안자에게 알릴 때에는 제32조제1항에 따른 관리 기간의 범위에서 채택제안의 실시 예정 시기를 함께 통지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채택제안으로 결정되지 않은 사실을 통지받은 제안자는 통지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재심사 요청 사유를 구체적으로 밝혀 의장에게 재심사를 요청할 수 있다.
⑤ 재심사를 요청한 제안의 채택 여부 결정 및 그 결과의 통지는 제1항에 따른다.
⑥ 의장은 행정환경의 변화 등으로 제32조제1항에 따라 관리하고 있는 불채택제안을 시행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실을 제안자에게 알리고 이를 재심사하여 채택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① 채택제안의 등급은 금ㆍ은ㆍ동 및 장려상으로 구분한다. 다만, 그 등급에 해당하는 제안이 없으면 등급을 부여하지 않는다.
② 의장은 제1항에 따라 등급을 부여받은 채택제안의 제안자를 「상훈법」, 「정부표창규정」, 「지방공무원법」 및 「모범공무원규정」 등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서훈ㆍ표창 및 모범공무원 대상자로 추천할 수 있다.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부상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금상: 창안당 300만원 이상 600만원 이하
2. 은상: 창안당 200만원 이상 300만원 미만
3. 동상: 창안당 100만원 이상 200만원 미만
4. 장려상: 창안당 50만원 이상 100만원 미만
5. 노력상: 창안당 10만원 이상 50만원 미만
① 의장은 소속 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이 채택되고 시행되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예산을 절약하는 등 행정 운영 발전에 뚜렷한 실적이 있을 경우 그 제안자에게 인사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승진 또는 특별승급의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제안자가 소속 공무원이 아닌 경우에는 제안자가 소속된 기관의 장(제35조에 따라 국가공무원이 제안을 제출한 경우에는 소속 중앙행정기관의 장을 말한다)에게 제안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할 수 있다.
③ 의장은 다른 소속기관의 장으로부터 울산광역시의회 소속 공무원에 대한 인사상 특전 부여를 요청받은 경우에는 인사 관계 법령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할 수 있다. 다만, 제1항에 따라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는 경우는 제외한다.
① 의장은 제안의 실시를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효과가 있을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채택제안의 제안자에게 상여금을 지급할 수 있다.
1. 예산 절감에 직접적이고 현저한 효과
2. 국고 또는 조세수입 증대에 막대한 효과
3. 행정업무 개선에 획기적인 효과
② 상여금은 제21조에 따른 실시성과의 평가 결과를 근거로 지급하되, 상여금 지급기준은 「지방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 제9조에 따른다.
① 의장은 제안의 활성화에 직접적인 공로가 있는 공무원에 대하여 포상을 하거나 예산의 범위에서 부상을 지급할 수 있다.
② 의장은 채택제안의 실시에 직접적인 공로가 인정되는 공무원에 대하여 「지방공무원 적극행정 운영규정」 제13조제1항 및 제14조제1항에 따라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으로 선발하여 인사상 우대조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동일한 채택제안으로 제18조에 따른 인사상 특전을 부여받은 경우는 제외한다.
① 의장은 제안을 채택한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제안을 실시하여야 하는 소관부서의 장(이하 “제안실시부서의 장”이라 한다)에게 통보하여 실시하게 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총무담당관에게 제안실시계획을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24. 7. 1.>
③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제안을 실시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지체 없이 의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의장은 채택제안이 직접 실시하기에 부적당하다고 판단되면 그 내용을 수정ㆍ보완하여 실시할 수 있다.
의장은 채택제안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서도 적용이 가능하다고 인정되면 해당 지방자치단체 또는 중앙행정기관에 제안의 내용을 제공하여 그 실시를 권고할 수 있다.
①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실시성과를 측정하여야 한다.
② 제안실시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실시성과의 측정결과를 의장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의장은 전문기관 또는 관계기관에 실시성과의 측정결과에 관한 확인을 의뢰할 수 있다.
의장은 채택제안에 대해서는 채택을 결정한 날부터 3년간 실시 여부의 확인 등 필요한 관리를 하여야 하며, 채택되지 않은 공무원 제안에 대해서는 채택하지 않기로 결정한 날부터 2년간 보존ㆍ관리하여야 한다.
의장은 국가공무원이 제출한 제안에 대해서도 이 규칙에 따라 심사ㆍ채택할 수 있다.
제안에 관하여 이 규칙에서 정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공무원 제안 규정」(중앙우수제안에 관한 사항은 제외한다)을 준용한다.